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54

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15-09-14)

금융감독원 · 2015-09-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4건

주요 위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불합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불합리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보고 추출기준에 해당되나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보고하는 경우 점검결과 및 미보고 사유 기재시 구체적 정황의 기술없이 ‘특이사항 없음’으로만 작성된 사례가 다수 발견(13,778건 중 2,051건)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수, 거래 기간, 거래 배경 및 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고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약관대출 및 상환횟수가 50회 이상” 추출기준은 7,631번, “계약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법인계약의 약관대출 발생” 추출기준은 1,888번 경보가 발생했으나 대부분 소액거래 등의 사유로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비영리법인(교회나 사찰 등)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였으나 나중에 수익자가 개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추출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심거래보고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추출기준을 폐기하거나 임계치를 조정하고,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특정거래는 신규 기준으로 추가하는 등 추출기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강화하고, 추출기준의 추가, 개정, 폐지 및 임계치 조정시 책임자의 승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적시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는 의심거래경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준법감시부 담당자가 검토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본부의 준법감시담당자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의심거래 보고절차를 다양화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점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보험사기 관련 수사기관 신고 건 또는 금융사고로 보고하는 경우 제외 (예) 각 지역본부의 준법감시담당자가 1차적으로 판단하여 준법감시부 등에 보고하고 준법감시부가 2차로 검토하여 최종 보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불합리

자금세탁방지 관련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등을 대표이사가 제・개정 권한을 갖는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업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상위기구인 이사회가 관할하는 상위 규정에 반영하도록 내규 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내규에 비대면 거래에 대해 강화된 기준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직원 알기 제도 및 보험설계사 등 제3자 알기 제도의 이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하게 내규에 반영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확인업무 미흡

고객확인업무 미흡

신한은행 등 18개 금융회사와 고객신원정보 등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위탁계약서에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고객신원정보와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자가 이를 지체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위험평가시 고객위험, 국가위험 및 상품․서비스위험에 대해 가중치(각각 40%, 40%, 20%)를 부여하여 최종 평점을 산출한 후 5등급으로 분류하여 4~5등급 고객을 고위험 고객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객위험 및 상품․서비스위험 평가 항목 중 고위험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대부업자, 귀금속 판매상, 환전상 및 카지노 사업자 등을 고위험 직업군에서 누락하였으며 위험거래인 비대면 거래에 대해 저위험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부업자 등 고위험 직업에서 누락된 직업군을 추가하고, 비대면 거래의 위험등급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등급을 설정하고, 고객 재확인 주기및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방법의 구체적 내용을 지침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용 PC에 대한 보안관리 미흡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와 관련하여 별도 보고용 PC를 마련하고 담당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PC에 대한 접속내역 확인․감독 및 주기적인 보호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고용 PC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는 등 보안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불합리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보고 추출기준에 해당되나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보고하는 경우 점검결과 및 미보고 사유 기재시 구체적 정황의 기술없이 ‘특이사항 없음’으로만 작성된 사례가 다수 발견(13,778건 중 2,051건)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수, 거래 기간, 거래 배경 및 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고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약관대출 및 상환횟수가 50회 이상” 추출기준은 7,631번, “계약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법인계약의 약관대출 발생” 추출기준은 1,888번 경보가 발생했으나 대부분 소액거래 등의 사유로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비영리법인(교회나 사찰 등)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였으나 나중에 수익자가 개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추출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심거래보고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추출기준을 폐기하거나 임계치를 조정하고,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특정거래는 신규 기준으로 추가하는 등 추출기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강화하고, 추출기준의 추가, 개정, 폐지 및 임계치 조정시 책임자의 승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적시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는 의심거래경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준법감시부 담당자가 검토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본부의 준법감시담당자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의심거래 보고절차를 다양화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점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 보험사기 관련 수사기관 신고 건 또는 금융사고로 보고하는 경우 제외 ** (예) 각 지역본부의 준법감시담당자가 1차적으로 판단하여 준법감시부 등에 보고하고 준법감시부가 2차로 검토하여 최종 보고

