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16

키움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5-07-20)

금융감독원 · 2015-07-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3건

주요 위반사항

외주주문등 통제 강화 키움증권은

□ 운영을 외주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IT부서에서는 외주업체에서 매월 제공하는 ⦾⦾⦾ 등을 이용하여 위탁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정보처리시스템의

◇ 등과 같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탁운영 업무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외주업체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에 대한 실질적○즉시적 상시 모니터링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을 갖출 필요가 있음

재해복구전환훈련 실효성 강화 키움증권은 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센터에 주요 증권거래업무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1~2회 정기적인 전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IT부서만 참여하는 전환훈련을 실시하여 현업부서의 업무기능에 대한 정상가동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고, 전환훈련 결과 보고 및 훈련 중 발견된 미흡사항 보완조치는

□ 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재해복구전환훈련 참여부서를 관련 현업부서로 확대하여 주요 업무기능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증하고, 훈련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전환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기보고서 제출관리 강화 키움증권은 검사대상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를 제출하였으나 기한을 경과하는 등 정기보고서 제출이 일부 미흡하므로, 앞으로 정기보고서 제출관리를 강화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보고서를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외주주문등 통제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키움증권은

운영을 외주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IT부서에서는 외주업체에서 매월 제공하는 ⦾⦾⦾ 등을 이용하여 위탁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정보처리시스템의

등과 같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탁운영 업무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외주업체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에 대한 실질적○즉시적 상시 모니터링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을 갖출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재해복구전환훈련 실효성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키움증권은 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센터에 주요 증권거래업무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1~2회 정기적인 전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IT부서만 참여하는 전환훈련을 실시하여 현업부서의 업무기능에 대한 정상가동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고, 전환훈련 결과 보고 및 훈련 중 발견된 미흡사항 보완조치는

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재해복구전환훈련 참여부서를 관련 현업부서로 확대하여 주요 업무기능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증하고, 훈련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전환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정기보고서 제출관리 강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키움증권은 검사대상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를 제출하였으나 기한을 경과하는 등 정기보고서 제출이 일부 미흡하므로, 앞으로 정기보고서 제출관리를 강화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보고서를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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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키움증권

제재조치일 : 2015.7.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외주주문등 통제 강화 키움증권은 □

□ 운영을 외주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IT부서에서는 외주업체에서 매월 제공하는 ⦾⦾⦾ 등을 이용하여 위탁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정보처리시스템의 ◇

◇ 등과 같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탁운영 업무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외주업체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에 대한 실질적○즉시적 상시 모니터링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을 갖출 필요가 있음

재해복구전환훈련 실효성 강화 키움증권은 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센터에 주요 증권거래업무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1~2회 정기적인 전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IT부서만 참여하는 전환훈련을 실시하여 현업부서의 업무기능에 대한 정상가동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고, 전환훈련 결과 보고 및 훈련 중 발견된 미흡사항 보완조치는 □

□ 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재해복구전환훈련 참여부서를 관련 현업부서로 확대하여 주요 업무기능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증하고, 훈련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전환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기보고서 제출관리 강화 키움증권은 검사대상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를 제출하였으나 기한을 경과하는 등 정기보고서 제출이 일부 미흡하므로, 앞으로 정기보고서 제출관리를 강화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보고서를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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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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