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8-19)
금융감독원 · 2015-08-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3건
주요 위반사항
위기상황분석 및 대응방안 관리 강화 FY2013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FY2014에는 2014.5월말 기준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기준일 대비 4개월이 지난 2014.9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분석결과를 보고하는 등 위기상황분석 및 절차가 미흡하게 운영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위기상황 대응 관련 모니터링 지표로 지급여력비율 수준(2014.5월말 기준 122% 이상)을 설정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손해율 상승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 및 점검보고 체계가 미흡하므로, 손해율 관련 위기상황 분석 및 보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험민원 감축 계획 이행 철저
보험민원 감축 계획 이행 철저 「보험민원 감축 표준안」및 민원감축 이행계획에 따라 2014년 3분기 기준으로 민원감축 세부대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175개 항목 중 ‘上’등급을 받은 항목이 총 152개(86.9%)로 민원감축 계획 이행정도가 당초 계획(‘上’등급 100%)보다 저조하며 이중 보험금 및 판매 관련 6개 항목은 경영진의 관심 및 준비 부족으로 2013.3분기~2014.3분기 기간 중 계속하여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下’등급을 받는 등 개선 정도가 미흡하므로 자동차보험 관련 모바일 지불보증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등 업무시간외 사고접수 및 지불보증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최근 비중이 증가한 장기보험 관련 스크립트 내 개방형 질문 도입, 완전판매모니터링 프로세스의 개선, 청약관련 부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모바일 지불보증시스템 개발 여부 ② 스크립트 내 개방형 질문 도입 ③ 신계약 중 비교안내 대상 건 완전판매모니터링 실시율 ④ 비대면 채널 녹취계약 비교안내대상 건 전수 QA 실시율 ⑤ 청약관련 부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⑥ 판매상품 중 단품형 상품 판매비중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 조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 산출․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기초통계를 보험산출 통계로 전환하는 통계처리 기준 및 방법 등이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현행 요율 및 제도 수준으로 전환하는 기준, 손해액 진전계수(LDF)와 보험금 추세를 반영하는 기준 등 담당자에 따라 산출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도 기초서류 관리책임자나 선임계리사가 이를 적시에 인식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동차보험료 산출 및 조정 절차, 통계처리 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회귀분석을 통한 추세 예측시 결정계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담보별로 보험료의 조정요인을 다르게 반영
위반사항 1
위기상황분석 및 대응방안 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석기준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FY2013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FY2014에는 2014.5월말 기준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기준일 대비 4개월이 지난 2014.9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분석결과를 보고하는 등 위기상황분석 및 절차가 미흡하게 운영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위기상황 대응 관련 모니터링 지표로 지급여력비율 수준(2014.5월말 기준 122% 이상)을 설정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손해율 상승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 및 점검보고 체계가 미흡하므로, 손해율 관련 위기상황 분석 및 보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보험민원 감축 계획 이행 철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민원 감축 계획 이행 철저 「보험민원 감축 표준안」및 민원감축 이행계획에 따라 2014년 3분기 기준으로 민원감축 세부대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175개 항목 중 ‘上’등급을 받은 항목이 총 152개(86.9%)로 민원감축 계획 이행정도가 당초 계획(‘上’등급 100%)보다 저조하며 이중 보험금 및 판매 관련 6개* 항목은 경영진의 관심 및 준비 부족으로 2013.3분기~2014.3분기 기간 중 계속하여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下’등급을 받는 등 개선 정도가 미흡하므로 자동차보험 관련 모바일 지불보증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등 업무시간외 사고접수 및 지불보증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최근 비중이 증가한 장기보험 관련 스크립트 내 개방형 질문 도입, 완전판매모니터링 프로세스의 개선, 청약관련 부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① 모바일 지불보증시스템 개발 여부 ② 스크립트 내 개방형 질문 도입 ③ 신계약 중 비교안내 대상 건 완전판매모니터링 실시율 ④ 비대면 채널 녹취계약 비교안내대상 건 전수 QA 실시율 ⑤ 청약관련 부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⑥ 판매상품 중 단품형 상품 판매비중
위반사항 3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 조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 산출․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기초통계를 보험산출 통계로 전환하는 통계처리 기준 및 방법* 등이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현행 요율 및 제도 수준으로 전환하는 기준, 손해액 진전계수(LDF)와 보험금 추세를 반영하는 기준 등 담당자에 따라 산출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도 기초서류 관리책임자나 선임계리사가 이를 적시에 인식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동차보험료 산출 및 조정 절차, 통계처리 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회귀분석을 통한 추세 예측시 결정계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담보별로 보험료의 조정요인을 다르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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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악사손해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5.8.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위기상황분석 및 대응방안 관리 강화 「보험회사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석기준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FY2013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FY2014에는 2014.5월말 기준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기준일 대비 4개월이 지난 2014.9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분석결과를 보고하는 등 위기상황분석 및 절차가 미흡하게 운영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위기상황 대응 관련 모니터링 지표로 지급여력비율 수준(2014.5월말 기준 122% 이상)을 설정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손해율 상승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 및 점검보고 체계가 미흡하므로, 손해율 관련 위기상황 분석 및 보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험민원 감축 계획 이행 철저 「보험민원 감축 표준안」및 민원감축 이행계획에 따라 2014년 3분기 기준으로 민원감축 세부대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175개 항목 중 ‘上’등급을 받은 항목이 총 152개(86.9%)로 민원감축 계획 이행정도가 당초 계획(‘上’등급 100%)보다 저조하며 이중 보험금 및 판매 관련 6개* 항목은 경영진의 관심 및 준비 부족으로 2013.3분기~2014.3분기 기간 중 계속하여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下’등급을 받는 등 개선 정도가 미흡하므로 자동차보험 관련 모바일 지불보증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등 업무시간외 사고접수 및 지불보증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최근 비중이 증가한 장기보험 관련 스크립트 내 개방형 질문 도입, 완전판매모니터링 프로세스의 개선, 청약관련 부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① 모바일 지불보증시스템 개발 여부 ② 스크립트 내 개방형 질문 도입 ③ 신계약 중 비교안내 대상 건 완전판매모니터링 실시율 ④ 비대면 채널 녹취계약 비교안내대상 건 전수 QA 실시율 ⑤ 청약관련 부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⑥ 판매상품 중 단품형 상품 판매비중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 조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 산출․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기초통계를 보험산출 통계로 전환하는 통계처리 기준 및 방법* 등이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현행 요율 및 제도 수준으로 전환하는 기준, 손해액 진전계수(LDF)와 보험금 추세를 반영하는 기준 등 담당자에 따라 산출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도 기초서류 관리책임자나 선임계리사가 이를 적시에 인식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동차보험료 산출 및 조정 절차, 통계처리 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회귀분석을 통한 추세 예측시 결정계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담보별로 보험료의 조정요인을 다르게 반영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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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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