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4

주식회사 대오투자그룹 검사결과제재 (2025-06-16)

금융감독원 · 2025-06-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260만원

주요 위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대오투자그룹은 2020.8.7. 명칭을’㈜상승투자홀딩스‘에서’㈜대오투자그룹‘으로 변경하였음에도 2020.9.7. 금융위원회에 명칭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0.8.21., 17일 지연보고)하였고, 2020.11.27.과 2023.8.30. 두 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4.12.13.)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오투자그룹은 2020.8.7. 명칭을 ’㈜상승투자홀딩스‘에서 ’㈜대오투자그룹‘으로 변경하였음에도 2020.9.7. 금융위원회에 명칭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0.8.21., 17일 지연보고)하였고, 2020.11.27.과 2023.8.30. 두 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4.12.13.)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대오투자그룹

제재조치일 : 2025.6.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26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대오투자그룹은 2020.8.7. 명칭을’㈜상승투자홀딩스‘에서’㈜대오투자그룹‘으로 변경하였음에도 2020.9.7. 금융위원회에 명칭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0.8.21., 17일 지연보고)하였고, 2020.11.27.과 2023.8.30. 두 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4.12.13.)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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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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