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34

제이피모간증권회사서울지점 검사결과제재 (2015-10-02)

금융감독원 · 2015-10-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2건

주요 위반사항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업무 개선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업무 개선

비거주자의 고객위험 평가를 위한 국가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조세피난처(Tax Haven)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지역을 저위험으로 평가하고 있어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지역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이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세피난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는 고위험으로 평가하고 국가 위험평가 결과가 고위험인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 대상으로 하는 등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객위험 평가시 국가, 고객 및 상품 3개 항목을 각각 평가하고 종합평가를 하면서 2개 이상이 고위험인 경우만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도록 운영하고 있어 국가, 고객 등 개별 위험 중 1개만 고위험인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 국가 및 상품 중 1개 요소만 고위험인 경우에도 강화된 고객확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내규는 저위험고객의 경우 O년, 고위험고객의 경우 O년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고 있으나 고객이 추가적인 계좌를 개설하는 등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 고객확인 재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고객, 사업, 위험평가, 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검사종료일 현재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이 이행되지 않은 고객들에 대하여도 재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기업 인수・합병 자문 및 대량매매 체결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금융거래 고객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상적인 기본 신원확인 외에 별도의 고객확인의무 이행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관련 업무 수행시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개선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보고 추출기준에 해당되나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보고하는 경우 점검결과 및 미보고 사유 기재시 구체적 정황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심거래 점검 결과 보고제외 사유를 작성하면서 “불공정거래가 아닌것을 확인하였으며 자금세탁 혐의가 없었음”, “공모주 청약대금 출금” 등 명확한 사유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수 존재 앞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수, 거래 기간, 거래 배경 및 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고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② 의심거래 보고업무의 담당자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보고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보고책임자의 보고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고책임자가 의심거래 보고・미보고 판단의 적정성을 최종검토하고 보고 여부를 승인하도록 보고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업무 개선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업무 개선

비거주자의 고객위험 평가를 위한 국가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조세피난처(Tax Haven)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지역을 저위험으로 평가하고 있어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지역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이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세피난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는 고위험으로 평가하고 국가 위험평가 결과가 고위험인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 대상으로 하는 등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객위험 평가시 국가, 고객 및 상품 3개 항목을 각각 평가하고 종합평가를 하면서 2개 이상이 고위험인 경우만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도록 운영하고 있어 국가, 고객 등 개별 위험 중 1개만 고위험인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 국가 및 상품 중 1개 요소만 고위험인 경우에도 강화된 고객확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내규는 저위험고객의 경우 O년, 고위험고객의 경우 O년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고 있으나 고객이 추가적인 계좌를 개설하는 등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 고객확인 재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고객, 사업, 위험평가, 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검사종료일 현재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이 이행되지 않은 고객들에 대하여도 재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기업 인수・합병 자문 및 대량매매 체결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금융거래 고객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상적인 기본 신원확인 외에 별도의 고객확인의무 이행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관련 업무 수행시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보고 추출기준에 해당되나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보고하는 경우 점검결과 및 미보고 사유 기재시 구체적 정황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 의심거래 점검 결과 보고제외 사유를 작성하면서 “불공정거래가 아닌것을 확인하였으며 자금세탁 혐의가 없었음”, “공모주 청약대금 출금” 등 명확한 사유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수 존재 앞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수, 거래 기간, 거래 배경 및 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고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② 의심거래 보고업무의 담당자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보고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보고책임자의 보고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고책임자가 의심거래 보고・미보고 판단의 적정성을 최종검토하고 보고 여부를 승인하도록 보고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15.10.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업무 개선

비거주자의 고객위험 평가를 위한 국가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조세피난처(Tax Haven)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지역을 저위험으로 평가하고 있어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지역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이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세피난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는 고위험으로 평가하고 국가 위험평가 결과가 고위험인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 대상으로 하는 등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객위험 평가시 국가, 고객 및 상품 3개 항목을 각각 평가하고 종합평가를 하면서 2개 이상이 고위험인 경우만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도록 운영하고 있어 국가, 고객 등 개별 위험 중 1개만 고위험인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 국가 및 상품 중 1개 요소만 고위험인 경우에도 강화된 고객확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내규는 저위험고객의 경우 O년, 고위험고객의 경우 O년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고 있으나 고객이 추가적인 계좌를 개설하는 등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 고객확인 재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고객, 사업, 위험평가, 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검사종료일 현재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이 이행되지 않은 고객들에 대하여도 재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기업 인수・합병 자문 및 대량매매 체결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금융거래 고객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상적인 기본 신원확인 외에 별도의 고객확인의무 이행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관련 업무 수행시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개선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보고 추출기준에 해당되나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보고하는 경우 점검결과 및 미보고 사유 기재시 구체적 정황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 의심거래 점검 결과 보고제외 사유를 작성하면서 “불공정거래가 아닌것을 확인하였으며 자금세탁 혐의가 없었음”, “공모주 청약대금 출금” 등 명확한 사유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수 존재 앞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수, 거래 기간, 거래 배경 및 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고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의심거래 보고업무의 담당자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보고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보고책임자의 보고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고책임자가 의심거래 보고・미보고 판단의 적정성을 최종검토하고 보고 여부를 승인하도록 보고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