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35

오케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7-16)

금융감독원 · 2015-07-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자체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강화 방송 이미지 광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출상품광고를 게재하면서 일부 광고 중 ‘은행이 허구한 날 서비스 서비스 무슨 편의점이야?’ 등의 ‘저축은행’을 ‘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누구나, 무차별, 남다른을 저축은행에서?‘라는 표현이나’누구나OK론‘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하여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취급 여부 또는 대출조건 등이 다르게 결정되는데도 모든 고객에게 차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앞으로 광고내용 중 고객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표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자체 광고에 대한 사전 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자체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방송 이미지 광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출상품광고를 게재하면서 일부 광고 중 ‘은행이 허구한 날 서비스 서비스 무슨 편의점이야?’ 등의 ‘저축은행’을 ‘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누구나, 무차별, 남다른을 저축은행에서?‘라는 표현이나 ’누구나OK론‘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하여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취급 여부 또는 대출조건 등이 다르게 결정되는데도 모든 고객에게 차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앞으로 광고내용 중 고객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표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자체 광고에 대한 사전 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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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오케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7.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자체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강화 방송 이미지 광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출상품광고를 게재하면서 일부 광고 중 ‘은행이 허구한 날 서비스 서비스 무슨 편의점이야?’ 등의 ‘저축은행’을 ‘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누구나, 무차별, 남다른을 저축은행에서?‘라는 표현이나’누구나OK론‘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하여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취급 여부 또는 대출조건 등이 다르게 결정되는데도 모든 고객에게 차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앞으로 광고내용 중 고객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표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자체 광고에 대한 사전 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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