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37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7-14)

금융감독원 · 2015-07-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870만원 부과, 경영유의2건, 개선 5건

직원 · 과태료 180만원부과 및 주의(상당) 1명, 조치의뢰 2건

주요 위반사항

명령휴가에 의한 특명검사제도 강화 은행은 2011.1.1. 부터 검사착수일(201x.x.xx.) 현재까지 특명검사를 34,737회 실시하였으나 불시 명령휴가에 의한 특명검사는 731회(전체 특명검사의 2.1%)에 불과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명령휴가에 의한 특명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방카슈랑스 판매인 등록‧해지에 대한 직무분리 관리 강화 은행은 상호견제가 필요한 대출담당업무와 방카슈랑스 판매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점은 검사착수일(201x.x.xx.) 현재 방카슈랑스 판매담당자를 수시로 등록해지하여 대출업무 등을 담당케 하는 등 직무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어 대출업무와 방카슈랑스 판매업무 간의 직무분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점에는 책임자급 직원 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대출담당 책임자 1명 및 방카슈랑스 판매담당 책임자 2명으로 직무를 분장하고 있음 동일한 지점에서 방카슈랑스 판매담당자를 등록해지 후 재등록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무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대보증 부당 취급 지점은 2012.8.14. ㈜◆◆◆◆에 대해 기업운전자금대출 60백만원(2014.8.14. 만기)을 취급하면서 동사 고용임원인 ◎◎◎ 및 ●●●과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였음 전산으로 보증인등록을 하지 않고 이면으로 관리하다가 검사기간중 시정하였음

통장발급절차 이행 소홀 및 통장 보관․관리 불철저 지점은 영업점 외부에서 실명확인을 한 후 통장 신규 발행을 의뢰받은 ▧▧▧ 등 4명에 대해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 직원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였으며, 실명확인의무 직원이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계좌신규시에는 계좌주가 내점하지 않았음 검사 착수일(201x.x.xx.) 현재 자점검사책임자 확인 및 영업점장 결재를 받지 않고 총 11개의 통장을 임의로 보관하였음

외국환업무 처리시 확인 불철저

외국환업무 처리시 확인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9-38조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4장제2절․제4절, 제9장제4절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해외유학경비, 해외이주비 및 해외 부동산 투자 등 외국환업무 처리시 정당서류를 징구하여 외국환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아래와 같이 외국환거래 업무 취급을 소홀히 하였음 ㈎ 해외유학경비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해외유학생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취득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징구하여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국민인 거주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3.8.5.~2013.8.20. 영주권자인 ▩▩ 등 2명에 대한 해외유학경비 3건, 64,460미달러를 송금하면서 해외유학생 지정신청자의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징구하지 않았음 ㈏ 해외이주비 등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해외이주자(이주예정자 포함)의 해외이주비 지급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시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징구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3.3.8.~2013.12.12. 기간 중 해외이주자 ▱▱▱ 등 3명에 대한 해외이주비 등 4건 1,134,850미달러를 지급하면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징구하지 않았음 ㈐ 거주자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투자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투자 신고수리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여야 하며, 동 신고수리 금액 이내에서 해외부동산 투자자금을 송금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3.1.25. ◘◘◘에 대해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투자 신고를 수리하면서 신청일(2013.1.25.)로부터 과거 3영업일 이내에 발급된 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지 않았으며, 2013.1.28.~2013.11.22. 기간 중 ◘◘◘에 대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투자 4건, 44,743,320엔을 송금함에 있어 신고수리 금액(43,300,000엔)보다 1,443,320엔을 초과하여 송금하였음

지배인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내규「법인인감카드, 법인(은행장, 지배인) 인감증명서 및 지배인사용인감계 관리지침」에 의하면 지점장은 법인인감카드를 관할 상업등기소로부터 발급 받고 동 카드는 지배인인감증명서 발급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배인인감증명서는 지점장 승인을 받아 발급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인감카드를 사용하여 지배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동 증명서의 실제 발급매수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당 발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본점에서 일괄 발급하여 배부하는 등 지배인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지점명의 예금통장 잔액관리 개선 지점에서는 지점명의 통장에 당일 입금된 금액이 자금용도에 따라 회계처리 되지 않은 채 일별 업무마감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 등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2011.1.3. ~ 2014.6.23. 기간중 총 183영업일 일별 업무마감 전에 지점명의 예금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 지점장 등이 그 적정 여부에 대한 승인 또는 확인을 한 후 마감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지점명의 예금통장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PB업무관련 계좌거래 SMS 통보내역 자체점검 절차 개선 은행은 내규「PB업무지침」제8조에 따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계좌거래에 대하여 자동으로 휴대전화 문자통지(SMS) 방법으로 거래 고객에게 통보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잔액이 3억원 이상인 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의 인출거래가 있거나 계좌가 중도해지된 경우 고객이 거래내역 통보를 원치 않는다고 서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통보결과에 대한 조회기능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계좌거래 통보내역의 적정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기 곤란한 바, 고객번호(고객번호, 실명번호, 연락처번호) 및 직원번호 등으로는 계좌거래 발송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나 영업점별 일괄조회는 불가 영업점 자점감사자가 계좌거래 통보내역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검사부서직원 등의 근무평정 개선 은행은 권한위임에 관한 명문의 근거없이 검사부서직원과 감리담당자에 대한 근무평정을 감사부장이 실시하고 있는바, 검사부서직원과 감리담당자의 근무평정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권한위임 사항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람 지역본부별감사역 (29개 지역본부별 감사역 1명씩 계약직으로 운영 중)

