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26

하나금융투자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10-20)

금융감독원 · 2015-10-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파생결합증권(ELS) 판매시 ‘적정성 원칙’ 위반 등 7명에게 투자권유 없이 ‘하나대투(ELS) 제2306회’ 등 총 7건, 2억 82백만원의 파생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 파악 결과 투자자 성향이 ‘안정추구형’ 또는 ‘적극 투자형’으로서 ‘초고위험 상품’인 파생결합증권(ELS) 투자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하였음 하나금융투자의「투자권유지침」 별지 제3호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에 의하면 파생결합상품의 위험도는 ‘초고위험 상품’으로서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인 투자자에게만 적정

위반사항 1

파생결합증권(ELS) 판매시 ‘적정성 원칙’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6조의2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해당 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주안지점 등 6개 지점에서는 2012.2.9. 〜 2014.5.30.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고객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7명에게 투자권유 없이 ‘하나대투(ELS) 제2306회’ 등 총 7건, 2억 82백만원의 파생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 파악 결과 투자자 성향이 ‘안정추구형’ 또는 ‘적극 투자형’으로서 ‘초고위험 상품’인 파생결합증권(ELS) 투자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하였음 * 하나금융투자의「투자권유지침」 별지 제3호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에 의하면 파생결합상품의 위험도는 ‘초고위험 상품’으로서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인 투자자에게만 적정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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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하나금융투자㈜

제재조치일 : 2015.10.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파생결합증권(ELS) 판매시 ‘적정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의2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해당 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주안지점 등 6개 지점에서는 2012.2.9. 〜 2014.5.30.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고객 ○

○ 등 7명에게 투자권유 없이 ‘하나대투(ELS) 제2306회’ 등 총 7건, 2억 82백만원의 파생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 파악 결과 투자자 성향이 ‘안정추구형’ 또는 ‘적극 투자형’으로서 ‘초고위험 상품’인 파생결합증권(ELS) 투자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하였음 * 하나금융투자의「투자권유지침」 별지 제3호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에 의하면 파생결합상품의 위험도는 ‘초고위험 상품’으로서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인 투자자에게만 적정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및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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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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