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06

부국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7-27)

금융감독원 · 2015-07-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부국증권㈜ 기관 경영유의 1건

주요 위반사항

채권거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본부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면서 구두약정에 의해 매수일 익일 이후 매수가격에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채권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었는 바 - 채권거래의 결제불이행 및 분쟁 예방을 위하여 채권거래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채권거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본부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면서 구두약정에 의해 매수일 익일 이후 매수가격에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이 실질적 으로 채권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었는 바 - 채권거래의 결제불이행 및 분쟁 예방을 위하여 채권거래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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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부국증권㈜

제재조치일 : 2015.7.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부국증권㈜ 기관 경영유의 1건

제재대상사실

채권거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본부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면서 구두약정에 의해 매수일 익일 이후 매수가격에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채권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었는 바 - 채권거래의 결제불이행 및 분쟁 예방을 위하여 채권거래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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