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5-10-02)
금융감독원 · 2015-10-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4건
주요 위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개선
준법감시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직원이 의심거래로 추출된 모든 거래를 검토하여 보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영업점의 거래에 대한 1차적 모니터링 및 검토 과정이 없어 의심거래가 적시에 검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심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하여 거래를 실행한 당해 영업점 현장에서 적시에 1차 모니터링 및 검토를 수행하여 본사로 통보하도록 한후 본사 준법감시부가 의심거래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를 보고한 이후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추출되는 경우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판단하여 의심거래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당해 의심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 않고 있으므로 “O월OO일자에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여 제외함” 등의 사유로 보고 제외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한 후에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 개선 시스템상 현금거래로 처리되는 경우에 거래의 실질에 맞게 현금거래로 처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저축계좌의 해지 후 타계좌 입금, 보험료 납입 등의 거래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현금 입・출금이 발생한 것처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에 맞게 대체거래 등으로 처리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고액현금거래 보고 여부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 보고가 이미 이행된 이후 보고책임자가 결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보고책임자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고액현금거래 보고시 보고책임자가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재한 이후에 금융정보분석원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및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객확인의무 이행개선
고객확인의무 이행개선 (가) 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모형 운영미흡 고객위험평가시 ①고객 유형 ②상품․채널 ③국가위험 등 3가지 항목에 대하여 고․중․저위험으로 평가․분류하고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평가하고 있으나
각 항목별 위험평가 과정에서 양도성예금증서,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고위험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상품 및 고객유형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므로 고위험고객으로 분류하고
개별 평가기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고객이라도 복수의 평가항목을 가중합산하여 평가하는 현행 AML시스템 하에서는 고위험 고객으로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중합산시 카지노사업자 등이 고위험 고객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평가모형을 정비할 필요
200X.XX월 고객위험평가모형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모형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현행 내규 등이 동 시스템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행 내규 등의 내용이 평가모형에 반영되도록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현행 내규인 「자금세탁행위방지규정」에는 기존고객의 경우 의심거래 발생실적을 고객위험평가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미반영 (나) 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모형 운영 및 확인절차 미흡
현행 시스템에 의한 고객확인업무를 시행(200X.XX월)하기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대해 정보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지 아니하여 위험평가가 일부 누락된 고객이 있으므로 모든 거래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험평가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철저히 확보할 필요
기업 인수・합병 자문 및 대량매매 체결 중개업무 수행시 해당 금융거래 고객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거래상대방 확인(계약자명, 주소 등) 외에는 별도의 고객확인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업무수행시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업무 이행절차를 강화할 필요
舊NH투자증권과 舊우리투자증권을 합병하면서 고객위험평가시스템 및 데이터 이전 오류로 일부고객의 고객위험 평가자료가 소실되었으므로 일부 소실된 정보를 복구하여 고객위험평가를 재실시할 필요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고객확인업무 개선 해외에 소재하는 지점 또는 자회사의 자금세탁업무 이행과 관련 준법감시부는 진출국 현지법규의 존재여부, 현지법인내 자금세탁관련 내규의 보유여부만을 파악하는 등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모든 해외현지법인 진출국의 AML 관련 법규내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규제내용과 비교하여 높은 기준을 채택해 현지법인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지법인의 AML 관리를 강화할 필요
위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개선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준법감시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직원이 의심거래로 추출된 모든 거래를 검토하여 보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영업점의 거래에 대한 1차적 모니터링 및 검토 과정이 없어 의심거래가 적시에 검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심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하여 거래를 실행한 당해 영업점 현장에서 적시에 1차 모니터링 및 검토를 수행하여 본사로 통보하도록 한후 본사 준법감시부가 의심거래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를 보고한 이후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추출되는 경우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판단하여 의심거래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당해 의심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 않고 있으므로 * “O월OO일자에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여 제외함” 등의 사유로 보고 제외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한 후에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 개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 고객의 거래가 전산상으로는 현금거래로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는 대체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보고에서 제외할 소지가 있는 등 보고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현금 입・출금이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시스템상 현금거래로 처리되는 경우* 에 거래의 실질에 맞게 현금거래로 처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 저축계좌의 해지 후 타계좌 입금, 보험료 납입 등의 거래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현금 입・출금이 발생한 것처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에 맞게 대체거래 등으로 처리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고액현금거래 보고 여부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 보고가 이미 이행된 이후 보고책임자가 결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보고책임자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고액현금거래 보고시 보고책임자가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재한 이후에 금융정보분석원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및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고객확인의무 이행개선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고객확인의무 이행개선 (가) 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모형 운영미흡 고객위험평가시 ①고객 유형 ②상품․채널 ③국가위험 등 3가지 항목에 대하여 고․중․저위험으로 평가․분류하고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평가하고 있으나
