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61

대아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9-11)

금융감독원 · 2015-09-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여신 심사기능 강화 검사 착수일(’15.4.20) 현재 차주의 신용등급 및 타 금융회사의 대출 여부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2015.3월말 현재 총여신 중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1%, 연체대출금 비율도 18.2% 수준으로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 앞으로 여신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자금용도, 소요자금 규모, 상환재원,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채권보전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신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여신 심사기능 강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출규정」제5조에 의하면 여신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 착수일(’15.4.20) 현재 차주의 신용등급 및 타 금융회사의 대출 여부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 2015.3월말 현재 총여신 중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1%, 연체대출금 비율도 18.2% 수준으로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 앞으로 여신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자금용도, 소요자금 규모, 상환재원,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채권보전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신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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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북)대아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9.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여신 심사기능 강화 「대출규정」제5조에 의하면 여신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검사 착수일(’15.4.20) 현재 차주의 신용등급 및 타 금융회사의 대출 여부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 2015.3월말 현재 총여신 중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1%, 연체대출금 비율도 18.2% 수준으로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 앞으로 여신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자금용도, 소요자금 규모, 상환재원,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채권보전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신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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