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5-09-14)
금융감독원 · 2015-09-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3건
주요 위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불합리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불합리 검사착수일(2015.6.30.) 현재 00개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 기준(STR-Rule)을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준의 경우 기준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고 거래 관계자를 특정인으로 한정하거나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의 우려가 높은 거래가 추출되지 않거나 혐의가 낮은 거래까지 과도하게 추출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심사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STR-Rule 8번(월납 1천만원 장기보험 보험료가 계약자 기준 타인의 통장에서 지속적으로 납입되는 건) : 검사대상기간 중 14건 추출, 금융정보분석원 1건 보고 STR-Rule 9번(계약자의 직업이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유없이 월납 5백만원 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건) : 1건 추출, 보고건 없음 STR-Rule 18번(대출금액을 자녀 또는 부모가 대신 상환한 대출건) : 대출 기준 금액 없이 상환 주체를 자녀 또는 부모로 특정. 7건 추출, 보고건 없음 STR-Rule 17번(장기보험 환급금을 자녀에게 지급한 건) : 기준금액 없음. 1,939건 추출, 1건 보고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확인업무 미흡
농협은행 등 15개 금융회사와 고객신원정보 등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위탁계약서에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고객신원정보와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자가 이를 지체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고객확인을 실시한 기존고객에 대하여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정보를 재확인하는 업무 절차 등이 내규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불일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금세탁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주기에 따라 고객재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위험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위험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위험평가시 고객, 상품/서비스, 국가위험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세부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여 점수화 한 후, 동 점수를 유형별로 가중평균(각 40%, 40%, 20%)하여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고객을 고위험고객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객유형에서 등급평가를 위하여 직업을 분류하면서 고위험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등을 고위험 직업군에서 누락하였으며 소득이 없는 학생, 무직자 등을 저위험직업군으로 분류하는 등 등급분류가 미흡하며, FATF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로 발표한 알제리, 미얀마, 에콰도르를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위험이 적정히 반영되지 못하여 동 국적을 가진 고객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의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유형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20%로 설정하는 경우 고위험 국가 국적 보유자가 직업 및 상품 유형이 고위험에 해당되지 않으면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지 않음 대부업자 등을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하고, 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의 위험이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불합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불합리 검사착수일(2015.6.30.) 현재 00개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 기준(STR-Rule)을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준의 경우 기준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고 거래 관계자를 특정인으로 한정**하거나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의 우려가 높은 거래가 추출되지 않거나 혐의가 낮은 거래까지 과도하게 추출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심사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STR-Rule 8번(월납 1천만원 장기보험 보험료가 계약자 기준 타인의 통장에서 지속적으로 납입되는 건) : 검사대상기간 중 14건 추출, 금융정보분석원 1건 보고 STR-Rule 9번(계약자의 직업이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유없이 월납 5백만원 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건) : 1건 추출, 보고건 없음 **STR-Rule 18번(대출금액을 자녀 또는 부모가 대신 상환한 대출건) : 대출 기준 금액 없이 상환 주체를 자녀 또는 부모로 특정. 7건 추출, 보고건 없음 ***STR-Rule 17번(장기보험 환급금을 자녀에게 지급한 건) : 기준금액 없음. 1,939건 추출, 1건 보고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고객확인업무 미흡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 등 15개 금융회사와 고객신원정보 등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위탁계약서에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고객신원정보와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자가 이를 지체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고객확인을 실시한 기존고객에 대하여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정보를 재확인하는 업무 절차 등이 내규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불일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금세탁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주기에 따라 고객재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고객위험평가 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고객위험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위험평가시 고객, 상품/서비스, 국가위험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세부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여 점수화 한 후, 동 점수를 유형별로 가중평균(각 40%, 40%, 20%)하여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고객을 고위험고객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객유형에서 등급평가를 위하여 직업을 분류하면서 고위험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등을 고위험 직업군에서 누락하였으며 소득이 없는 학생, 무직자 등을 저위험직업군으로 분류하는 등 등급분류가 미흡하며, FATF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로 발표한 알제리, 미얀마, 에콰도르를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위험이 적정히 반영되지 못하여 동 국적을 가진 고객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의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 국가 유형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20%로 설정하는 경우 고위험 국가 국적 보유자가 직업 및 상품 유형이 고위험에 해당되지 않으면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지 않음 대부업자 등을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하고, 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의 위험이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본점
제재조치일 : 2015.9.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불합리 검사착수일(2015.6.30.) 현재 00개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 기준(STR-Rule)을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준의 경우 기준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고 거래 관계자를 특정인으로 한정**하거나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의 우려가 높은 거래가 추출되지 않거나 혐의가 낮은 거래까지 과도하게 추출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심사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STR-Rule 8번(월납 1천만원 장기보험 보험료가 계약자 기준 타인의 통장에서 지속적으로 납입되는 건) : 검사대상기간 중 14건 추출, 금융정보분석원 1건 보고 STR-Rule 9번(계약자의 직업이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유없이 월납 5백만원 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건) : 1건 추출, 보고건 없음 **STR-Rule 18번(대출금액을 자녀 또는 부모가 대신 상환한 대출건) : 대출 기준 금액 없이 상환 주체를 자녀 또는 부모로 특정. 7건 추출, 보고건 없음 ***STR-Rule 17번(장기보험 환급금을 자녀에게 지급한 건) : 기준금액 없음. 1,939건 추출, 1건 보고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확인업무 미흡
농협은행 등 15개 금융회사와 고객신원정보 등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위탁계약서에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고객신원정보와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자가 이를 지체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확인을 실시한 기존고객에 대하여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정보를 재확인하는 업무 절차 등이 내규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불일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금세탁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주기에 따라 고객재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위험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위험평가시 고객, 상품/서비스, 국가위험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세부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여 점수화 한 후, 동 점수를 유형별로 가중평균(각 40%, 40%, 20%)하여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고객을 고위험고객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객유형에서 등급평가를 위하여 직업을 분류하면서 고위험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등을 고위험 직업군에서 누락하였으며 소득이 없는 학생, 무직자 등을 저위험직업군으로 분류하는 등 등급분류가 미흡하며, FATF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로 발표한 알제리, 미얀마, 에콰도르를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위험이 적정히 반영되지 못하여 동 국적을 가진 고객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의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 국가 유형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20%로 설정하는 경우 고위험 국가 국적 보유자가 직업 및 상품 유형이 고위험에 해당되지 않으면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지 않음 대부업자 등을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하고, 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의 위험이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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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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