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3

주식회사 부자스탁 검사결과제재 (2025-06-16)

금융감독원 · 2025-06-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60만원

주요 위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부자스탁은 2021.9.24. 대표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였음에도, 2021.10.29. 금융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1.10.8., 21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표자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자스탁은 2021.9.24. 대표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였음에도, 2021.10.29. 금융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1.10.8., 21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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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부자스탁

제재조치일 : 2025.6.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6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표자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부자스탁은 2021.9.24. 대표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였음에도, 2021.10.29. 금융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1.10.8., 21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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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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