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금융투자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10-02)
금융감독원 · 2015-10-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1건
주요 위반사항
고객위험평가 업무 개선
고객위험평가 업무 개선
대부업자, 카지노, 환전상 및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등은 대량의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아 고위험군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고객위험평가시 대부업자의 업종 위험점수를 O점, 카지노·환전상·귀금속 판매상의 위험점수를 OO점만 부여함으로써 해당 고객이 고위험(국가, 업종 등 총점 OO점 이상)으로 검토되지 않아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이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부업자, 카지노, 환전상 및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등은 고위험으로 평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조세피난처(Tax Haven)는 자금세탁위험이 높음에도 버뮤다, 케이만군도 등 일부 국가의 위험점수를 O점만 부여함으로써 이들 지역 고객이 고위험(총점 OO점 이상)으로 검토되지 않아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이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세피난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국가는 고위험으로 평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EP)일 경우 거래를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일부 PEP를 non-material PEP로 별도 구분하여 고위경영진 승인을 생략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PEP는 예외 없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객이 PEP이면서 저위험 국가의 정부기관, 금융기관 혹은 지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실소유자이거나 등기이사인 경우
위반사항 1
고객위험평가 업무 개선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자, 카지노, 환전상 및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등은 대량의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아 고위험군으로 고려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고객위험평가 업무 개선
대부업자, 카지노, 환전상 및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등은 대량의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아 고위험군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고객위험평가시 대부업자의 업종 위험점수를 O점, 카지노·환전상·귀금속 판매상의 위험점수를 OO점만 부여함으로써 해당 고객이 고위험(국가, 업종 등 총점 OO점 이상)으로 검토되지 않아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이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부업자, 카지노, 환전상 및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등은 고위험으로 평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조세피난처(Tax Haven)는 자금세탁위험이 높음에도 버뮤다, 케이만군도 등 일부 국가의 위험점수를 O점만 부여함으로써 이들 지역 고객이 고위험(총점 OO점 이상)으로 검토되지 않아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이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세피난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국가는 고위험으로 평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EP)일 경우 거래를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일부 PEP를 non-material PEP*로 별도 구분하여 고위경영진 승인을 생략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PEP는 예외 없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객이 PEP이면서 저위험 국가의 정부기관, 금융기관 혹은 지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실소유자이거나 등기이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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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노무라금융투자
제재조치일 : 2015.10.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고객위험평가 업무 개선
대부업자, 카지노, 환전상 및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등은 대량의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아 고위험군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고객위험평가시 대부업자의 업종 위험점수를 O점, 카지노·환전상·귀금속 판매상의 위험점수를 OO점만 부여함으로써 해당 고객이 고위험(국가, 업종 등 총점 OO점 이상)으로 검토되지 않아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이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부업자, 카지노, 환전상 및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등은 고위험으로 평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조세피난처(Tax Haven)는 자금세탁위험이 높음에도 버뮤다, 케이만군도 등 일부 국가의 위험점수를 O점만 부여함으로써 이들 지역 고객이 고위험(총점 OO점 이상)으로 검토되지 않아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이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세피난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국가는 고위험으로 평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EP)일 경우 거래를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일부 PEP를 non-material PEP*로 별도 구분하여 고위경영진 승인을 생략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PEP는 예외 없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객이 PEP이면서 저위험 국가의 정부기관, 금융기관 혹은 지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실소유자이거나 등기이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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