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7-27)
금융감독원 · 2015-07-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7건
직원 · 조치의뢰 2건
주요 위반사항
데이터베이스 관리 불철저 현대증권은 검사착수일 현재 프로그램 개발 종료 후 테스트 시
□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 없이 사용하였고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기 전 검증하는 별도 서버에서 프로그램 개발담당 직원 등이 개발 완료한 프로그램을 테스트 주요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접속 시 비밀번호 입력 오류횟수를 5회 초과하여 ⦾회까지 허용하였으며, 분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운영하였음
공개용 웹서버 이용자 정보 관리 불철저 현대증권은 검사착수일 현재 DMZ구간에 위치한 웹서버인
□ 서버의 거래로그에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음
대외계시스템 고객정보 보호대책 강화 데이터베이스에는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나, 내부망에 위치한 ⦾⦾⦾에는
□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형태로 3개월간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일부 미흡하고 비인가자 등에 의한 외부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내부망 내 ⦾⦾⦾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해 암호화 저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객 다운로드용 프로그램 보호대책 강화 고객 배포용 프로그램을 ⦾⦾⦾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동 프로그램의 무결성 검증 수단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외부 해킹 등에 의해 고객 배포용 프로그램에 악성코드가 삽입되고 무결성 검증이 무력화될 경우 동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고객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에 보관하는 고객 배포용 프로그램을 암호화하여 보관(또는 내부망으로 이전)하고, 무결성 검증시 정부에서 권고하는 수준 이상의 암호화 알고리즘 방식을 이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 IT사업 사후평가 강화 「□□□지침」을 제정하고 IT투자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사후평가는 IT담당 임원이 ⦾⦾⦾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후평가 대상이 IT담당 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 이전에 진행된 IT사업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없으므로, IT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사규에 반영하고 평가가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후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고객 비밀번호 입력화면 통제 강화 이용자 비밀번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본사 영업부 및 지점 등에 총 ⦾⦾⦾대의 핀패드를 도입하고 계좌개설 및 출금 등 고객이 반드시 내점해야 하는 업무 처리시 고객이 핀패드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이 □□□하면 핀패드를 우회하여 고객의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용되고 있어 직원에 의한 고객 비밀번호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객이 반드시 내점해야 하는 업무 처리시 핀패드 우회기능을 폐지하고 고객이 핀패드를 통하여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단말기 보호대책 강화
단말기 보호대책 강화 ㉮ USB 등 보조기억매체 통제 강화 USB 등 보조기억매체의 파일 저장 기능을 차단하고 업무 목적으로 필요시 부서장이 승인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 형식의 파일은 별도 승인 없이 저장이 가능하고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어, 내부 전산자료 및 주요정보의 파일 형식이 악의적으로 변조되는 경우 USB를 통하여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기억매체 저장금지 정책을 모든 파일로 확대 적용하고 필요시 인가된 직원만 저장기능 이용 및 내역을 기록 남기며, 보안USB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보조기억매체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부이메일 및 인터넷웹하드 통제 강화
□□을 대상으로 외부이메일, 인터넷웹하드 등의 이용을 통제하여 인터넷을 통한 내부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나, 여타 부서에는 동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부서의 단말기에서 인터넷으로 주요정보를 외부 발송하는 경우 이를 탐지 및 차단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
등에 적용된 외부이메일 및 인터넷웹하드 등의 이용통제 정책을 전사 확대 적용하는 등 전산자료 외부유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문서보안솔루션(DRM) 정책 강화 문서보안솔루션(DRM)을 도입하여 문서를 암호화저장하고 있으나, □□□에만 문서 암호화가 적용되고 ⦾⦾⦾ 문서는 암호화되지 않아 동 문서가 외부 유출될 경우 내부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문서 파일에도 문서암호화를 강제 적용하는 등 문서보안솔루션(DRM) 운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반환된 단말기의 전산자료 삭제 강화 업무용 단말기 반환 시 전산자료를 영구삭제하는 절차 없이
□
