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10-26)
금융감독원 · 2015-10-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3건
주요 위반사항
경영 성과평가 지표 객관성 제고방안 마련 신한지주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경영진의 성과평가시 건전성 평가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을 평가함에 있어 부실채권의 상․매각 금액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한 요인을 제거하지 않아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므로 성과평가 관련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평가방식에서 부실채권의 상․매각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한 요인을 제거하는 등 건전성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감사부서 독립성 제고방안 마련 감사팀을 감사위원회와 무관한 ▣▣▣▣▣팀, ▢▢▢▢▢팀, ▤▤▤▤▤팀을 담당하는 집행임원 산하 소속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내규 「감사업무규정」 제7조(신분보장 등)에 따라 감사부서장(감사팀장)에 대한 근무 평가도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담당하여야 하는데도, 감사팀장에 대한 근무평가를 감사팀 담당임원이 평가하고, 회장이 확인한 후, 감사위원회가 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확정하고 있어 감사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경영진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는 바, 감사팀을 감사위원회 산하로 배치하는 한편, 감사부서장(감사팀장)의 근무평가를 감사위원회가 직접 평가토록 하는 등 감사부서 독립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외이사 보상체계 개선 및 활동내역 적정 공시방안 마련 신한지주는 2012.○월부터 2013.○월 기간중 이사회 및 소위원회 활동, 교육 및 연수 참여실적이 없는 ▧▧거주 사외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소위원회에 불참하여도 ▨▨%의 활동참여로 인정하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에 반영하여 공시하고 있는 바, 사외이사 보상체계를 이사회 및 소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활동시간을 적정하게 산정,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경영 성과평가 지표 객관성 제고방안 마련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42조(기본원칙) 및 제53조(성과평가지표)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상체계를 건전하게 수립․운용하여야 하며, 장기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금융회사별 특성 등에 맞게 성과평가 지표를 조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지주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경영진의 성과평가시 건전성 평가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을 평가함에 있어 부실채권의 상․매각 금액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한 요인을 제거하지 않아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므로 성과평가 관련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평가방식에서 부실채권의 상․매각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한 요인을 제거하는 등 건전성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감사부서 독립성 제고방안 마련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한지주는 내규 「감사위원회규정」 제18조(내부감사업무 등)에 따라 감사 보조조직인 감사부서(감사팀)가 집행기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산하 소속으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감사팀을 감사위원회와 무관한 ▣▣▣▣▣팀, ▢▢▢▢▢팀, ▤▤▤▤▤팀을 담당하는 집행임원 산하 소속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내규 「감사업무규정」 제7조(신분보장 등)에 따라 감사부서장(감사팀장)에 대한 근무 평가도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담당하여야 하는데도, 감사팀장에 대한 근무평가를 감사팀 담당임원이 평가하고, 회장이 확인한 후, 감사위원회가 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확정하고 있어 감사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경영진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는 바, 감사팀을 감사위원회 산하로 배치하는 한편, 감사부서장(감사팀장)의 근무평가를 감사위원회가 직접 평가토록 하는 등 감사부서 독립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사외이사 보상체계 개선 및 활동내역 적정 공시방안 마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신한지주는 2012.○월부터 2013.○월 기간중 이사회 및 소위원회 활동, 교육 및 연수 참여실적이 없는 ▧▧거주 사외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소위원회에 불참하여도 ▨▨%의 활동참여로 인정하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에 반영하여 공시하고 있는 바, 사외이사 보상체계를 이사회 및 소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활동시간을 적정하게 산정,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신한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15.10.26.3. 제재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 사항
경영 성과평가 지표 객관성 제고방안 마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42조(기본원칙) 및 제53조(성과평가지표)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상체계를 건전하게 수립․운용하여야 하며, 장기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금융회사별 특성 등에 맞게 성과평가 지표를 조정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지주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경영진의 성과평가시 건전성 평가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을 평가함에 있어 부실채권의 상․매각 금액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한 요인을 제거하지 않아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므로 성과평가 관련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평가방식에서 부실채권의 상․매각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한 요인을 제거하는 등 건전성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감사부서 독립성 제고방안 마련 신한지주는 내규 「감사위원회규정」 제18조(내부감사업무 등)에 따라 감사 보조조직인 감사부서(감사팀)가 집행기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산하 소속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감사팀을 감사위원회와 무관한 ▣▣▣▣▣팀, ▢▢▢▢▢팀, ▤▤▤▤▤팀을 담당하는 집행임원 산하 소속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내규 「감사업무규정」 제7조(신분보장 등)에 따라 감사부서장(감사팀장)에 대한 근무 평가도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담당하여야 하는데도, 감사팀장에 대한 근무평가를 감사팀 담당임원이 평가하고, 회장이 확인한 후, 감사위원회가 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확정하고 있어 감사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경영진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는 바, 감사팀을 감사위원회 산하로 배치하는 한편, 감사부서장(감사팀장)의 근무평가를 감사위원회가 직접 평가토록 하는 등 감사부서 독립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외이사 보상체계 개선 및 활동내역 적정 공시방안 마련 신한지주는 2012.○월부터 2013.○월 기간중 이사회 및 소위원회 활동, 교육 및 연수 참여실적이 없는 ▧▧거주 사외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소위원회에 불참하여도 ▨▨%의 활동참여로 인정하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에 반영하여 공시하고 있는 바, 사외이사 보상체계를 이사회 및 소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활동시간을 적정하게 산정,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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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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