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89

에스비아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8-13)

금융감독원 · 2015-08-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3건

주요 위반사항

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모형 운영 미흡 등

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모형 운영 미흡 등

위험평가모형의 평가요소와 평가배점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결재문서, 개발보고서 등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바, 위험평가모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위험평가모형의 평가요소 및 평가배점 등을 수정하는 경우 경영진 또는 보고책임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시스템」도입 이후 국가위험 요소에 반영하여야 하는 국가목록이 갱신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자금세탁 위험평가 모형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위험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위험평가모형에서 양도성 예금증서, 비대면 거래 등 고위험 상품·서비스군 및 창구직원이 자금세탁 의심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분류한 고객에 대하여 위험평가점수만을 높게 산정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는 ‘금융자산 00원 이상 또는 실물자산 포함 00원 이상 고객’을 고위험 고객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위험평가모형의 고위험고객에는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회사 내규와 위험평가모형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위험평가모형에 고객정보(연령, 주소, 업종, 거래상품 등)와 다른 정보를 입력하여 위험평가 결과가 잘못 도출되는 사례가 있는 바, 직원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보고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고객확인을 위해 징구하는 ‘법인용 고객거래확인서’에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고, 고위험 고객에 대해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고객과의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거래확인서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 개선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 개선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의 보고담당자 및 보고책임자를 본점이 아닌 지점의 직원과 지점장이 각각 일선 업무와 함께 겸임하고 있어 관련 보고업무가 독립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거래 업무를 하지 않는 독립된 부서(예 : 준법감시부)의 임직원을 보고담당자와 보고책임자로 지정하는 등 내부 보고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의심스러운 거래 점검을 위한 추출기준 중 영위하고 있는 업무와 무관하거나 거래 유형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출기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추출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의심스러운 거래 점검대상으로 추출된 건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혐의사항 없음’ 등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고객의 거래 횟수, 거래 점포수, 거래 기간 및 거래목적 등을 고려하여 충실히 검토하여 보고 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하여 전산상으로는 현금거래로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체거래나 수표거래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영업점 직원들에게 구두로만 확인하고 있어 업무 부주의 등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구비・보완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의심스러운 거래 등 자료의 조회・저장에 이용되고 있는 PC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용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검사기간중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 보안패치의 적용, 보조기억매체의 보안적용이 누락되는 등 일부 보안 적용이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용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보안기준에 따른 보안조치가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정비

20××.×월 이후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정비하지 않아 일부 내용이 현행 법규와 상이하므로 동 내규를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② 「자금세탁방지 업무처리기준」등 업무매뉴얼에 임직원의 구체적인 직무절차 등 중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내규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 동 매뉴얼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는 등 관련내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모형 운영 미흡 등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모형 운영 미흡 등

