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7-20)
금융감독원 · 2015-07-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3건, 개선 1건
주요 위반사항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 조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 산출․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기초통계를 보험산출통계로 전환하는 통계처리 기준 및 방법 등이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현행 요율 및 제도 수준으로 전환하는 기준, 손해액 진전계수(LDF)와 보험금 추세를 반영하는 기준 등 보험료 산출 담당자에 따라 산출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도 기초서류 관리책임자나 선임계리사가 이를 적시에 인식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회귀분석을 통한 추세 예측시 결정계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담보별로 보험료의 조정요인을 다르게 반영, 고액의 대인사고 손해액을 차종 특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 없이 임의로 배분 등 자동차보험료 산출 및 조정 절차, 통계처리 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질병보험 기초통계 검증절차 강화 알츠하이머치매질병코드(F00)를 부여받은 환자수를 제외한 채 알츠하이머질병코드(G30)를 부여받은 환자수만으로 알츠하이머 진단특약 보험요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앞으로 질병보험상품 개발시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보장내역에 부합하는 질병코드의 통계자료(발병률 등)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요율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산운용 관련 투자심사업무 통제 강화 2009.8월 신용위험이 낮은 채권(신용등급 AAA인 ABS 채권)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해외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사모단독펀드)에 투자하였으나, 2009.12월 자산운용사로부터 최초 투자계약서상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동건 행위책임 등에 대하여는 회사 자체 감사(2013.4.15.~5.10.)를 통해 관련자 조치 완료(2013.7.5.) 최초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비밀유지 조항이 적용되어 펀드 운용보고서 상 자산항목 외에 상세한 펀드 투자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등 법률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관리가 미흡하였으므로 앞으로 해외 자산운용 또는 기존 거래 유형과 다른 새로운 투·융자 등의 경우 법률검토 또는 자문이 필요한 세부적 요건 및 절차 등을 자산운용 관련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고, 투자계약 체결 및 계약내용 변경시 준법감시팀에서 사전에 법률리스크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투자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의무부가특약 운영방법 미흡 2011.1.24.~2014.11.7. 기간 중 판매한 무배당동부프로미라이프스마트아이사랑보험 등 7개 보험상품(개정상품 포함시 41개)의 의무부가특약 세부한도를 인수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상해사망,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질병80%이상후유장해,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교통상해사망 총 5개 특약
위반사항 1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 조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 산출․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기초통계를 보험산출통계로 전환하는 통계처리 기준 및 방법 등*이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현행 요율 및 제도 수준으로 전환하는 기준, 손해액 진전계수(LDF)와 보험금 추세를 반영하는 기준 등 보험료 산출 담당자에 따라 산출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도 기초서류 관리책임자나 선임계리사가 이를 적시에 인식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 회귀분석을 통한 추세 예측시 결정계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담보별로 보험료의 조정요인을 다르게 반영, 고액의 대인사고 손해액을 차종 특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 없이 임의로 배분 등 자동차보험료 산출 및 조정 절차, 통계처리 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질병보험 기초통계 검증절차 강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알츠하이머 발병률 계산시 알츠하이머질병코드(G30)와 알츠하이머치매질병코드(F00)를 부여받은 환자수를 모두 고려하여 산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알츠하이머치매질병코드(F00)를 부여받은 환자수를 제외한 채 알츠하이머질병코드(G30)를 부여받은 환자수만으로 알츠하이머 진단특약 보험요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앞으로 질병보험상품 개발시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보장내역에 부합하는 질병코드의 통계자료(발병률 등)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요율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자산운용 관련 투자심사업무 통제 강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09.8월 신용위험이 낮은 채권(신용등급 AAA인 ABS 채권)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해외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사모단독펀드)에 투자하였으나, 2009.12월 자산운용사로부터 최초 투자계약서상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 동건 행위책임 등에 대하여는 회사 자체 감사(2013.4.15.~5.10.)를 통해 관련자 조치 완료(2013.7.5.) 최초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비밀유지 조항이 적용되어 펀드 운용보고서 상 자산항목 외에 상세한 펀드 투자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등 법률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관리가 미흡하였으므로 앞으로 해외 자산운용 또는 기존 거래 유형과 다른 새로운 투·융자 등의 경우 법률검토 또는 자문이 필요한 세부적 요건 및 절차 등을 자산운용 관련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고, 투자계약 체결 및 계약내용 변경시 준법감시팀에서 사전에 법률리스크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투자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의무부가특약 운영방법 미흡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1.1.24.~2014.11.7. 기간 중 판매한 무배당동부프로미라이프스마트아이사랑보험 등 7개 보험상품(개정상품 포함시 41개)의 의무부가특약* 세부한도를 인수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상해사망,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질병80%이상후유장해,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교통상해사망 총 5개 특약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5.7.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 조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 산출․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기초통계를 보험산출통계로 전환하는 통계처리 기준 및 방법 등*이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현행 요율 및 제도 수준으로 전환하는 기준, 손해액 진전계수(LDF)와 보험금 추세를 반영하는 기준 등 보험료 산출 담당자에 따라 산출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도 기초서류 관리책임자나 선임계리사가 이를 적시에 인식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 회귀분석을 통한 추세 예측시 결정계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담보별로 보험료의 조정요인을 다르게 반영, 고액의 대인사고 손해액을 차종 특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 없이 임의로 배분 등 자동차보험료 산출 및 조정 절차, 통계처리 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질병보험 기초통계 검증절차 강화 알츠하이머 발병률 계산시 알츠하이머질병코드(G30)와 알츠하이머치매질병코드(F00)를 부여받은 환자수를 모두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알츠하이머치매질병코드(F00)를 부여받은 환자수를 제외한 채 알츠하이머질병코드(G30)를 부여받은 환자수만으로 알츠하이머 진단특약 보험요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앞으로 질병보험상품 개발시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보장내역에 부합하는 질병코드의 통계자료(발병률 등)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요율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산운용 관련 투자심사업무 통제 강화 2009.8월 신용위험이 낮은 채권(신용등급 AAA인 ABS 채권)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해외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사모단독펀드)에 투자하였으나, 2009.12월 자산운용사로부터 최초 투자계약서상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 동건 행위책임 등에 대하여는 회사 자체 감사(2013.4.15.~5.10.)를 통해 관련자 조치 완료(2013.7.5.) 최초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비밀유지 조항이 적용되어 펀드 운용보고서 상 자산항목 외에 상세한 펀드 투자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등 법률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관리가 미흡하였으므로 앞으로 해외 자산운용 또는 기존 거래 유형과 다른 새로운 투·융자 등의 경우 법률검토 또는 자문이 필요한 세부적 요건 및 절차 등을 자산운용 관련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고, 투자계약 체결 및 계약내용 변경시 준법감시팀에서 사전에 법률리스크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투자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의무부가특약 운영방법 미흡 2011.1.24.~2014.11.7. 기간 중 판매한 무배당동부프로미라이프스마트아이사랑보험 등 7개 보험상품(개정상품 포함시 41개)의 의무부가특약* 세부한도를 인수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상해사망,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질병80%이상후유장해,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교통상해사망 총 5개 특약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