후 재사용 하고 있어, 단말기를 지급받은 직원 및 외주 인력에 의하여 기존 사용자의 업무자료가 다수 복구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반환된 단말기의 전산자료를 영구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말기 교체시 자료처리 통제 강화 고장 등으로 단말기 교체시 기존 자료의 백업을 목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본인이 이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전달하고 있어 동 하드디스크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신규 단말기는
□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 하드디스크를 연결할 경우 신규 단말기를 통해 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백업을 목적으로 기존 하드디스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기의 외부 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단말기는
□
등을 설치·적용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 교체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재해복구시스템 대상 재선정 및 모의훈련 강화 재해복구센터에 일부 □□□을 구축하지 않아 재해상황 발생시 ⦾⦾⦾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재해복구 모의훈련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IT부서만 참여하고 있으며, 모의훈련 시 후속조치 등의 이력을 남기지 않고 있어 재해복구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므로, 재해상황 발생시 정상적인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 대상을 재선정하고, 모의훈련은 업무부서가 참여하도록하며 ◇◇◇에 대한 관리를 하는 등 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네트워크 보안대책 강화
네트워크 보안대책 강화 ㉮ 임직원 전용 시스템 접근통제 강화 임직원이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이용하는 임직원 전용 시스템을 □□□구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구간에는 임직원 이외의 ⦾⦾⦾도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동 서버를 ◇◇◇으로 이전하여 구축하고, 임직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하는 경우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임직원 전용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화벽 보안정책 운영 강화 중요 서버들은 내부 통신망에 구축하고 ◇◇◇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화벽으로 통제하고 있으나, 방화벽에 설정된 특정 예외정책이 악용되는 경우 □□□로 접근할 수 있는 등 방화벽 정책 운영이 일부 미흡하므로, 방화벽 보안정책을 재점검하여 내부 통신망의 모든 서버가 ◇◇◇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부 해킹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강화 외부 해킹공격 시도에 대하여 □□□을 통한 모니터링 및 방화벽을 활용한 접근통제 등의 대응을 하고 있으나 ⦾⦾⦾ 등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이 미흡하고,
◇
장비는 ⦾⦾⦾에는 구축하지 않아 ◇◇◇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고 ◇◇◇를 추가 구축하는 등 외부 해킹공격에 대한 보안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점 및 주 전산센터 구간의 접근통제 강화 지점과 주 전산센터 사이의 통신구간은 □□□을 이용하여 접근통제 하고 있으나, ⦾⦾⦾하도록 설정 및 운영하고 있어 지점에 위치한 단말기에서 ◇◇◇를 이용한 해킹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지점과 주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구간에 방화벽을 추가 구축하고 정책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등 인가받지 못한 접근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상사설망(VPN) 이용절차 강화 비상시 자택에서 내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가상사설망(VPN)을 구축하고
□
등에게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접속권한 정책을 전일 또는 업무외시간의 두가지로 분류하여 직원에게 권한부여하고 있고 인가받은 직원은 동 시간 내에 추가 승인 없이 상시로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해킹 등으로 직원의 개인 단말기 정보가 탈취되는 경우 비인가자가 내부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외부에서 가상사설망 이용 시 상주 야간 근무자에게 접속을 별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가상사설망을 통한 접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무선인터넷 접속인증 강화 무선인터넷 중계기를 설치하여 □□□에게 무선인터넷 접속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무선인터넷 접속 시 ⦾⦾⦾에 사용되는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이 입력한 계정정보는 내부 통신망의 인증서버에 직접 전송되지 않고, 외부 인터넷으로 발송된 후 인터넷 망에서 내부 서버에 접속하여 인증받도록 운영하고 있어 중요한 계정정보가 외부 통신망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무선인터넷 망 이용시
□
계정정보가 인터넷 망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인증방법의 변경 등을 통하여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데이터베이스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을 금지하되 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를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증권은 검사착수일 현재 프로그램 개발 종료 후 테스트* 시
