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9-14)
금융감독원 · 2015-09-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3건
주요 위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불합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불합리
검사착수일(2015.7.9.) 현재 13개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기준(STR-Rule)을 운용하고 있으나 2013.1.1.∼2015.3.31. 기간 동안 7개의 추출기준에 의한 경보가 1회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험사기 고발건 외에 추출기준에 의한 의심거래 보고가 1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추출기준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의심거래 추출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여부 검토시 보고·미보고 여부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거래배경 및 목적 등 미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수, 거래 기간, 거래 배경 및 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고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013.1.1.∼2015.3.31. 기간 동안 의심거래로 추출된 451건에 대해 의심거래 추출일부터 보고여부 검토일까지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등 의심거래 추출건에 대한 검토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의심거래 보고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업무 미흡
농협은행 등 15개 금융회사와 고객신원정보 등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위탁계약서에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고객신원정보와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자가 이를 지체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제3자인 은행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한 고객이 위험평가대상에서 누락되어 해당 고객들에 대한 위험평가결과를 고객확인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한 고객의 경우에도 위험평가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위험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위험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위험평가시 고객 유형, 거래 금융상품, 국가위험을 각 항목별로 등급화 한 후(1~5등급) 각 항목 별 등급을 산술평균한 값이 4점 이상인 고객을 고위험고객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객 유형 항목평가를 위하여 직업을 분류하면서 고위험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등을 고위험 직업군에서 누락하였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로 발표한 이란, 알제리, 미얀마, 에콰도르를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위험이 적정히 반영되지 못하여 동 국적을 가진 고객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의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으며 각 항목별 위험평가 등급을 단순 산술평균하는 경우 고위험 국가 국적 보유자의 직업 및 상품이 고위험에 해당되지 않으면 총점 2.3점으로 저위험 고객으로 분류 고객유형 평가항목에 ‘직업·업종’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산시스템 오류로 검사대상기간 중 이루어진 일부 거래에 대하여 이를 누락한 채로 위험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부업자 등을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의 위험이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불합리
검사착수일(2015.7.9.) 현재 13개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기준(STR-Rule)을 운용하고 있으나 2013.1.1.∼2015.3.31. 기간 동안 7개의 추출기준에 의한 경보가 1회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험사기 고발건 외에 추출기준에 의한 의심거래 보고가 1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추출기준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의심거래 추출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여부 검토시 보고·미보고 여부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거래배경 및 목적 등 미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수, 거래 기간, 거래 배경 및 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고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013.1.1.∼2015.3.31. 기간 동안 의심거래로 추출된 451건에 대해 의심거래 추출일부터 보고여부 검토일까지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등 의심거래 추출건에 대한 검토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의심거래 보고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업무 미흡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 등 15개 금융회사와 고객신원정보 등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위탁계약서에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고객신원정보와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자가 이를 지체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제3자인 은행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한 고객이 위험평가대상에서 누락되어 해당 고객들에 대한 위험평가결과를 고객확인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한 고객의 경우에도 위험평가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고객위험평가 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고객위험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위험평가시 고객 유형, 거래 금융상품, 국가위험을 각 항목별로 등급화 한 후(1~5등급) 각 항목 별 등급을 산술평균한 값이 4점 이상인 고객을 고위험고객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객 유형 항목평가를 위하여 직업을 분류하면서 고위험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등을 고위험 직업군에서 누락하였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로 발표한 이란, 알제리, 미얀마, 에콰도르를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위험이 적정히 반영되지 못하여 동 국적을 가진 고객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의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으며 * 각 항목별 위험평가 등급을 단순 산술평균하는 경우 고위험 국가 국적 보유자의 직업 및 상품이 고위험에 해당되지 않으면 총점 2.3점으로 저위험 고객으로 분류 고객유형 평가항목에 ‘직업·업종’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산시스템 오류로 검사대상기간 중 이루어진 일부 거래에 대하여 이를 누락한 채로 위험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부업자 등을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의 위험이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롯데손해보험 본점
제재조치일 : 2015.9.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불합리
검사착수일(2015.7.9.) 현재 13개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기준(STR-Rule)을 운용하고 있으나 2013.1.1.∼2015.3.31. 기간 동안 7개의 추출기준에 의한 경보가 1회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험사기 고발건 외에 추출기준에 의한 의심거래 보고가 1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추출기준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의심거래 추출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여부 검토시 보고·미보고 여부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거래배경 및 목적 등 미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수, 거래 기간, 거래 배경 및 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고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013.1.1.∼2015.3.31. 기간 동안 의심거래로 추출된 451건에 대해 의심거래 추출일부터 보고여부 검토일까지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등 의심거래 추출건에 대한 검토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의심거래 보고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업무 미흡
농협은행 등 15개 금융회사와 고객신원정보 등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위탁계약서에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고객신원정보와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자가 이를 지체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제3자인 은행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한 고객이 위험평가대상에서 누락되어 해당 고객들에 대한 위험평가결과를 고객확인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한 고객의 경우에도 위험평가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위험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위험평가시 고객 유형, 거래 금융상품, 국가위험을 각 항목별로 등급화 한 후(1~5등급) 각 항목 별 등급을 산술평균한 값이 4점 이상인 고객을 고위험고객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객 유형 항목평가를 위하여 직업을 분류하면서 고위험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등을 고위험 직업군에서 누락하였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로 발표한 이란, 알제리, 미얀마, 에콰도르를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위험이 적정히 반영되지 못하여 동 국적을 가진 고객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의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으며 * 각 항목별 위험평가 등급을 단순 산술평균하는 경우 고위험 국가 국적 보유자의 직업 및 상품이 고위험에 해당되지 않으면 총점 2.3점으로 저위험 고객으로 분류 고객유형 평가항목에 ‘직업·업종’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산시스템 오류로 검사대상기간 중 이루어진 일부 거래에 대하여 이를 누락한 채로 위험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부업자 등을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의 위험이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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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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