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36

에이치케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7-16)

금융감독원 · 2015-07-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자체 감사업무 강화 2014년 하반기 중 정기감사 대상을 38개(부서·영업점)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감사는 33개(계획 대비 86.8%)에 대해서만 실시하였고, 감사의 분기별 직무활동보고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등 감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감사의 분기별 직무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감사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오토론 심사업무 강화 중고 상용차에 대한 구매자금 용도로 대출(오토론)을 취급하면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지 않고 있으며, 대출한도를 자체 시스템상 DB금액의 120%로 설정하고 있어 대출금이 실제 상용차 구매에 사용되지 않아 담보물 확보가 곤란할 수 있고 대출금액이 실제 차량 구매금액을 초과할 소지가 있는 바, 상용차 전문시세 웹사이트와 캐피탈사의 DB 등을 활용하여 가격 설정 앞으로 오토론 취급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징구하는 등 심사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임원성과급 및 고문료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기준 마련과 고문계약(계약기간 2014.8.13~2014.12.31)을 체결하였으나, 고문료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등이 없어 매월 일정 보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문내용 및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지 않는 등 고문제도 운영이 투명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고문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경영자문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적정 수준의 고문료가 지급되고 자문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여신 승인의 전결권한 부여 불합리 「여신심사위원회 규정」상 여신심사위원회를 여신 승인의 최고 의결기구로 규정하면서 동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여신에 대해 다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신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사기능이 곤란하고, 여신 승인에 대한 전결권한이 상충하고 있는 바, 「전결규정」에서도 여신 취급시 전결권자를 여심심사위원회로 규정 앞으로 여신승인에 대한 최종 전결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여신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여신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대출금리 산정방식 및 결정체계 불합리 미수이자 손실분 반영을 위해 ‘예상 부도율’을 1.5배로 적용하고 ‘부도시 손실률’ 산출하면서 회수율을 미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신용원가가 높게 산출되고 있으며, 또한, ‘예상 부도율’ 산출시 부도데이터를 최근 1년간 자료만을 사용하고 있어 신용등급간 신용원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신용원가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므로, 앞으로 개인신용대출의 신용원가 산정시 ‘예상 부도율’ 및 회수율을 반영한 ‘부도시 손실률’을 적용하고 ‘예상 부도율’ 산출시에는 부도데이터의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등 신용원가 산정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집행임원회 규정」에 의해 여신 기본금리는 집행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일부 대출상품(오토론,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명확한 위임근거 없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이 기본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 대출상품의 기본금리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절차에 의해 결정하는 한편 대출상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리 결정권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금리 결정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자체 감사업무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4년 하반기 중 정기감사 대상을 38개(부서·영업점)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감사는 33개(계획 대비 86.8%)에 대해서만 실시하였고, 감사의 분기별 직무활동보고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등 감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감사의 분기별 직무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감사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오토론 심사업무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중고 상용차에 대한 구매자금 용도로 대출(오토론)을 취급하면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지 않고 있으며, 대출한도를 자체 시스템상 DB금액*의 120%로 설정하고 있어 대출금이 실제 상용차 구매에 사용되지 않아 담보물 확보가 곤란할 수 있고 대출금액이 실제 차량 구매금액을 초과할 소지가 있는 바, * 상용차 전문시세 웹사이트와 캐피탈사의 DB 등을 활용하여 가격 설정 앞으로 오토론 취급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징구하는 등 심사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임원성과급 및 고문료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기준 마련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 자체「임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상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공통지표와 담당업무별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임원별 차등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지표별 성과측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대표이사의 평가에 의해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등 지급체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바, 앞으로 각 지표별 성과측정을 위한 계량지표를 설정하는 등 객관적인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 집행임원회의 의결(2014.7.28.)에 따라 前주택금융 담당임원인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과 고문계약(계약기간 2014.8.13~2014.12.31)을 체결하였으나, 고문료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등이 없어 매월 일정 보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문내용 및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지 않는 등 고문제도 운영이 투명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고문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경영자문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적정 수준의 고문료가 지급되고 자문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여신 승인의 전결권한 부여 불합리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여신심사위원회 규정」상 여신심사위원회를 여신 승인의 최고 의결기구로 규정*하면서 동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여신에 대해 다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신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사기능이 