□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 없이 사용하였고 *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기 전 검증하는 별도 서버에서 프로그램 개발담당 직원 등이 개발 완료한 프로그램을 테스트 주요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접속 시 비밀번호 입력 오류횟수를 5회 초과하여 ⦾회까지 허용하였으며, 분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운영하였음
위반사항 2
공개용 웹서버 이용자 정보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독립된 통신망(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현대증권은 검사착수일 현재 DMZ구간에 위치한 웹서버인
□
서버의 거래로그에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음
위반사항 3
대외계시스템 고객정보 보호대책 강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데이터베이스에는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나, 내부망에 위치한 ⦾⦾⦾에는
□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형태로 3개월간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일부 미흡하고 비인가자 등에 의한 외부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내부망 내 ⦾⦾⦾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해 암호화 저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고객 다운로드용 프로그램 보호대책 강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고객 배포용 프로그램을 ⦾⦾⦾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동 프로그램의 무결성 검증 수단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외부 해킹 등에 의해 고객 배포용 프로그램에 악성코드가 삽입되고 무결성 검증이 무력화될 경우 동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고객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에 보관하는 고객 배포용 프로그램을 암호화하여 보관(또는 내부망으로 이전)하고, 무결성 검증시 정부에서 권고하는 수준 이상의 암호화 알고리즘 방식을 이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
주요 IT사업 사후평가 강화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침」을 제정하고 IT투자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사후평가는 IT담당 임원이 ⦾⦾⦾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후평가 대상이 IT담당 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
이전에 진행된 IT사업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없으므로, IT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사규에 반영하고 평가가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후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
고객 비밀번호 입력화면 통제 강화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이용자 비밀번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본사 영업부 및 지점 등에 총 ⦾⦾⦾대의 핀패드를 도입하고 계좌개설 및 출금 등 고객이 반드시 내점해야 하는 업무 처리시 고객이 핀패드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이 □□□하면 핀패드를 우회하여 고객의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용되고 있어 직원에 의한 고객 비밀번호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객이 반드시 내점해야 하는 업무 처리시 핀패드 우회기능을 폐지하고 고객이 핀패드를 통하여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7
단말기 보호대책 강화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단말기 보호대책 강화 ㉮ USB 등 보조기억매체 통제 강화 USB 등 보조기억매체의 파일 저장 기능을 차단하고 업무 목적으로 필요시 부서장이 승인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 형식의 파일은 별도 승인 없이 저장이 가능하고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어, 내부 전산자료 및 주요정보의 파일 형식이 악의적으로 변조되는 경우 USB를 통하여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기억매체 저장금지 정책을 모든 파일로 확대 적용하고 필요시 인가된 직원만 저장기능 이용 및 내역을 기록 남기며, 보안USB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보조기억매체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부이메일 및 인터넷웹하드 통제 강화
□□을 대상으로 외부이메일, 인터넷웹하드 등의 이용을 통제하여 인터넷을 통한 내부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나, 여타 부서에는 동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부서의 단말기에서 인터넷으로 주요정보를 외부 발송하는 경우 이를 탐지 및 차단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 등에 적용된 외부이메일 및 인터넷웹하드 등의 이용통제 정책을 전사 확대 적용하는 등 전산자료 외부유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문서보안솔루션(DRM) 정책 강화 문서보안솔루션(DRM)을 도입하여 문서를 암호화저장하고 있으나, □□□에만 문서 암호화가 적용되고 ⦾⦾⦾ 문서는 암호화되지 않아 동 문서가 외부 유출될 경우 내부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문서 파일에도 문서암호화를 강제 적용하는 등 문서보안솔루션(DRM) 운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반환된 단말기의 전산자료 삭제 강화 업무용 단말기 반환 시 전산자료를 영구삭제하는 절차 없이
