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7-20)
금융감독원 · 2015-07-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3건
주요 위반사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업무 수행 강화 부국증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고 정보보호 총괄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를 기재하지 않았고, 정보보안 관련 내규에 CISO 직무관련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CISO가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총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 및 내규 등을 정비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른 CISO의 직무 수행을 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정보처리시스템 위탁운영 관리 강화 부국증권은 2015년 ⦾⦾⦾을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으나 위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용자 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탁업체에서 변환하지 않은 실 고객 정보를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용자 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동 위탁운영 완료 이후로 연기한 □□□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진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정기보고서 제출관리 강화 부국증권은 검사대상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를 제출하였으나 누락○지연제출한 보고서가 있는 등 정기보고서 제출이 일부 미흡하므로, 앞으로 정기보고서 제출관리를 강화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보고서를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업무 수행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국증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고 정보보호 총괄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를 기재하지 않았고, 정보보안 관련 내규에 CISO 직무관련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CISO가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총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
및 내규 등을 정비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른 CISO의 직무 수행을 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정보처리시스템 위탁운영 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국증권은 2015년 ⦾⦾⦾을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으나 위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용자 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탁업체에서 변환하지 않은 실 고객 정보를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용자 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동 위탁운영 완료 이후로 연기한 □□□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진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정기보고서 제출관리 강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국증권은 검사대상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를 제출하였으나 누락○지연제출한 보고서가 있는 등 정기보고서 제출이 일부 미흡하므로, 앞으로 정기보고서 제출관리를 강화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보고서를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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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부국증권
제재조치일 : 2015.7.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업무 수행 강화 부국증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고 정보보호 총괄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를 기재하지 않았고, 정보보안 관련 내규에 CISO 직무관련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CISO가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총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
□ 및 내규 등을 정비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른 CISO의 직무 수행을 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정보처리시스템 위탁운영 관리 강화 부국증권은 2015년 ⦾⦾⦾을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으나 위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용자 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탁업체에서 변환하지 않은 실 고객 정보를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용자 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동 위탁운영 완료 이후로 연기한 □□□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진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정기보고서 제출관리 강화 부국증권은 검사대상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를 제출하였으나 누락○지연제출한 보고서가 있는 등 정기보고서 제출이 일부 미흡하므로, 앞으로 정기보고서 제출관리를 강화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보고서를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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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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