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81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8-27)

금융감독원 · 2015-08-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경영유의 : 1건 기 관 개선 : 1건 신한금융 견책 : 1명 투자㈜ 직 원 과태료(15백만원) : 1명 조치의뢰 : 2건

주요 위반사항

전산장비 등에 대한 입출고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전산장비(하드디스크 등)를 교체하는 경우 지급 및 회수관련 기록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있는 등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전산장비 등의 입출고에 대해 관리(일자, 대상자, 사유 등)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부장대우 ◌◌◌은 20××.×.×.∼20××.×.×. 기간 중 ◉◉㈜에 개설된 배우자 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등 주식 21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131백만원, 매매일수 : 71일)하고 동 기간 중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업무용 자료 외부 반출 금지 위반 - 전 ◎◎◎팀 대리 ▷▷▷은 고객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 등을 본인의 업무용 PC에 저장하고 있던 중 20××.×.×.경 해당 파일이 저장된 하드 디스크를 임의로 업무용 PC에서 분리하여 외부로 반출하였고 20××.×.×.경 본인의 개인소유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하였음

전산장비 반출·반입 미통제 등 전산자료 보호업무 불철저

전산장비 반출·반입 미통제 등 전산자료 보호업무 불철저

전산장비 반출·반입 통제 불철저

금융투자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반입을 통제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20××.×.×. ◎◎◎팀 대리 ▷▷▷의 업무용 PC를 신규 PC로 교체해 주면서 자료 백업을 하도록 기존 PC에 장착되어 있던 하드 디스크를 신규 PC에 함께 장착한 후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지급하고 자료 백업 후 기존 하드디스크를 즉시 회수하지 않아 동 직원이 20××.×.×.경 기존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다가 20××.×.×.경 재장착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반입을 통제하지 않았음

고객정보 등 주요정보 보관 여부 점검 등 불철저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보관사유, 보관기간 및 관리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단말기에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 하여야 하는데도 - ◎◎◎팀은 ◆◆◆부의 개인정보 파일 삭제 및 암호화 등 개인정보 정비요청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에 대한 암호화 및 책임자 승인 등 절차없이 고객정보를 보관하도록 방치하여 ▷▷▷이 업무상 취득한 고객정보를 퇴직시까지 업무용 PC에 보관하도록 하였음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금융투자회사는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사용자가 전출·퇴직 등 인사조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용자 계정 삭제, 계정 사용 중지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는데도 - ●●●부 등 3개 부서는 20××.×.×.∼20××.×.×. 기간 중 회사의 고객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객정보 접근권한을 업무별로 부여하지 않고 일괄 부여하였고, ◈◈◈부 등 5개 부서는 20××.×.×.∼20××.×.×. 기간 중 ◍◍◍◍◍◍ 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임직원 ×명이 인사이동, 퇴사 등으로 접근권한을 즉시 삭제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최단 ××일, 최장 ×××일이 지난 후에서야 접근권한을 삭제하였음

임직원 퇴직절차 개선 필요 임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자가 PC반납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 하고 해당 부서의 확인을 받은 퇴직확인서와 서약서 등과 함께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 ▲▲부에서는 자산/정보유용금지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PC반납이 최종 확인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퇴직절차(퇴직금 지급 등)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전산장비 등에 대한 입출고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IT지원부는 내부감사에서 ‘전산장비 보관·관리 불철저’로 2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전산장비(하드디스크 등)를 교체하는 경우 지급 및 회수관련 기록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있는 등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전산장비 등의 입출고에 대해 관리(일자, 대상자, 사유 등)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부장대우 ◌◌◌은 20××.×.×.∼20××.×.×. 기간 중 ◉◉㈜에 개설된 배우자 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21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131백만원, 매매일수 : 71일)하고 동 기간 중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3

업무용 자료 외부 반출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전·관리 하기 위해 개인용 PC에는 고객 개인정보 등 업무상 중요한 전산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내에서 사용하는 문서 파일을 외부로 반출 하여서는 아니되며, IT지원수행부서 직원 외의 일반 임직원은 임의로 하드디스크의 분리 및 보조기억장치의 확장 설치 등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전 ◎◎◎팀 대리 ▷▷▷은 고객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 등을 본인의 업무용 PC에 저장하고 있던 중 20××.×.×.경 해당 파일이 저장된 하드 디스크를 임의로 업무용 PC에서 분리하여 외부로 반출하였고 20××.×.×.경 본인의 개인소유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하였음

위반사항 4

전산장비 반출·반입 미통제 등 전산자료 보호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전산장비 반출·반입 통제 불철저

금융투자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반입을 통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전산장비 반출·반입 미통제 등 전산자료 보호업무 불철저

전산장비 반출·반입 통제 불철저

금융투자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반입을 통제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20××.×.×. ◎◎◎팀 대리 ▷▷▷의 업무용 PC를 신규 PC로 교체해 주면서 자료 백업을 하도록 기존 PC에 장착되어 있던 하드 디스크를 신규 PC에 함께 장착한 후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지급하고 자료 백업 후 기존 하드디스크를 즉시 회수하지 않아 동 직원이 20××.×.×.경 기존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다가 20××.×.×.경 재장착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반입을 통제하지 않았음

