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9-15)
금융감독원 · 2015-09-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감사보조조직 구성·운영 개선 2013.1.1. ~ 2014.9.30. 기간 중 감사보조조직 인력을 2명으로 운영하고, 감사인의 평균 업무수행기간도 약 10개월에 불과하며, 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인사평가 기준 없이 다른 부서근무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바 앞으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감사보조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기간, 감사인에 대한 인사평가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감사보조조직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감사보조조직 구성·운영 개선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르면 감사보조조직 인력은 3인 이상을 확보하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3년내 인사이동을 제한하며, 별도의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1.1. ~ 2014.9.30. 기간 중 감사보조조직 인력을 2명으로 운영하고, 감사인의 평균 업무수행기간도 약 10개월에 불과하며, 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인사평가 기준 없이 다른 부서근무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바 앞으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감사보조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기간, 감사인에 대한 인사평가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감사보조조직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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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현대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9.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감사보조조직 구성·운영 개선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르면 감사보조조직 인력은 3인 이상을 확보하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3년내 인사이동을 제한하며, 별도의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하는데도 2013.1.1. ~ 2014.9.30. 기간 중 감사보조조직 인력을 2명으로 운영하고, 감사인의 평균 업무수행기간도 약 10개월에 불과하며, 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인사평가 기준 없이 다른 부서근무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바 앞으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감사보조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기간, 감사인에 대한 인사평가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감사보조조직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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