지점 재무상태표 계정 처리 개선

지점 재무상태표 계정 처리 개선 ㈎ ◇◇◇지점은 2013.3월 구 ◈◈◈지점과 통폐합 한 후 구 ◈◈◈지점 보유 업무용부동산 중 일부(보유면적의 38%)를 수익목적으로 임대함에 따라 동 부동산에 대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투자부동산(2,212백만원)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취득원가(5,820백만원)× 임대면적비율(38%)= 2,212백만원 검사착수일(201x.x.xx.) 현재 투자부동산 분류를 영업점별 수기조정방식으로 결산에 반영함에 따라 지점 통폐합 등 특수상황 발생을 반영하지 못하여 지점 재무상태표상 자산계정인 투자부동산이 음수(△37,069,746원)로 오류 표시되어 있으므로 지점별 원장과 B/S금액이 재무제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 관련 시스템을 수기조정방식에서 전산화시스템관리방식으로 개선하시기 바라며 ㈏ ▣▣▣▣▣▣지점은 검사착수일(201x.x.xx.) 현재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도 재무상태표상 ‘무인점포용 임차점포 시설물 감가상각누계액’을 166,510원, ‘무인점포용 임차점포 시설물-복구충당부채’를 △159,909원 계상하고 있는데, ‘감가상각누계액’과 ‘복구충당부채’ 계정은 해당 유형자산 계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차감계정임에도 2012.5.9. 이후 본계정이 없는 상태에서 차감계정의 잔액이 있는 채로 유지되어 왔으며,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재무상태표 차변항목에 負의 값으로 표시되어야 할 ‘감가상각누계액’이 陽의 값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고 부채의 성질을 가진 계정으로서 재무상태표 대변항목에 陽의 값으로 표시되어야 할 ‘복구충당부채’는 負의 값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는 바, 재무상태표에 해당 유형자산 본계정 없이 차감계정이 있거나, 잘못된 표시가 나타날 경우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회계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명령휴가에 의한 특명검사제도 강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사고의 예방 및 사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불시에 명령휴가를 실시하되 명령휴가 대상직원이 휴가 등으로 타직원이 대상직원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경우 명령휴가로 대체할 수 있고, 직원이 휴가를 5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명령휴가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행은 2011.1.1. 부터 검사착수일(201x.x.xx.) 현재까지 특명검사를 34,737회 실시하였으나 불시 명령휴가에 의한 특명검사는 731회(전체 특명검사의 2.1%)에 불과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명령휴가에 의한 특명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방카슈랑스 판매인 등록‧해지에 대한 직무분리 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은행은 상호견제가 필요한 대출담당업무와 방카슈랑스 판매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점은 검사착수일(201x.x.xx.) 현재 방카슈랑스 판매담당자를 수시로 등록해지하여 대출업무 등을 담당케 하는 등 직무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어 대출업무와 방카슈랑스 판매업무 간의 직무분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 □□□지점에는 책임자급 직원 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대출담당 책임자 1명 및 방카슈랑스 판매담당 책임자 2명으로 직무를 분장하고 있음 동일한 지점에서 방카슈랑스 판매담당자를 등록해지 후 재등록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무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연대보증 부당 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3조의3, 제52조의2,「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4조의4,「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신한은행「업무기준」여신 제1편제2항제5절 1.연대보증운용기준 등에 의하면 기업의 고용임원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수 없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은 2012.8.14. ㈜◆◆◆◆에 대해 기업운전자금대출 60백만원(2014.8.14. 만기)을 취급하면서 동사 고용임원인 ◎◎◎ 및 ●●●과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였음 * 전산으로 보증인등록을 하지 않고 이면으로 관리하다가 검사기간중 시정하였음