□ 후 재사용 하고 있어, 단말기를 지급받은 직원 및 외주 인력에 의하여 기존 사용자의 업무자료가 다수 복구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반환된 단말기의 전산자료를 영구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말기 교체시 자료처리 통제 강화 고장 등으로 단말기 교체시 기존 자료의 백업을 목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본인이 이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전달하고 있어 동 하드디스크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신규 단말기는
□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 하드디스크를 연결할 경우 신규 단말기를 통해 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백업을 목적으로 기존 하드디스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기의 외부 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단말기는
□ 등을 설치·적용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 교체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8
재해복구시스템 대상 재선정 및 모의훈련 강화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재해복구센터에 일부 □□□을 구축하지 않아 재해상황 발생시 ⦾⦾⦾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재해복구 모의훈련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IT부서만 참여하고 있으며, 모의훈련 시 후속조치 등의 이력을 남기지 않고 있어 재해복구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므로, 재해상황 발생시 정상적인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 대상을 재선정하고, 모의훈련은 업무부서가 참여하도록하며 ◇◇◇에 대한 관리를 하는 등 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9
네트워크 보안대책 강화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네트워크 보안대책 강화 ㉮ 임직원 전용 시스템 접근통제 강화 임직원이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이용하는 임직원 전용 시스템을 □□□구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구간에는 임직원 이외의 ⦾⦾⦾도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동 서버를 ◇◇◇으로 이전하여 구축하고, 임직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하는 경우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임직원 전용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화벽 보안정책 운영 강화 중요 서버들은 내부 통신망에 구축하고 ◇◇◇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화벽으로 통제하고 있으나, 방화벽에 설정된 특정 예외정책이 악용되는 경우 □□□로 접근할 수 있는 등 방화벽 정책 운영이 일부 미흡하므로, 방화벽 보안정책을 재점검하여 내부 통신망의 모든 서버가 ◇◇◇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부 해킹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강화 외부 해킹공격 시도에 대하여 □□□을 통한 모니터링 및 방화벽을 활용한 접근통제 등의 대응을 하고 있으나 ⦾⦾⦾ 등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이 미흡하고,
◇ 장비는 ⦾⦾⦾에는 구축하지 않아 ◇◇◇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고 ◇◇◇를 추가 구축하는 등 외부 해킹공격에 대한 보안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점 및 주 전산센터 구간의 접근통제 강화 지점과 주 전산센터 사이의 통신구간은 □□□을 이용하여 접근통제 하고 있으나, ⦾⦾⦾하도록 설정 및 운영하고 있어 지점에 위치한 단말기에서 ◇◇◇를 이용한 해킹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지점과 주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구간에 방화벽을 추가 구축하고 정책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등 인가받지 못한 접근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상사설망(VPN) 이용절차 강화 비상시 자택에서 내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가상사설망(VPN)을 구축하고
□ 등에게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접속권한 정책을 전일 또는 업무외시간의 두가지로 분류하여 직원에게 권한부여하고 있고 인가받은 직원은 동 시간 내에 추가 승인 없이 상시로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해킹 등으로 직원의 개인 단말기 정보가 탈취되는 경우 비인가자가 내부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외부에서 가상사설망 이용 시 상주 야간 근무자에게 접속을 별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가상사설망을 통한 접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무선인터넷 접속인증 강화 무선인터넷 중계기를 설치하여 □□□에게 무선인터넷 접속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무선인터넷 접속 시 ⦾⦾⦾에 사용되는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이 입력한 계정정보는 내부 통신망의 인증서버에 직접 전송되지 않고, 외부 인터넷으로 발송된 후 인터넷 망에서 내부 서버에 접속하여 인증받도록 운영하고 있어 중요한 계정정보가 외부 통신망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무선인터넷 망 이용시
□ 계정정보가 인터넷 망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인증방법의 변경 등을 통하여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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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현대증권
