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10-27)
금융감독원 · 2015-10-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3건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주요 위반사항
여신취급시 채권보전조치 업무처리절차 보완 필요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 대출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 채권 보전조치 명목으로 연대보증인 명의 CMA(Cash Management Account) 계좌를 사고 계좌로 등록하여 지급정지 조치하고 인출을 제한하는 등 임의적인 방법을 통해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는 예금질권 설정 등 법적 담보권 설정절차를 통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채권보전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담 보효력 유무 및 관련 법규 위반 소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채권보전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금융자문업무 관련 업무처리절차 불명확 금융자문수수료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하거 나 계획 등을 검토하며 금융 및 법률적인 자문 등을 수행하는 등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일종의 용역수수료인데도 회사의 금융자문수수료 산정방법 및 수취절차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고 자문용역 검토 및 보고서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는 등 금융자문업무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 는바 향후에는 해당 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세부 구성요소, 각 단계별 산출 방법, 자문결과보고서 관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금융자문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리스크관리업무 독립성 강화 이사회규정상 이사회내 위원회는 별도 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리스크관리규 정내에 포함되어 있는 등 회사 전체의 리스크를 통제·관리해야 하는 리 스크관리 조직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므로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고, 리스크관리 담당임원이 효과 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등 리 스크관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출확약 자문수수료 회계처리 불철저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미분양아파트담보 대출확약 금융상품을 취급하 면서 동 대출확약 조건에 대한 자문 및 대출확약 취급 완료에 대한 보 상성격으로서의 금융용역수수료(확약자문수수료)를 수취 하였는데도 대출 확약 기간 동안 이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현금 수취시점에 모두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2014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을 과대계 상한 사실이 있음
미분양담보대출확약 취급방식 개선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담보대출 확약시 계약서상 신용공여한도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최초 담보대출 확 약계약시 계약서상에 법규나 감독기관의 규제(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 여한도 등 포함)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주에게 대출 및 주선을이 행하겠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관리체계 개선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추심대부업체의 NPL 매입자금 대출과 관련하 여, 각 추심대부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차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동일차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출현황을 팀내에서만 관리하고 있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NPL 매입자금 대출시 동일차주 여부에 대한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현황을 여신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전사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 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손충당금 산출체계 개선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집합평가시 NPL 매입 용도의 대부업자 대출에 대해 평균적으로 LTV가 75% 내외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해 신용등급 AAA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일괄 설정하고 있으나 개별업체 건별로 LTV 비율 또는 선순위채권 비중 등을 감안해 신용등급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등 대손충당금 산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여신취급시 채권보전조치 업무처리절차 보완 필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 대출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 채권 보전조치 명목으로 연대보증인 명의 CMA(Cash Management Account) 계좌를 사고 계좌로 등록하여 지급정지 조치하고 인출을 제한하는 등 임의적인 방법을 통해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는 예금질권 설정 등 법적 담보권 설정절차를 통한 채권보전조치 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채권보전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담 보효력 유무 및 관련 법규 위반 소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채권보전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금융자문업무 관련 업무처리절차 불명확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자문수수료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하거 나 계획 등을 검토하며 금융 및 법률적인 자문 등을 수행하는 등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일종의 용역수수료인데도 회사의 금융자문수수료 산정방법 및 수취절차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고 자문용역 검토 및 보고서 등 관련 기록 및 서류 를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는 등 금융자문업무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 는바 향후에는 해당 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세부 구성요소, 각 단계별 산출 방법, 자문결과보고서 관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금융자문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리스크관리업무 독립성 강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이사회규정상 이사회내 위원회는 별도 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도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리스크관리규 정내에 포함되어 있는 등 회사 전체의 리스크를 통제·관리해야 하는 리 스크관리 조직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므로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고, 리스크관리 담당임원이 효과 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등 리 스크관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대출확약 자문수수료 회계처리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2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K-IFRS 기업 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의하 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상품 제공시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금융상품의 조건에 대한 협상,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거래의 완료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수취하는 금융용역수수료는 관련 금융상품에 대 한 관여를 만들어내는 일부 요소이므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상 품의 기대존속 기간 동안 이연하여 수익으로 