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74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9-02)

금융감독원 · 2015-09-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신한금융투자(주) 기 관 경영유의 : 3건

주요 위반사항

투자성향 평가 및 확인절차 강화

투자성향 평가 및 확인절차 강화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 평가방식 보완

일반투자자의 소득상태, 투자자금의 비중, 투자경험, 손실감내도, 금융상품 지식수준 등에 대한 답변을 점수화하여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점수화 방식 이외의 투자성향 분류기준이 없고 손실감내도에 대한 배점이 타항목과 동일하여 일반투자자가 원금보장을 원하더라도 타항목의 점수가 높아 투자성향을 적극투자형 또는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투자자의 성향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자성향 평가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LS 재투자권유 전 투자성향 확인 강화

일반투자자에게 ELS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신규투자 또는 재투자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먼저 분석·확인한 뒤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하여야 함에도

영업직원이 기존 고객에게 ELS 조기상환을 유선통보하면서 고객의 투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또 다른 ELS에 재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는바, 신규투자시 투자성향이 ELS의 위험등급과 맞지 않아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했던 일반투자자에게 영업직원이 먼저 ELS 재투자를 권유할 경우에는 적합 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영업직원이 고객의 투자성향을 먼저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ELS 재투자를 권유하도록 투자성향 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LS 판매직원 전산관리 및 해피콜 스크립트 보완 신한금융투자㈜는 고객이 ELS 청약신청서를 작성할 때 투자유치직원(단순소개직원)과 판매직원을 구분하여 기재하게 하면서 투자유치직원만을 전산입력하고 판매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산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설명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해피콜 과정에서 실제 상품설명직원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판매실명제 등 투자권유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판매직원을 전산관리하고 해피콜 스크립트에도 판매직원 실명 확인 내용을 추가하여 고객이 상품설명직원을 재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LS 투자광고 및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향후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로 배포되는 ELS 관련자료가 투자 설명서의 내용과 부합하게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심사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ELS 투자광고 및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성향 평가 및 확인절차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투자성향 평가 및 확인절차 강화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 평가방식 보완

일반투자자의 소득상태, 투자자금의 비중, 투자경험, 손실감내도, 금융상품 지식수준 등에 대한 답변을 점수화하여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점수화 방식 이외의 투자성향 분류기준이 없고 손실감내도에 대한 배점이 타항목과 동일하여 일반투자자가 원금보장을 원하더라도 타항목의 점수가 높아 투자성향을 적극투자형 또는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투자자의 성향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자성향 평가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LS 재투자권유 전 투자성향 확인 강화

일반투자자에게 ELS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신규투자 또는 재투자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먼저 분석·확인한 뒤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하여야 함에도

영업직원이 기존 고객에게 ELS 조기상환을 유선통보하면서 고객의 투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또 다른 ELS에 재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는바, 신규투자시 투자성향이 ELS의 위험등급과 맞지 않아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했던 일반투자자에게 영업직원이 먼저 ELS 재투자를 권유할 경우에는 적합 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영업직원이 고객의 투자성향을 먼저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ELS 재투자를 권유하도록 투자성향 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ELS 판매직원 전산관리 및 해피콜 스크립트 보완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직원(상품설명직원)의 책임감 고취 및 불완전판 매시 투자자의 이의제기 대상 명확화를 위해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판매 실명제를 도입[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관련 유의사항 통보 금투업무 -00057, 2014.2.25.(2014.6.1. 시행)]한 바 있으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한금융투자㈜는 고객이 ELS 청약신청서를 작성할 때 투자유치직원(단순소개직원)과 판매직원을 구분하여 기재하게 하면서 투자유치직원만을 전산입력하고 판매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산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설명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해피콜 과정에서 실제 상품설명직원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판매실명제 등 투자권유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판매직원을 전산관리하고 해피콜 스크립트에도 판매직원 실명 확인 내용을 추가하여 고객이 상품설명직원을 재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ELS 투자광고 및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ELS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과 판매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 등은 투자설명서에는 없고 투자위험이 실제보다 작거나 없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기재하는 사례가 있는 등 ELS투자광고 및 판매등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향후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로 배포되는 ELS 관련자료가 투자 설명서의 내용과 부합하게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심사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ELS 투자광고 및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신한금융투자(주)

제재조치일 : 2015.9.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신한금융투자(주) 기 관 경영유의 : 3건

제재대상사실

투자성향 평가 및 확인절차 강화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 평가방식 보완

일반투자자의 소득상태, 투자자금의 비중, 투자경험, 손실감내도, 금융상품 지식수준 등에 대한 답변을 점수화하여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점수화 방식 이외의 투자성향 분류기준이 없고 손실감내도에 대한 배점이 타항목과 동일하여 일반투자자가 원금보장을 원하더라도 타항목의 점수가 높아 투자성향을 적극투자형 또는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투자자의 성향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자성향 평가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LS 재투자권유 전 투자성향 확인 강화

일반투자자에게 ELS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신규투자 또는 재투자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먼저 분석·확인한 뒤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하여야 함에도

영업직원이 기존 고객에게 ELS 조기상환을 유선통보하면서 고객의 투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또 다른 ELS에 재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는바, 신규투자시 투자성향이 ELS의 위험등급과 맞지 않아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했던 일반투자자에게 영업직원이 먼저 ELS 재투자를 권유할 경우에는 적합 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영업직원이 고객의 투자성향을 먼저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ELS 재투자를 권유하도록 투자성향 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LS 판매직원 전산관리 및 해피콜 스크립트 보완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직원(상품설명직원)의 책임감 고취 및 불완전판 매시 투자자의 이의제기 대상 명확화를 위해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판매 실명제를 도입[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관련 유의사항 통보 금투업무 -00057, 2014.2.25.(2014.6.1. 시행)]한 바 있으나,

신한금융투자㈜는 고객이 ELS 청약신청서를 작성할 때 투자유치직원(단순소개직원)과 판매직원을 구분하여 기재하게 하면서 투자유치직원만을 전산입력하고 판매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산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설명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해피콜 과정에서 실제 상품설명직원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판매실명제 등 투자권유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판매직원을 전산관리하고 해피콜 스크립트에도 판매직원 실명 확인 내용을 추가하여 고객이 상품설명직원을 재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LS 투자광고 및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ELS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과 판매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 등은 투자설명서에는 없고 투자위험이 실제보다 작거나 없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기재하는 사례가 있는 등 ELS투자광고 및 판매등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로 배포되는 ELS 관련자료가 투자 설명서의 내용과 부합하게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심사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ELS 투자광고 및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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