제재조치일 : 2015.7.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데이터베이스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을 금지하되 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를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증권은 검사착수일 현재 프로그램 개발 종료 후 테스트* 시 □
□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 없이 사용하였고 *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기 전 검증하는 별도 서버에서 프로그램 개발담당 직원 등이 개발 완료한 프로그램을 테스트 주요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접속 시 비밀번호 입력 오류횟수를 5회 초과하여 ⦾회까지 허용하였으며, 분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운영하였음
공개용 웹서버 이용자 정보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독립된 통신망(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증권은 검사착수일 현재 DMZ구간에 위치한 웹서버인 □
□ 서버의 거래로그에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음
개선사항
대외계시스템 고객정보 보호대책 강화 데이터베이스에는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나, 내부망에 위치한 ⦾⦾⦾에는 □
□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형태로 3개월간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일부 미흡하고 비인가자 등에 의한 외부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내부망 내 ⦾⦾⦾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해 암호화 저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객 다운로드용 프로그램 보호대책 강화 고객 배포용 프로그램을 ⦾⦾⦾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동 프로그램의 무결성 검증 수단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외부 해킹 등에 의해 고객 배포용 프로그램에 악성코드가 삽입되고 무결성 검증이 무력화될 경우 동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고객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에 보관하는 고객 배포용 프로그램을 암호화하여 보관(또는 내부망으로 이전)하고, 무결성 검증시 정부에서 권고하는 수준 이상의 암호화 알고리즘 방식을 이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 IT사업 사후평가 강화 「□□□지침」을 제정하고 IT투자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사후평가는 IT담당 임원이 ⦾⦾⦾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후평가 대상이 IT담당 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
◇ 이전에 진행된 IT사업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없으므로, IT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사규에 반영하고 평가가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후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고객 비밀번호 입력화면 통제 강화 이용자 비밀번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본사 영업부 및 지점 등에 총 ⦾⦾⦾대의 핀패드를 도입하고 계좌개설 및 출금 등 고객이 반드시 내점해야 하는 업무 처리시 고객이 핀패드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이 □□□하면 핀패드를 우회하여 고객의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용되고 있어 직원에 의한 고객 비밀번호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객이 반드시 내점해야 하는 업무 처리시 핀패드 우회기능을 폐지하고 고객이 핀패드를 통하여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단말기 보호대책 강화 ㉮ USB 등 보조기억매체 통제 강화 USB 등 보조기억매체의 파일 저장 기능을 차단하고 업무 목적으로 필요시 부서장이 승인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 형식의 파일은 별도 승인 없이 저장이 가능하고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어, 내부 전산자료 및 주요정보의 파일 형식이 악의적으로 변조되는 경우 USB를 통하여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기억매체 저장금지 정책을 모든 파일로 확대 적용하고 필요시 인가된 직원만 저장기능 이용 및 내역을 기록 남기며, 보안USB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보조기억매체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부이메일 및 인터넷웹하드 통제 강화
□□을 대상으로 외부이메일, 인터넷웹하드 등의 이용을 통제하여 인터넷을 통한 내부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나, 여타 부서에는 동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부서의 단말기에서 인터넷으로 주요정보를 외부 발송하는 경우 이를 탐지 및 차단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 등에 적용된 외부이메일 및 인터넷웹하드 등의 이용통제 정책을 전사 확대 적용하는 등 전산자료 외부유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문서보안솔루션(DRM) 정책 강화 문서보안솔루션(DRM)을 도입하여 문서를 암호화저장하고 있으나, □□□에만 문서 암호화가 적용되고 ⦾⦾⦾ 문서는 암호화되지 않아 동 문서가 외부 유출될 경우 내부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문서 파일에도 문서암호화를 강제 적용하는 등 문서보안솔루션(DRM) 운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반환된 단말기의 전산자료 삭제 강화 업무용 단말기 반환 시 전산자료를 영구삭제하는 절차 없이 □
