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검사결과제재 (2015-07-27)
금융감독원 · 2015-07-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기관 경영유의 1건
주요 위반사항
채권거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 ◎◎◎◎팀은 위험관리 담당 임원 등의 승인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 하거나 채권의 공매도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는 바, 채권거래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채권거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위험관리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수 없도록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팀은 위험관리 담당 임원 등의 승인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 하거나 채권의 공매도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는 바, 채권거래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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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5.7.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기관 경영유의 1건
제재대상사실
채권거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험관리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수 없도록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 ◎◎◎◎팀은 위험관리 담당 임원 등의 승인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 하거나 채권의 공매도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는 바, 채권거래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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