위반사항 2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불합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자금세탁방지 관련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등을 대표이사가 제・개정 권한을 갖는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업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상위기구인 이사회가 관할하는 상위 규정에 반영하도록 내규 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내규에 비대면 거래에 대해 강화된 기준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직원 알기 제도 및 보험설계사 등 제3자 알기 제도의 이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하게 내규에 반영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고객확인업무 미흡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고객확인업무 미흡

신한은행 등 18개 금융회사와 고객신원정보 등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위탁계약서에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고객신원정보와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자가 이를 지체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위험평가시 고객위험, 국가위험 및 상품․서비스위험에 대해 가중치(각각 40%, 40%, 20%)를 부여하여 최종 평점을 산출한 후 5등급으로 분류하여 4~5등급 고객을 고위험 고객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객위험 및 상품․서비스위험 평가 항목 중 고위험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대부업자, 귀금속 판매상, 환전상 및 카지노 사업자 등을 고위험 직업군에서 누락하였으며 위험거래인 비대면 거래에 대해 저위험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부업자 등 고위험 직업에서 누락된 직업군을 추가하고, 비대면 거래의 위험등급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등급을 설정하고, 고객 재확인 주기및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방법의 구체적 내용을 지침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용 PC에 대한 보안관리 미흡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와 관련하여 별도 보고용 PC를 마련하고 담당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PC에 대한 접속내역 확인․감독 및 주기적인 보호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고용 PC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는 등 보안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케이비손해보험 본점

제재조치일 : 2015.9.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불합리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보고 추출기준에 해당되나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보고하는 경우 점검결과 및 미보고 사유 기재시 구체적 정황의 기술없이 ‘특이사항 없음’으로만 작성된 사례가 다수 발견(13,778건 중 2,051건)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수, 거래 기간, 거래 배경 및 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고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약관대출 및 상환횟수가 50회 이상” 추출기준은 7,631번, “계약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법인계약의 약관대출 발생” 추출기준은 1,888번 경보가 발생했으나 대부분 소액거래 등의 사유로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비영리법인(교회나 사찰 등)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였으나 나중에 수익자가 개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추출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심거래보고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추출기준을 폐기하거나 임계치를 조정하고,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특정거래는 신규 기준으로 추가하는 등 추출기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강화하고, 추출기준의 추가, 개정, 폐지 및 임계치 조정시 책임자의 승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적시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는 의심거래경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준법감시부 담당자가 검토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본부의 준법감시담당자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의심거래 보고절차를 다양화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점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 보험사기 관련 수사기관 신고 건 또는 금융사고로 보고하는 경우 제외 ** (예) 각 지역본부의 준법감시담당자가 1차적으로 판단하여 준법감시부 등에 보고하고 준법감시부가 2차로 검토하여 최종 보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불합리

자금세탁방지 관련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등을 대표이사가 제・개정 권한을 갖는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업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상위기구인 이사회가 관할하는 상위 규정에 반영하도록 내규 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내규에 비대면 거래에 대해 강화된 기준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직원 알기 제도 및 보험설계사 등 제3자 알기 제도의 이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하게 내규에 반영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확인업무 미흡

신한은행 등 18개 금융회사와 고객신원정보 등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위탁계약서에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고객신원정보와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자가 이를 지체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위험평가시 고객위험, 국가위험 및 상품․서비스위험에 대해 가중치(각각 40%, 40%, 20%)를 부여하여 최종 평점을 산출한 후 5등급으로 분류하여 4~5등급 고객을 고위험 고객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객위험 및 상품․서비스위험 평가 항목 중 고위험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대부업자, 귀금속 판매상, 환전상 및 카지노 사업자 등을 고위험 직업군에서 누락하였으며 위험거래인 비대면 거래에 대해 저위험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부업자 등 고위험 직업에서 누락된 직업군을 추가하고, 비대면 거래의 위험등급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등급을 설정하고, 고객 재확인 주기및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방법의 구체적 내용을 지침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용 PC에 대한 보안관리 미흡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와 관련하여 별도 보고용 PC를 마련하고 담당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PC에 대한 접속내역 확인․감독 및 주기적인 보호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고용 PC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는 등 보안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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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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