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44

(주)신한데이타시스템 검사결과제재 (2015-09-17)

금융감독원 · 2015-09-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1건 임 원 - 직 원 -

주요 위반사항

IT사업 계약 관련 투명성 제고 필요 검사대상 기간(2012.11.24.~2015.5.20.) 중 체결된 ◇◇원 이상 IT계약 총 □□건 중 ◌◌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므로 IT계약 체결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을 강화하는 등 계약업체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위반사항 1

IT사업 계약 관련 투명성 제고 필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내규 ◎◎◎◎ 제▦조는 계약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IT사업 추진시 ◇◇원 이하이거나 ▽▽▽▽ 등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대상 기간(2012.11.24.~2015.5.20.) 중 체결된 ◇◇원 이상 IT계약 총 □□건 중 ◌◌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므로 IT계약 체결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을 강화하는 등 계약업체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데이타시스템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5.9.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IT사업 계약 관련 투명성 제고 필요

내규 ◎◎◎◎ 제▦조는 계약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IT사업 추진시 ◇◇원 이하이거나 ▽▽▽▽ 등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검사대상 기간(2012.11.24.~2015.5.20.) 중 체결된 ◇◇원 이상 IT계약 총 □□건 중 ◌◌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므로 IT계약 체결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을 강화하는 등 계약업체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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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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