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33

대우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10-02)

금융감독원 · 2015-10-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3건

주요 위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사유 작성 방식 개선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보고 추출기준에 해당되나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보고하는 경우 점검결과 및 미보고 사유 기재시 구체적 정황의 기술없이 ‘특이사항 없음’으로만 작성된 사례가 다수 발견(OOOOO건중 OOOO건, XX.X%) 앞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수, 거래 기간, 거래 배경 및 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고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확인업무 개선 기업 인수・합병 자문 및 대량매매체결 중개업무 수행시 해당 금융거래 고객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거래상대방 확인(계약자명, 주소 등) 외에는 별도의 고객확인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업무수행시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업무 이행절차를 강화할 필요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정비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업무규정」의 세부내용을 정한 「업무편람」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동 업무편람에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중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내규에 업무편람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거나 지침으로 별도 제정하는 등 관련 내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사유 작성 방식 개선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보고 추출기준에 해당되나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보고하는 경우 점검결과 및 미보고 사유 기재시 구체적 정황의 기술없이 ‘특이사항 없음’으로만 작성된 사례가 다수 발견(OOOOO건중 OOOO건, XX.X%) 앞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수, 거래 기간, 거래 배경 및 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고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고객확인업무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기업 인수・합병 자문 및 대량매매체결 중개업무 수행시 해당 금융거래 고객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거래상대방 확인(계약자명, 주소 등) 외에는 별도의 고객확인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업무수행시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업무 이행절차를 강화할 필요

위반사항 3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정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업무규정」의 세부내용을 정한 「업무편람」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동 업무편람에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중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내규에 업무편람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거나 지침으로 별도 제정하는 등 관련 내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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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케이디비대우증권

제재조치일 : 2015.10.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사유 작성 방식 개선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보고 추출기준에 해당되나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보고하는 경우 점검결과 및 미보고 사유 기재시 구체적 정황의 기술없이 ‘특이사항 없음’으로만 작성된 사례가 다수 발견(OOOOO건중 OOOO건, XX.X%) 앞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수, 거래 기간, 거래 배경 및 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고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확인업무 개선 기업 인수・합병 자문 및 대량매매체결 중개업무 수행시 해당 금융거래 고객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거래상대방 확인(계약자명, 주소 등) 외에는 별도의 고객확인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업무수행시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업무 이행절차를 강화할 필요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정비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업무규정」의 세부내용을 정한 「업무편람」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동 업무편람에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중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내규에 업무편람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거나 지침으로 별도 제정하는 등 관련 내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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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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