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머니무브 검사결과제재 (2025-06-16)
금융감독원 · 2025-06-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510만원
주요 위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머니무브는 2021.6.28. 대표자를’甲‘에서’乙‘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현장검사일 (2024.12.20.)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2021.10.13., 2023.4.5. 두 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현장검사일 (2024.12.20.)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머니무브는 2021.6.28. 대표자를 ’甲‘에서 ’乙‘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현장검사일 (2024.12.20.)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2021.10.13., 2023.4.5. 두 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현장검사일 (2024.12.20.)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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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머니무브
제재조치일 : 2025.6.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51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머니무브는 2021.6.28. 대표자를’甲‘에서’乙‘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현장검사일 (2024.12.20.)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2021.10.13., 2023.4.5. 두 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현장검사일 (2024.12.20.)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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