각 항목별 위험평가 과정에서 양도성예금증서,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고위험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상품 및 고객유형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므로 고위험고객으로 분류하고
개별 평가기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고객이라도 복수의 평가항목을 가중합산하여 평가하는 현행 AML시스템 하에서는 고위험 고객으로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중합산시 카지노사업자 등이 고위험 고객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평가모형을 정비할 필요
200X.XX월 고객위험평가모형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모형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현행 내규 등이 동 시스템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행 내규 등의 내용이 평가모형에 반영되도록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내규인 「자금세탁행위방지규정」에는 기존고객의 경우 의심거래 발생실적을 고객위험평가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미반영 (나) 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모형 운영 및 확인절차 미흡
현행 시스템에 의한 고객확인업무를 시행(200X.XX월)하기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대해 정보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지 아니하여 위험평가가 일부 누락된 고객이 있으므로 모든 거래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험평가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철저히 확보할 필요
기업 인수・합병 자문 및 대량매매 체결 중개업무 수행시 해당 금융거래 고객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거래상대방 확인(계약자명, 주소 등) 외에는 별도의 고객확인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업무수행시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업무 이행절차를 강화할 필요
舊NH투자증권과 舊우리투자증권을 합병하면서 고객위험평가시스템 및 데이터 이전 오류로 일부고객의 고객위험 평가자료가 소실되었으므로 일부 소실된 정보를 복구하여 고객위험평가를 재실시할 필요
위반사항 4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고객확인업무 개선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해외에 소재하는 지점 또는 자회사의 자금세탁업무 이행과 관련 준법감시부는 진출국 현지법규의 존재여부, 현지법인내 자금세탁관련 내규의 보유여부만을 파악하는 등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모든 해외현지법인 진출국의 AML 관련 법규내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규제내용과 비교하여 높은 기준을 채택해 현지법인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지법인의 AML 관리를 강화할 필요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엔에이치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5.10.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개선
준법감시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직원이 의심거래로 추출된 모든 거래를 검토하여 보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영업점의 거래에 대한 1차적 모니터링 및 검토 과정이 없어 의심거래가 적시에 검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심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하여 거래를 실행한 당해 영업점 현장에서 적시에 1차 모니터링 및 검토를 수행하여 본사로 통보하도록 한후 본사 준법감시부가 의심거래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를 보고한 이후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추출되는 경우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판단하여 의심거래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당해 의심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 않고 있으므로 * “O월OO일자에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여 제외함” 등의 사유로 보고 제외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한 후에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 개선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 고객의 거래가 전산상으로는 현금거래로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는 대체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보고에서 제외할 소지가 있는 등 보고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현금 입・출금이 없는데도 시스템상 현금거래로 처리되는 경우* 에 거래의 실질에 맞게 현금거래로 처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 저축계좌의 해지 후 타계좌 입금, 보험료 납입 등의 거래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현금 입・출금이 발생한 것처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에 맞게 대체거래 등으로 처리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고액현금거래 보고 여부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 보고가 이미 이행된 이후 보고책임자가 결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보고책임자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고액현금거래 보고시 보고책임자가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재한 이후에 금융정보분석원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및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객확인의무 이행개선 (가) 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모형 운영미흡 고객위험평가시 ①고객 유형 ②상품․채널 ③국가위험 등 3가지 항목에 대하여 고․중․저위험으로 평가․분류하고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평가하고 있으나
각 항목별 위험평가 과정에서 양도성예금증서,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고위험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상품 및 고객유형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므로 고위험고객으로 분류하고
개별 평가기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고객이라도 복수의 평가항목을 가중합산하여 평가하는 현행 AML시스템 하에서는 고위험 고객으로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중합산시 카지노사업자 등이 고위험 고객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평가모형을 정비할 필요
200X.XX월 고객위험평가모형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모형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현행 내규 등이 동 시스템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행 내규 등의 내용이 평가모형에 반영되도록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내규인 「자금세탁행위방지규정」에는 기존고객의 경우 의심거래 발생실적을 고객위험평가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미반영 (나) 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모형 운영 및 확인절차 미흡
현행 시스템에 의한 고객확인업무를 시행(200X.XX월)하기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대해 정보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지 아니하여 위험평가가 일부 누락된 고객이 있으므로 모든 거래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험평가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철저히 확보할 필요
기업 인수・합병 자문 및 대량매매 체결 중개업무 수행시 해당 금융거래 고객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거래상대방 확인(계약자명, 주소 등) 외에는 별도의 고객확인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업무수행시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업무 이행절차를 강화할 필요
舊NH투자증권과 舊우리투자증권을 합병하면서 고객위험평가시스템 및 데이터 이전 오류로 일부고객의 고객위험 평가자료가 소실되었으므로 일부 소실된 정보를 복구하여 고객위험평가를 재실시할 필요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고객확인업무 개선 해외에 소재하는 지점 또는 자회사의 자금세탁업무 이행과 관련 준법감시부는 진출국 현지법규의 존재여부, 현지법인내 자금세탁관련 내규의 보유여부만을 파악하는 등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모든 해외현지법인 진출국의 AML 관련 법규내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규제내용과 비교하여 높은 기준을 채택해 현지법인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지법인의 AML 관리를 강화할 필요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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