인식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미분양아파트담보 대출확약 금융상품을 취급하 면서 동 대출확약 조건에 대한 자문 및 대출확약 취급 완료에 대한 보 상성격으로서의 금융용역수수료(확약자문수수료)를 수취 하였는데도 대출 확약 기간 동안 이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현금 수취시점에 모두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2014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을 과대계 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미분양담보대출확약 취급방식 개선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담보대출 확약시 계약서상 신용공여한도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최초 담보대출 확 약계약시 계약서상에 법규나 감독기관의 규제(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 여한도 등 포함)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주에게 대출 및 주선을 이 행하겠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관리체계 개선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추심대부업체의 NPL 매입자금 대출과 관련하 여, 각 추심대부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차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동일차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출현황을 팀내에서만 관리하고 있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NPL 매입자금 대출시 동일차주 여부에 대한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현황을 여신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전사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 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7
대손충당금 산출체계 개선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집합평가시 NPL 매입 용도의 대부업자 대출 에 대해 평균적으로 LTV가 75% 내외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해 신용등급 AAA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일괄 설정하고 있으나 개별업체 건별로 LTV 비율 또는 선순위채권 비중 등을 감안해 신용등급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등 대손충당금 산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제재조치일 : 2015.10.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3건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
여신취급시 채권보전조치 업무처리절차 보완 필요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 대출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 채권 보전조치 명목으로 연대보증인 명의 CMA(Cash Management Account) 계좌를 사고 계좌로 등록하여 지급정지 조치하고 인출을 제한하는 등 임의적인 방법을 통해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는 예금질권 설정 등 법적 담보권 설정절차를 통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채권보전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담 보효력 유무 및 관련 법규 위반 소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채권보전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금융자문업무 관련 업무처리절차 불명확 금융자문수수료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하거 나 계획 등을 검토하며 금융 및 법률적인 자문 등을 수행하는 등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일종의 용역수수료인데도 회사의 금융자문수수료 산정방법 및 수취절차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고 자문용역 검토 및 보고서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는 등 금융자문업무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 는바 향후에는 해당 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세부 구성요소, 각 단계별 산출 방법, 자문결과보고서 관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금융자문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리스크관리업무 독립성 강화 이사회규정상 이사회내 위원회는 별도 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리스크관리규 정내에 포함되어 있는 등 회사 전체의 리스크를 통제·관리해야 하는 리 스크관리 조직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므로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고, 리스크관리 담당임원이 효과 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등 리 스크관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율처리 필요사항
대출확약 자문수수료 회계처리 불철저 「자본시장법」 제32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K-IFRS 기업 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의하 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상품 제공시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금융상품의 조건에 대한 협상,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거래의 완료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수취하는 금융용역수수료는 관련 금융상품에 대 한 관여를 만들어내는 일부 요소이므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상 품의 기대존속 기간 동안 이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미분양아파트담보 대출확약 금융상품을 취급하 면서 동 대출확약 조건에 대한 자문 및 대출확약 취급 완료에 대한 보 상성격으로서의 금융용역수수료(확약자문수수료)를 수취 하였는데도 대출 확약 기간 동안 이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현금 수취시점에 모두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2014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을 과대계 상한 사실이 있음
개선
미분양담보대출확약 취급방식 개선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담보대출 확약시 계약서상 신용공여한도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최초 담보대출 확 약계약시 계약서상에 법규나 감독기관의 규제(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 여한도 등 포함)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주에게 대출 및 주선을이 행하겠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관리체계 개선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추심대부업체의 NPL 매입자금 대출과 관련하 여, 각 추심대부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차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동일차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출현황을 팀내에서만 관리하고 있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NPL 매입자금 대출시 동일차주 여부에 대한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현황을 여신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전사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 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손충당금 산출체계 개선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집합평가시 NPL 매입 용도의 대부업자 대출에 대해 평균적으로 LTV가 75% 내외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해 신용등급 AAA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일괄 설정하고 있으나 개별업체 건별로 LTV 비율 또는 선순위채권 비중 등을 감안해 신용등급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등 대손충당금 산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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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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