고객정보 등 주요정보 보관 여부 점검 등 불철저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보관사유, 보관기간 및 관리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단말기에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 하여야 하는데도 - ◎◎◎팀은 ◆◆◆부의 개인정보 파일 삭제 및 암호화 등 개인정보 정비요청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에 대한 암호화 및 책임자 승인 등 절차없이 고객정보를 보관하도록 방치하여 ▷▷▷이 업무상 취득한 고객정보를 퇴직시까지 업무용 PC에 보관하도록 하였음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금융투자회사는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사용자가 전출·퇴직 등 인사조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용자 계정 삭제, 계정 사용 중지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는데도 - ●●●부 등 3개 부서는 20××.×.×.∼20××.×.×. 기간 중 회사의 고객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객정보 접근권한을 업무별로 부여하지 않고 일괄 부여하였고, ◈◈◈부 등 5개 부서는 20××.×.×.∼20××.×.×. 기간 중 ◍◍◍◍◍◍ 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임직원 ×명이 인사이동, 퇴사 등으로 접근권한을 즉시 삭제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최단 ××일, 최장 ×××일이 지난 후에서야 접근권한을 삭제하였음

위반사항 5

임직원 퇴직절차 개선 필요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자가 PC반납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 하고 해당 부서의 확인을 받은 퇴직확인서와 서약서 등과 함께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 ▲▲부에서는 자산/정보유용금지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PC반납이 최종 확인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퇴직절차(퇴직금 지급 등)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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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신한금융투자㈜

제재조치일 : 2015.8.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경영유의 : 1건 기 관 개선 : 1건 신한금융 견책 : 1명 투자㈜ 직 원 과태료(15백만원) : 1명 조치의뢰 : 2건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전산장비 등에 대한 입출고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IT지원부는 내부감사에서 ‘전산장비 보관·관리 불철저’로 2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전산장비(하드디스크 등)를 교체하는 경우 지급 및 회수관련 기록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있는 등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전산장비 등의 입출고에 대해 관리(일자, 대상자, 사유 등)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부장대우 ◌◌◌은 20××.×.×.∼20××.×.×. 기간 중 ◉◉㈜에 개설된 배우자 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21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131백만원, 매매일수 : 71일)하고 동 기간 중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조치의뢰사항

업무용 자료 외부 반출 금지 위반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전·관리 하기 위해 개인용 PC에는 고객 개인정보 등 업무상 중요한 전산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내에서 사용하는 문서 파일을 외부로 반출 하여서는 아니되며, IT지원수행부서 직원 외의 일반 임직원은 임의로 하드디스크의 분리 및 보조기억장치의 확장 설치 등을 할 수 없는데도 - 전 ◎◎◎팀 대리 ▷▷▷은 고객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 등을 본인의 업무용 PC에 저장하고 있던 중 20××.×.×.경 해당 파일이 저장된 하드 디스크를 임의로 업무용 PC에서 분리하여 외부로 반출하였고 20××.×.×.경 본인의 개인소유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하였음

전산장비 반출·반입 미통제 등 전산자료 보호업무 불철저

전산장비 반출·반입 통제 불철저

금융투자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반입을 통제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20××.×.×. ◎◎◎팀 대리 ▷▷▷의 업무용 PC를 신규 PC로 교체해 주면서 자료 백업을 하도록 기존 PC에 장착되어 있던 하드 디스크를 신규 PC에 함께 장착한 후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지급하고 자료 백업 후 기존 하드디스크를 즉시 회수하지 않아 동 직원이 20××.×.×.경 기존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다가 20××.×.×.경 재장착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반입을 통제하지 않았음

고객정보 등 주요정보 보관 여부 점검 등 불철저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보관사유, 보관기간 및 관리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단말기에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 하여야 하는데도 - ◎◎◎팀은 ◆◆◆부의 개인정보 파일 삭제 및 암호화 등 개인정보 정비요청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에 대한 암호화 및 책임자 승인 등 절차없이 고객정보를 보관하도록 방치하여 ▷▷▷이 업무상 취득한 고객정보를 퇴직시까지 업무용 PC에 보관하도록 하였음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금융투자회사는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사용자가 전출·퇴직 등 인사조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용자 계정 삭제, 계정 사용 중지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는데도 - ●●●부 등 3개 부서는 20××.×.×.∼20××.×.×. 기간 중 회사의 고객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객정보 접근권한을 업무별로 부여하지 않고 일괄 부여하였고, ◈◈◈부 등 5개 부서는 20××.×.×.∼20××.×.×. 기간 중 ◍◍◍◍◍◍ 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임직원 ×명이 인사이동, 퇴사 등으로 접근권한을 즉시 삭제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최단 ××일, 최장 ×××일이 지난 후에서야 접근권한을 삭제하였음

개선사항

임직원 퇴직절차 개선 필요

임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자가 PC반납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 하고 해당 부서의 확인을 받은 퇴직확인서와 서약서 등과 함께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 ▲▲부에서는 자산/정보유용금지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PC반납이 최종 확인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퇴직절차(퇴직금 지급 등)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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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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