위험평가모형의 평가요소와 평가배점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결재문서, 개발보고서 등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바, 위험평가모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위험평가모형의 평가요소 및 평가배점 등을 수정하는 경우 경영진 또는 보고책임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시스템」도입 이후 국가위험 요소에 반영하여야 하는 국가목록이 갱신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자금세탁 위험평가 모형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위험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위험평가모형에서 양도성 예금증서, 비대면 거래 등 고위험 상품·서비스군 및 창구직원이 자금세탁 의심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분류한 고객에 대하여 위험평가점수만을 높게 산정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는 ‘금융자산 00원 이상 또는 실물자산 포함 00원 이상 고객’을 고위험 고객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위험평가모형의 고위험고객에는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회사 내규와 위험평가모형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위험평가모형에 고객정보(연령, 주소, 업종, 거래상품 등)와 다른 정보를 입력하여 위험평가 결과가 잘못 도출되는 사례가 있는 바, 직원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보고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고객확인을 위해 징구하는 ‘법인용 고객거래확인서’에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고, 고위험 고객에 대해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고객과의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거래확인서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 개선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의 보고담당자 및 보고책임자를 본점이 아닌 지점의 직원과 지점장이 각각 일선 업무와 함께 겸임하고 있어 관련 보고업무가 독립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거래 업무를 하지 않는 독립된 부서(예 : 준법감시부)의 임직원을 보고담당자와 보고책임자로 지정하는 등 내부 보고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의심스러운 거래 점검을 위한 추출기준 중 영위하고 있는 업무와 무관하거나 거래 유형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출기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추출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의심스러운 거래 점검대상으로 추출된 건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혐의사항 없음’ 등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고객의 거래 횟수, 거래 점포수, 거래 기간 및 거래목적 등을 고려하여 충실히 검토하여 보고 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하여 전산상으로는 현금거래로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체거래나 수표거래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영업점 직원들에게 구두로만 확인하고 있어 업무 부주의 등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구비・보완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의심스러운 거래 등 자료의 조회・저장에 이용되고 있는 PC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용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검사기간중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 보안패치의 적용, 보조기억매체의 보안적용이 누락되는 등 일부 보안 적용이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용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보안기준에 따른 보안조치가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정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월 이후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정비하지 않아 일부 내용이 현행 법규와 상이하므로 동 내규를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② 「자금세탁방지 업무처리기준」등 업무매뉴얼에 임직원의 구체적인 직무절차 등 중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내규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 동 매뉴얼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는 등 관련내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본점

제재조치일 : 2015.8.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모형 운영 미흡 등

위험평가모형의 평가요소와 평가배점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결재문서, 개발보고서 등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바, 위험평가모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위험평가모형의 평가요소 및 평가배점 등을 수정하는 경우 경영진 또는 보고책임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시스템」도입 이후 국가위험 요소에 반영하여야 하는 국가목록이 갱신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자금세탁 위험평가 모형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위험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위험평가모형에서 양도성 예금증서, 비대면 거래 등 고위험 상품·서비스군 및 창구직원이 자금세탁 의심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분류한 고객에 대하여 위험평가점수만을 높게 산정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는 ‘금융자산 00원 이상 또는 실물자산 포함 00원 이상 고객’을 고위험 고객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위험평가모형의 고위험고객에는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회사 내규와 위험평가모형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위험평가모형에 고객정보(연령, 주소, 업종, 거래상품 등)와 다른 정보를 입력하여 위험평가 결과가 잘못 도출되는 사례가 있는 바, 직원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보고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고객확인을 위해 징구하는 ‘법인용 고객거래확인서’에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고, 고위험 고객에 대해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고객과의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거래확인서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 개선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의 보고담당자 및 보고책임자를 본점이 아닌 지점의 직원과 지점장이 각각 일선 업무와 함께 겸임하고 있어 관련 보고업무가 독립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거래 업무를 하지 않는 독립된 부서(예 : 준법감시부)의 임직원을 보고담당자와 보고책임자로 지정하는 등 내부 보고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의심스러운 거래 점검을 위한 추출기준 중 영위하고 있는 업무와 무관하거나 거래 유형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출기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추출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의심스러운 거래 점검대상으로 추출된 건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혐의사항 없음’ 등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고객의 거래 횟수, 거래 점포수, 거래 기간 및 거래목적 등을 고려하여 충실히 검토하여 보고 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하여 전산상으로는 현금거래로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체거래나 수표거래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영업점 직원들에게 구두로만 확인하고 있어 업무 부주의 등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구비・보완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의심스러운 거래 등 자료의 조회・저장에 이용되고 있는 PC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용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검사기간중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 보안패치의 적용, 보조기억매체의 보안적용이 누락되는 등 일부 보안 적용이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용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보안기준에 따른 보안조치가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정비

20××.×월 이후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정비하지 않아 일부 내용이 현행 법규와 상이하므로 동 내규를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 업무처리기준」등 업무매뉴얼에 임직원의 구체적인 직무절차 등 중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내규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 동 매뉴얼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는 등 관련내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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