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어 인베스트 검사결과제재 (2025-06-16)
금융감독원 · 2025-06-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甲(개인사업자) 과태료 720만원
주요 위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甲(명칭: 돈에어인베스트)은 2020.5.18.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4.12.13.)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2020.8.31., 2022.9.20. 및 2023.3.8. 세 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0.10.15., 2022.10.31. 및 2023.7.10. 금융위원회에 지연보고(보고기한 2020.9.14., 2022.10.4., 및 2023.3.22., 각 31일, 27일 및 110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甲(명칭: 돈에어인베스트)은 2020.5.18.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4.12.13.)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2020.8.31., 2022.9.20. 및 2023.3.8. 세 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0.10.15., 2022.10.31. 및 2023.7.10. 금융위원회에 지연보고(보고기한 2020.9.14., 2022.10.4., 및 2023.3.22., 각 31일, 27일 및 110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돈에어 인베스트(명칭)
제재조치일 : 2025.6.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甲(개인사업자) 과태료 72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甲(명칭: 돈에어인베스트)은 2020.5.18.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4.12.13.)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2020.8.31., 2022.9.20. 및 2023.3.8. 세 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0.10.15., 2022.10.31. 및 2023.7.10. 금융위원회에 지연보고(보고기한 2020.9.14., 2022.10.4., 및 2023.3.22., 각 31일, 27일 및 110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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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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