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한데이타시스템 검사결과제재 (2015-09-17)
금융감독원 · 2015-09-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1건 임 원 - 직 원 -
주요 위반사항
IT사업 계약 관련 투명성 제고 필요 검사대상 기간(2012.11.24.~2015.5.20.) 중 체결된 ◇◇원 이상 IT계약 총 □□건 중 ◌◌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므로 IT계약 체결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을 강화하는 등 계약업체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위반사항 1
IT사업 계약 관련 투명성 제고 필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내규 ◎◎◎◎ 제▦조는 계약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IT사업 추진시 ◇◇원 이하이거나 ▽▽▽▽ 등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대상 기간(2012.11.24.~2015.5.20.) 중 체결된 ◇◇원 이상 IT계약 총 □□건 중 ◌◌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므로 IT계약 체결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을 강화하는 등 계약업체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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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데이타시스템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5.9.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IT사업 계약 관련 투명성 제고 필요
내규 ◎◎◎◎ 제▦조는 계약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IT사업 추진시 ◇◇원 이하이거나 ▽▽▽▽ 등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검사대상 기간(2012.11.24.~2015.5.20.) 중 체결된 ◇◇원 이상 IT계약 총 □□건 중 ◌◌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므로 IT계약 체결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을 강화하는 등 계약업체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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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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