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27

진산농협 검사결과제재 (2015-10-19)

금융감독원 · 2015-10-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2건

주요 위반사항

대출 심사업무 적정성 강화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의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2004.7.7.~2012.2.7. 기간중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40건, 11억 41백만원에 대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였고 부동산담보대출 기한 연장시 담보물 감정평가 가격시점일로부터 5년(주거용 전용건물은 10년)을 경과했을 경우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2007.9.21.~2009.10.13. 기간중 취급한 재감정평가대상 부동산담보대출 44건, 18억 95백만원에 대해 재감정평가 없이 기한연장을 하는 등 진산농업협동조합은 업무 규정 미숙으로 대출 심사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대출 심사업무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출담당자에 대한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배양하고 책임자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요망됨

대손상각업무 적정성 강화 2014년중 상각처리한 3건, 290백만원에 대해 자체 책임심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중 150백만원이 초과하는 대손상각 1건(151백만원)에 대하여는 부실채권정리위원회 심의․의결도 생략하였으며, 2014년말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에 동 대손상각채권 잔액을 표기하지 아니하는 등 진산농업협동조합은 업무 규정 미숙으로 대손상각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자체 책임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에 기재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조치가 요망됨

위반사항 1

대출 심사업무 적정성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의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2004.7.7.~2012.2.7. 기간중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40건, 11억 41백만원에 대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였고 부동산담보대출 기한 연장시 담보물 감정평가 가격시점일로부터 5년(주거용 전용건물은 10년)을 경과했을 경우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2007.9.21.~2009.10.13. 기간중 취급한 재감정평가대상 부동산담보대출 44건, 18억 95백만원에 대해 재감정평가 없이 기한연장을 하는 등 진산농업협동조합은 업무 규정 미숙으로 대출 심사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대출 심사업무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출담당자에 대한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배양하고 책임자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요망됨

위반사항 2

대손상각업무 적정성 강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각대상채권은 부실채권정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회에 신청하고 대손상각채권 잔액은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에 표기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4년중 상각처리한 3건, 290백만원에 대해 자체 책임심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중 150백만원이 초과하는 대손상각 1건(151백만원)에 대하여는 부실채권정리위원회 심의․의결도 생략하였으며, 2014년말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에 동 대손상각채권 잔액을 표기하지 아니하는 등 진산농업협동조합은 업무 규정 미숙으로 대손상각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자체 책임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에 기재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조치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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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금융기관명 : 진산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 10.19.3. 제재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가 . 경영유의사항

대출 심사업무 적정성 강화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의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2004.7.7.~2012.2.7. 기간중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40건, 11억 41백만원에 대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였고 부동산담보대출 기한 연장시 담보물 감정평가 가격시점일로부터 5년(주거용 전용건물은 10년)을 경과했을 경우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2007.9.21.~2009.10.13. 기간중 취급한 재감정평가대상 부동산담보대출 44건, 18억 95백만원에 대해 재감정평가 없이 기한연장을 하는 등 진산농업협동조합은 업무 규정 미숙으로 대출 심사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대출 심사업무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출담당자에 대한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배양하고 책임자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요망됨

대손상각업무 적정성 강화 상각대상채권은 부실채권정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회에 신청하고 대손상각채권 잔액은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에 표기하여야 함에도 2014년중 상각처리한 3건, 290백만원에 대해 자체 책임심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중 150백만원이 초과하는 대손상각 1건(151백만원)에 대하여는 부실채권정리위원회 심의․의결도 생략하였으며, 2014년말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에 동 대손상각채권 잔액을 표기하지 아니하는 등 진산농업협동조합은 업무 규정 미숙으로 대손상각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자체 책임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에 기재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조치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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