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88

제이티친애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8-13)

금융감독원 · 2015-08-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2건

주요 위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추출기준 정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고객의 거래유형중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의심거래 추출기준(STR Rule) 00개를 수립․운영중이나 검사대상기간 중 상기 추출기준 ‘임의단체 등의 명의로 개설된 1천만원 이상의 입출금 거래’ 등 00개 추출기준에 의해서는 의심거래 대상거래가 한 건도 추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추출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일부 내용은 ‘일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절차와 통제방안을 수립’ 등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영진 및 보고책임자는 금융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과 필요한 절차 등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③ 자금세탁방지업무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은 이사회의 역할로 내규에 규정되어야 함에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는 동 역할이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추출기준 정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고객의 거래유형중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의심거래 추출기준(STR Rule) 00개를 수립․운영중이나 검사대상기간 중 상기 추출기준 ‘임의단체 등의 명의로 개설된 1천만원 이상의 입출금 거래’ 등 00개 추출기준에 의해서는 의심거래 대상거래가 한 건도 추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추출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에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 주요 고위험군 고객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량의 현금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 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상기 고객들을 고위험고객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②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등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을 규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일부 내용은 ‘일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절차와 통제방안을 수립’ 등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영진 및 보고책임자는 금융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과 필요한 절차 등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③ 자금세탁방지업무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은 이사회의 역할로 내규에 규정되어야 함에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는 동 역할이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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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친애저축은행 본점

제재조치일 : 2015.8.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추출기준 정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고객의 거래유형중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의심거래 추출기준(STR Rule) 00개를 수립․운영중이나 검사대상기간 중 상기 추출기준 ‘임의단체 등의 명의로 개설된 1천만원 이상의 입출금 거래’ 등 00개 추출기준에 의해서는 의심거래 대상거래가 한 건도 추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추출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에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 주요 고위험군 고객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량의 현금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 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상기 고객들을 고위험고객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등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일부 내용은 ‘일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절차와 통제방안을 수립’ 등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영진 및 보고책임자는 금융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과 필요한 절차 등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업무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은 이사회의 역할로 내규에 규정되어야 함에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는 동 역할이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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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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