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이엠파트너스컴퍼니 검사결과제재 (2025-06-16)
금융감독원 · 2025-06-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000만원
주요 위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제이엠파트너스컴퍼니는 2021.12.21.과 2023.10.19. 대표자를 두 차례에 걸쳐 변경하였음에도 2022.1.12., 2023.11.14. 금융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 기한 각 2022.1.4. 및 2023.11.2., 각 8일, 12일 지연보고)하였고, 2023.2.9.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2024.12.13.)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이엠파트너스컴퍼니는 2021.12.21.과 2023.10.19. 대표자를 두 차례에 걸쳐 변경하였음에도 2022.1.12., 2023.11.14. 금융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 기한 각 2022.1.4. 및 2023.11.2., 각 8일, 12일 지연보고)하였고, 2023.2.9.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2024.12.13.)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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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제이엠파트너스컴퍼니
제재조치일 : 2025.6.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00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제이엠파트너스컴퍼니는 2021.12.21.과 2023.10.19. 대표자를 두 차례에 걸쳐 변경하였음에도 2022.1.12., 2023.11.14. 금융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 기한 각 2022.1.4. 및 2023.11.2., 각 8일, 12일 지연보고)하였고, 2023.2.9.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2024.12.13.)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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