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19

주식회사 디지비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15-10-27)

금융감독원 · 2015-10-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주요 위반사항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합리화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합리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자회사등에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등을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2014.12.24. 제정, 이하 ‘모범규준’) 제61조에서도 지주사 이사회등이 동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디지비금융지주는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에 대한 승인 등을 지주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지 않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실무진간의 ‘사전 협의’절차를 통해 동 사항을 승인하고 있는데 이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 및 보상위원회가 경영진 보상결정을 통하여 경영진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수익추구 행위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및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회사의 성과보상 관련 사항은 지주회사 이사회(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모범규준은 수익성 평가지표에 사용하는 순이익에 대하여 특별손익을 제거하고,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금융회사의 보상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디지비금융지주는 경영진(회장, 부사장)의 성과평가시 평가대상기간을 1.1.~11.30.로, 평가기준일을 11월말로 설정함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시 12월 성과가 누락되고 있는데다 성과평가를 위한 수익성 지표로서 연결당기순이익을 사용하면서 비경상 특별손익 제거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회계상 이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을 건전성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함에 있어 인위적인 상‧매각을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금융회사의 보상관련 위험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사전검토 제도 등을 두고 있지 않음 소송 관련 손익, 일회성 명예퇴직금, 영업 무관 주식관련 손익 등 다만 당초 수립한 경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성 요인(염가매수차익 등)은 성과평가시 제외하고 있음 앞으로 건전한 보상체계를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산정원칙 등을 내규에 반영하여 동 원칙에 부합하도록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경영진의 활동과 성과평가기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성과보상의 위험과의 조화 및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성과보상안을 보상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리스크 관련부서 및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검토를 받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합리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자회사등에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등을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2014.12.24. 제정, 이하 ‘모범규준’) 제61조에서도 지주사 이사회등이 동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합리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자회사등에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등을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2014.12.24. 제정, 이하 ‘모범규준’) 제61조에서도 지주사 이사회등이 동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디지비금융지주는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에 대한 승인 등을 지주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지 않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실무진간의 ‘사전 협의’절차를 통해 동 사항을 승인하고 있는데 이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 및 보상위원회가 경영진 보상결정을 통하여 경영진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수익추구 행위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및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회사의 성과보상 관련 사항은 지주회사 이사회(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모범규준은 수익성 평가지표에 사용하는 순이익에 대하여 특별손익을 제거하고,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금융회사의 보상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디지비금융지주는 경영진(회장, 부사장)의 성과평가시 평가대상기간을 1.1.~11.30.로, 평가기준일을 11월말로 설정함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시 12월 성과가 누락되고 있는데다 성과평가를 위한 수익성 지표로서 연결당기순이익을 사용하면서 비경상 특별손익* 제거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회계상 이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을 건전성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함에 있어 인위적인 상‧매각을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금융회사의 보상관련 위험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사전검토 제도 등을 두고 있지 않음 * 소송 관련 손익, 일회성 명예퇴직금, 영업 무관 주식관련 손익 등 ** 다만 당초 수립한 경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성 요인(염가매수차익 등)은 성과평가시 제외하고 있음 앞으로 건전한 보상체계를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산정원칙 등을 내규에 반영하여 동 원칙에 부합하도록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경영진의 활동과 성과평가기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성과보상의 위험과의 조화 및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성과보상안을 보상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리스크 관련부서 및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검토를 받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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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디지비금융지주 본점

제재조치일 : 2015.10.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합리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자회사등에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등을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2014.12.24. 제정, 이하 ‘모범규준’) 제61조에서도 지주사 이사회등이 동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디지비금융지주는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에 대한 승인 등을 지주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지 않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실무진간의 ‘사전 협의’절차를 통해 동 사항을 승인하고 있는데 이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 및 보상위원회가 경영진 보상결정을 통하여 경영진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수익추구 행위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및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회사의 성과보상 관련 사항은 지주회사 이사회(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모범규준은 수익성 평가지표에 사용하는 순이익에 대하여 특별손익을 제거하고,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금융회사의 보상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디지비금융지주는 경영진(회장, 부사장)의 성과평가시 평가대상기간을 1.1.~11.30.로, 평가기준일을 11월말로 설정함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시 12월 성과가 누락되고 있는데다 성과평가를 위한 수익성 지표로서 연결당기순이익을 사용하면서 비경상 특별손익* 제거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회계상 이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을 건전성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함에 있어 인위적인 상‧매각을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금융회사의 보상관련 위험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사전검토 제도 등을 두고 있지 않음 * 소송 관련 손익, 일회성 명예퇴직금, 영업 무관 주식관련 손익 등 ** 다만 당초 수립한 경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성 요인(염가매수차익 등)은 성과평가시 제외하고 있음 앞으로 건전한 보상체계를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산정원칙 등을 내규에 반영하여 동 원칙에 부합하도록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경영진의 활동과 성과평가기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성과보상의 위험과의 조화 및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성과보상안을 보상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리스크 관련부서 및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검토를 받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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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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