곤란하고, 여신 승인에 대한 전결권한이 상충하고 있는 바, *「전결규정」에서도 여신 취급시 전결권자를 여심심사위원회로 규정 앞으로 여신승인에 대한 최종 전결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여신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여신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대출금리 산정방식 및 결정체계 불합리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대출 금리 결정시 적용하는 신용원가는 차주의 ‘예상 부도율’에 ‘부도시 손실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미수이자 손실분 반영을 위해 ‘예상 부도율’을 1.5배로 적용하고 ‘부도시 손실률’ 산출하면서 회수율을 미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신용원가가 높게 산출되고 있으며, 또한, ‘예상 부도율’ 산출시 부도데이터를 최근 1년간 자료만을 사용하고 있어 신용등급간 신용원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신용원가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므로, 앞으로 개인신용대출의 신용원가 산정시 ‘예상 부도율’ 및 회수율을 반영한 ‘부도시 손실률’을 적용하고 ‘예상 부도율’ 산출시에는 부도데이터의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등 신용원가 산정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집행임원회 규정」에 의해 여신 기본금리는 집행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일부 대출상품(오토론,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명확한 위임근거 없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이 기본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 대출상품의 기본금리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절차에 의해 결정하는 한편 대출상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리 결정권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금리 결정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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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에이치케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7.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자체 감사업무 강화 2014년 하반기 중 정기감사 대상을 38개(부서·영업점)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감사는 33개(계획 대비 86.8%)에 대해서만 실시하였고, 감사의 분기별 직무활동보고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등 감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감사의 분기별 직무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감사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오토론 심사업무 강화 중고 상용차에 대한 구매자금 용도로 대출(오토론)을 취급하면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지 않고 있으며, 대출한도를 자체 시스템상 DB금액*의 120%로 설정하고 있어 대출금이 실제 상용차 구매에 사용되지 않아 담보물 확보가 곤란할 수 있고 대출금액이 실제 차량 구매금액을 초과할 소지가 있는 바, * 상용차 전문시세 웹사이트와 캐피탈사의 DB 등을 활용하여 가격 설정 앞으로 오토론 취급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징구하는 등 심사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임원성과급 및 고문료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기준 마련 ㈎ 자체「임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상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공통지표와 담당업무별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임원별 차등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지표별 성과측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대표이사의 평가에 의해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등 지급체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바, 앞으로 각 지표별 성과측정을 위한 계량지표를 설정하는 등 객관적인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 집행임원회의 의결(2014.7.28.)에 따라 前주택금융 담당임원인 ○○○과 고문계약(계약기간 2014.8.13~2014.12.31)을 체결하였으나, 고문료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등이 없어 매월 일정 보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문내용 및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지 않는 등 고문제도 운영이 투명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고문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경영자문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적정 수준의 고문료가 지급되고 자문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여신 승인의 전결권한 부여 불합리 「여신심사위원회 규정」상 여신심사위원회를 여신 승인의 최고 의결기구로 규정*하면서 동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여신에 대해 다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신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사기능이 곤란하고, 여신 승인에 대한 전결권한이 상충하고 있는 바, *「전결규정」에서도 여신 취급시 전결권자를 여심심사위원회로 규정 앞으로 여신승인에 대한 최종 전결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여신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여신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대출금리 산정방식 및 결정체계 불합리 ㈎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대출 금리 결정시 적용하는 신용원가는 차주의 ‘예상 부도율’에 ‘부도시 손실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미수이자 손실분 반영을 위해 ‘예상 부도율’을 1.5배로 적용하고 ‘부도시 손실률’ 산출하면서 회수율을 미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신용원가가 높게 산출되고 있으며, 또한, ‘예상 부도율’ 산출시 부도데이터를 최근 1년간 자료만을 사용하고 있어 신용등급간 신용원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신용원가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므로, 앞으로 개인신용대출의 신용원가 산정시 ‘예상 부도율’ 및 회수율을 반영한 ‘부도시 손실률’을 적용하고 ‘예상 부도율’ 산출시에는 부도데이터의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등 신용원가 산정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집행임원회 규정」에 의해 여신 기본금리는 집행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일부 대출상품(오토론,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명확한 위임근거 없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이 기본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 대출상품의 기본금리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절차에 의해 결정하는 한편 대출상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리 결정권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금리 결정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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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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