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7-16)
금융감독원 · 2015-07-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및 관리계획 수립․이행 필요 이번 검사기준일(2015.3.31.) 현재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비중이 총자산(256억 9백만원)의 23.5%(5건, 60억 7백만원)에 달하여 자금이 고정화되고 이로 인한 비업무용부동산 관리‧보존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바, 앞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유동성과 수익성, 건전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비업무용부동산의 효율적 처리방안 및 관리·보존비용 최소화 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음
담보부동산 관리 강화 2014.1.27. 본점 이전(경주시 중앙로⟶북문로) 후 담보부동산의 등기부 상 근저당권자 주소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담보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배당기일 결정 등의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배당표 확정일을 2개월 이상 경과하여 배당금을 지연 수령한 사례가 있었는 바, 현재 보유 중인 전체 담보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상 근저당권자 주소변경 등기 여부를 점검하는 등 담보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및 관리계획 수립․이행 필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기준일(2015.3.31.) 현재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비중이 총자산(256억 9백만원)의 23.5%(5건, 60억 7백만원)에 달하여 자금이 고정화되고 이로 인한 비업무용부동산 관리‧보존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바, 앞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유동성과 수익성, 건전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비업무용부동산의 효율적 처리방안 및 관리·보존비용 최소화 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담보부동산 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4.1.27. 본점 이전(경주시 중앙로⟶북문로) 후 담보부동산의 등기부 상 근저당권자 주소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담보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배당기일 결정 등의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배당표 확정일을 2개월 이상 경과하여 배당금을 지연 수령한 사례가 있었는 바, 현재 보유 중인 전체 담보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상 근저당권자 주소변경 등기 여부를 점검하는 등 담보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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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북)대원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7.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및 관리계획 수립․이행 필요 이번 검사기준일(2015.3.31.) 현재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비중이 총자산(256억 9백만원)의 23.5%(5건, 60억 7백만원)에 달하여 자금이 고정화되고 이로 인한 비업무용부동산 관리‧보존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바, 앞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유동성과 수익성, 건전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비업무용부동산의 효율적 처리방안 및 관리·보존비용 최소화 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음
담보부동산 관리 강화 2014.1.27. 본점 이전(경주시 중앙로⟶북문로) 후 담보부동산의 등기부 상 근저당권자 주소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담보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배당기일 결정 등의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배당표 확정일을 2개월 이상 경과하여 배당금을 지연 수령한 사례가 있었는 바, 현재 보유 중인 전체 담보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상 근저당권자 주소변경 등기 여부를 점검하는 등 담보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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