□ 후 재사용 하고 있어, 단말기를 지급받은 직원 및 외주 인력에 의하여 기존 사용자의 업무자료가 다수 복구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반환된 단말기의 전산자료를 영구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말기 교체시 자료처리 통제 강화 고장 등으로 단말기 교체시 기존 자료의 백업을 목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본인이 이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전달하고 있어 동 하드디스크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신규 단말기는 □
□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 하드디스크를 연결할 경우 신규 단말기를 통해 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백업을 목적으로 기존 하드디스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기의 외부 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단말기는 □
□ 등을 설치·적용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 교체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재해복구시스템 대상 재선정 및 모의훈련 강화 재해복구센터에 일부 □□□을 구축하지 않아 재해상황 발생시 ⦾⦾⦾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재해복구 모의훈련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IT부서만 참여하고 있으며, 모의훈련 시 후속조치 등의 이력을 남기지 않고 있어 재해복구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므로, 재해상황 발생시 정상적인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 대상을 재선정하고, 모의훈련은 업무부서가 참여하도록하며 ◇◇◇에 대한 관리를 하는 등 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네트워크 보안대책 강화 ㉮ 임직원 전용 시스템 접근통제 강화 임직원이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이용하는 임직원 전용 시스템을 □□□구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구간에는 임직원 이외의 ⦾⦾⦾도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동 서버를 ◇◇◇으로 이전하여 구축하고, 임직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하는 경우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임직원 전용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화벽 보안정책 운영 강화 중요 서버들은 내부 통신망에 구축하고 ◇◇◇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화벽으로 통제하고 있으나, 방화벽에 설정된 특정 예외정책이 악용되는 경우 □□□로 접근할 수 있는 등 방화벽 정책 운영이 일부 미흡하므로, 방화벽 보안정책을 재점검하여 내부 통신망의 모든 서버가 ◇◇◇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부 해킹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강화 외부 해킹공격 시도에 대하여 □□□을 통한 모니터링 및 방화벽을 활용한 접근통제 등의 대응을 하고 있으나 ⦾⦾⦾ 등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이 미흡하고,
◇ 장비는 ⦾⦾⦾에는 구축하지 않아 ◇◇◇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고 ◇◇◇를 추가 구축하는 등 외부 해킹공격에 대한 보안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점 및 주 전산센터 구간의 접근통제 강화 지점과 주 전산센터 사이의 통신구간은 □□□을 이용하여 접근통제 하고 있으나, ⦾⦾⦾하도록 설정 및 운영하고 있어 지점에 위치한 단말기에서 ◇◇◇를 이용한 해킹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지점과 주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구간에 방화벽을 추가 구축하고 정책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등 인가받지 못한 접근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상사설망(VPN) 이용절차 강화 비상시 자택에서 내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가상사설망(VPN)을 구축하고 □
□ 등에게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접속권한 정책을 전일 또는 업무외시간의 두가지로 분류하여 직원에게 권한부여하고 있고 인가받은 직원은 동 시간 내에 추가 승인 없이 상시로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해킹 등으로 직원의 개인 단말기 정보가 탈취되는 경우 비인가자가 내부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외부에서 가상사설망 이용 시 상주 야간 근무자에게 접속을 별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가상사설망을 통한 접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무선인터넷 접속인증 강화 무선인터넷 중계기를 설치하여 □□□에게 무선인터넷 접속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무선인터넷 접속 시 ⦾⦾⦾에 사용되는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이 입력한 계정정보는 내부 통신망의 인증서버에 직접 전송되지 않고, 외부 인터넷으로 발송된 후 인터넷 망에서 내부 서버에 접속하여 인증받도록 운영하고 있어 중요한 계정정보가 외부 통신망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무선인터넷 망 이용시 □
□ 계정정보가 인터넷 망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인증방법의 변경 등을 통하여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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