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09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5-07-27)

금융감독원 · 2015-07-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기관 경영유의 1건

주요 위반사항

채권거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채권 장외거래시 위탁증거금 면제와 관련한 내부통제부서 승인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본부가 통제절차 없이 위탁 증거금을 면제해 준 사례가 있었는 바 - 채권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채권거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채권 장외거래시 위탁증거금 면제와 관련한 내부통제부서 승인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본부가 통제절차 없이 위탁 증거금을 면제해 준 사례가 있었는 바 - 채권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5.7.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기관 경영유의 1건

제재대상사실

채권거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채권 장외거래시 위탁증거금 면제와 관련한 내부통제부서 승인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본부가 통제절차 없이 위탁 증거금을 면제해 준 사례가 있었는 바 - 채권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