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7-20)
금융감독원 · 2015-07-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1건, 경영유의 3건
주요 위반사항
서버 및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미흡 유진투자증권은 한 대의 물리적 서버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복수의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서버는 한 대의 물리적 서버에
□ 정보처리시스템과 ⦾⦾⦾ 정보처리시스템을 모두 구축 및 운영하고 있어,
□ 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 서버 내에 구축되어 있는 ⦾⦾⦾ 정보처리시스템 가동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 정보처리시스템과 ⦾⦾⦾ 정보처리시스템은 동일한 물리적 서버에서 운영하지 않도록 서버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정보보호부문 인력운용 강화 유진투자증권은 □□□에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보호 인력은 보안업무 이외에 ⦾⦾⦾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정보보호 업무 추진 시 이해상충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정보보호 인력을 ⦾⦾⦾ 인력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등 정보보호부문 인력운용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재해복구 시스템 보강 및 전환훈련 강화 유진투자증권은 재해 등으로 인한 주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센터에 주요 증권거래업무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2회 정기적인 전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은 주 전산센터에는 구축하지 않고 재해복구센터에만 구축 및 운영하고 있어 재해복구센터 장애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재해복구전환훈련은 IT부서만 참여하고 있어 현업부서의 업무기능에 대한 정상가동 여부 검증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주 전산센터에서도
□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하고, 재해복구전환훈련 참여부서를 업무부서로 확대하여 전환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기보고서 제출관리 강화 유진투자증권은 검사대상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를 제출하였으나 기한을 경과하는 등 정기보고서 제출이 일부 미흡하므로, 앞으로 정기보고서 제출관리를 강화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보고서를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서버 및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미흡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진투자증권은 한 대의 물리적 서버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복수의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서버는 한 대의 물리적 서버에
□
정보처리시스템과 ⦾⦾⦾ 정보처리시스템을 모두 구축 및 운영하고 있어,
□
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 서버 내에 구축되어 있는 ⦾⦾⦾ 정보처리시스템 가동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
정보처리시스템과 ⦾⦾⦾ 정보처리시스템은 동일한 물리적 서버에서 운영하지 않도록 서버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정보보호부문 인력운용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유진투자증권은 □□□에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보호 인력은 보안업무 이외에 ⦾⦾⦾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정보보호 업무 추진 시 이해상충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정보보호 인력을 ⦾⦾⦾ 인력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등 정보보호부문 인력운용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재해복구 시스템 보강 및 전환훈련 강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유진투자증권은 재해 등으로 인한 주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센터에 주요 증권거래업무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2회 정기적인 전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은 주 전산센터에는 구축하지 않고 재해복구센터에만 구축 및 운영하고 있어 재해복구센터 장애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재해복구전환훈련은 IT부서만 참여하고 있어 현업부서의 업무기능에 대한 정상가동 여부 검증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주 전산센터에서도
□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하고, 재해복구전환훈련 참여부서를 업무부서로 확대하여 전환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정기보고서 제출관리 강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유진투자증권은 검사대상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를 제출하였으나 기한을 경과하는 등 정기보고서 제출이 일부 미흡하므로, 앞으로 정기보고서 제출관리를 강화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보고서를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유진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5.7.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서버 및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미흡 유진투자증권은 한 대의 물리적 서버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복수의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서버는 한 대의 물리적 서버에 □
□ 정보처리시스템과 ⦾⦾⦾ 정보처리시스템을 모두 구축 및 운영하고 있어, □
□ 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 서버 내에 구축되어 있는 ⦾⦾⦾ 정보처리시스템 가동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 정보처리시스템과 ⦾⦾⦾ 정보처리시스템은 동일한 물리적 서버에서 운영하지 않도록 서버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경영유의사항
정보보호부문 인력운용 강화 유진투자증권은 □□□에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보호 인력은 보안업무 이외에 ⦾⦾⦾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정보보호 업무 추진 시 이해상충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정보보호 인력을 ⦾⦾⦾ 인력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등 정보보호부문 인력운용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재해복구 시스템 보강 및 전환훈련 강화 유진투자증권은 재해 등으로 인한 주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센터에 주요 증권거래업무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2회 정기적인 전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은 주 전산센터에는 구축하지 않고 재해복구센터에만 구축 및 운영하고 있어 재해복구센터 장애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재해복구전환훈련은 IT부서만 참여하고 있어 현업부서의 업무기능에 대한 정상가동 여부 검증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주 전산센터에서도 □
□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하고, 재해복구전환훈련 참여부서를 업무부서로 확대하여 전환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기보고서 제출관리 강화 유진투자증권은 검사대상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를 제출하였으나 기한을 경과하는 등 정기보고서 제출이 일부 미흡하므로, 앞으로 정기보고서 제출관리를 강화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보고서를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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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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