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10-02)
금융감독원 · 2015-10-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2건
주요 위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정비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 등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총 OO개의 거래모니터링룰(TMS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며 특정 거래가 동 추출룰에 해당하는 경우 스코어링(Scoring)을 통해’이상 거래‘경보(Alert)가 발생토록 하고 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영장청구 등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거래모니터링 기준도 없는 바 거래모니터링 기준에 검찰 등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영장청구 등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의심거래보고 여부 검토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 현재 영장청구건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여부 검토 절차는 별도 시스템에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운용이 미흡
고객확인업무 개선 기업 인수・합병 자문 및 대량매매 체결 중개업무 수행시 해당 금융거래 고객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거래상대방 확인(계약자명, 주소 등) 외에는 별도의 고객확인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업무수행시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업무 이행절차를 강화할 필요
위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정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 등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총 OO개의 거래모니터링룰(TMS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며 특정 거래가 동 추출룰에 해당하는 경우 스코어링(Scoring)을 통해 ’이상 거래‘ 경보(Alert)가 발생토록 하고 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영장청구 등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거래모니터링 기준도 없는 바 거래모니터링 기준에 검찰 등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영장청구 등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의심거래보고 여부 검토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 * 현재 영장청구건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여부 검토 절차는 별도 시스템에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운용이 미흡
위반사항 2
고객확인업무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기업 인수・합병 자문 및 대량매매 체결 중개업무 수행시 해당 금융거래 고객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거래상대방 확인(계약자명, 주소 등) 외에는 별도의 고객확인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업무수행시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업무 이행절차를 강화할 필요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신한금융투자
제재조치일 : 2015.10.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정비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 등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총 OO개의 거래모니터링룰(TMS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며 특정 거래가 동 추출룰에 해당하는 경우 스코어링(Scoring)을 통해’이상 거래‘경보(Alert)가 발생토록 하고 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영장청구 등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거래모니터링 기준도 없는 바 거래모니터링 기준에 검찰 등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영장청구 등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의심거래보고 여부 검토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 * 현재 영장청구건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여부 검토 절차는 별도 시스템에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운용이 미흡
고객확인업무 개선 기업 인수・합병 자문 및 대량매매 체결 중개업무 수행시 해당 금융거래 고객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거래상대방 확인(계약자명, 주소 등) 외에는 별도의 고객확인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업무수행시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업무 이행절차를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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