위반사항 4

통장발급절차 이행 소홀 및 통장 보관․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제91조의2 및 신한은행 「업무기준」 수신 제1편제2장제3절 및 제1편제7장제2절 등에 의하면 은행직원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을 보관 할 수 있고 이 경우 취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여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보관하는 통장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섭외에 의하여 통장을 신규 발행하는 경우 고객이 핀패드기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할 수 없으므로 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은 영업점 외부에서 실명확인을 한 후 통장 신규 발행을 의뢰받은 ▧▧▧ 등 4명에 대해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 직원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였으며, * 실명확인의무 직원이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계좌신규시에는 계좌주가 내점하지 않았음 검사 착수일(201x.x.xx.) 현재 자점검사책임자 확인 및 영업점장 결재를 받지 않고 총 11개의 통장을 임의로 보관하였음

위반사항 5

외국환업무 처리시 확인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9-38조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4장제2절․제4절, 제9장제4절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해외유학경비, 해외이주비 및 해외 부동산 투자 등 외국환업무 처리시 정당서류를 징구하여 외국환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외국환업무 처리시 확인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9-38조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4장제2절․제4절, 제9장제4절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해외유학경비, 해외이주비 및 해외 부동산 투자 등 외국환업무 처리시 정당서류를 징구하여 외국환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아래와 같이 외국환거래 업무 취급을 소홀히 하였음 ㈎ 해외유학경비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해외유학생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취득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징구하여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국민인 거주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3.8.5.~2013.8.20. 영주권자인 ▩▩ 등 2명에 대한 해외유학경비 3건, 64,460미달러를 송금하면서 해외유학생 지정신청자의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징구하지 않았음 ㈏ 해외이주비 등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해외이주자(이주예정자 포함)의 해외이주비 지급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시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징구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3.3.8.~2013.12.12. 기간 중 해외이주자 ▱▱▱ 등 3명에 대한 해외이주비 등 4건 1,134,850미달러를 지급하면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징구하지 않았음 ㈐ 거주자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투자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투자 신고수리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여야 하며, 동 신고수리 금액 이내에서 해외부동산 투자자금을 송금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3.1.25. ◘◘◘에 대해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투자 신고를 수리하면서 신청일(2013.1.25.)로부터 과거 3영업일 이내에 발급된 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지 않았으며, 2013.1.28.~2013.11.22. 기간 중 ◘◘◘에 대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투자 4건, 44,743,320엔을 송금함에 있어 신고수리 금액(43,300,000엔)보다 1,443,320엔을 초과하여 송금하였음

위반사항 6

지배인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내규「법인인감카드, 법인(은행장, 지배인) 인감증명서 및 지배인사용인감계 관리지침」에 의하면 지점장은 법인인감카드를 관할 상업등기소로부터 발급 받고 동 카드는 지배인인감증명서 발급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배인인감증명서는 지점장 승인을 받아 발급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인감카드를 사용하여 지배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동 증명서의 실제 발급매수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당 발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본점에서 일괄 발급하여 배부하는 등 지배인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7

지점명의 예금통장 잔액관리 개선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지점명의 예금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당일내에 입금목적에 합당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에서는 지점명의 통장에 당일 입금된 금액이 자금용도에 따라 회계처리 되지 않은 채 일별 업무마감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 등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 2011.1.3. ~ 2014.6.23. 기간중 총 183영업일 일별 업무마감 전에 지점명의 예금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 지점장 등이 그 적정 여부에 대한 승인 또는 확인을 한 후 마감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지점명의 예금통장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8

PB업무관련 계좌거래 SMS 통보내역 자체점검 절차 개선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은행은 내규「PB업무지침」제8조에 따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계좌거래에 대하여 자동으로 휴대전화 문자통지(SMS) 방법으로 거래 고객에게 통보**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 잔액이 3억원 이상인 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의 인출거래가 있거나 계좌가 중도해지된 경우 ** 고객이 거래내역 통보를 원치 않는다고 서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통보결과에 대한 조회기능*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계좌거래 통보내역의 적정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기 곤란한 바, * 고객번호(고객번호, 실명번호, 연락처번호) 및 직원번호 등으로는 계좌거래 발송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나 영업점별 일괄조회는 불가 영업점 자점감사자가 계좌거래 통보내역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9

검사부서직원 등의 근무평정 개선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감사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위하여 검사부서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감사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고, 감리담당자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의 일부를 감사위원회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역의 근무평정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은행은 권한위임에 관한 명문의 근거없이 검사부서직원과 감리담당자*에 대한 근무평정을 감사부장이 실시하고 있는바, 검사부서직원과 감리담당자의 근무평정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권한위임 사항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람 * 지역본부별감사역 (29개 지역본부별 감사역 1명씩 계약직으로 운영 중)

위반사항 10

지점 재무상태표 계정 처리 개선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 ◇◇◇지점은 2013.3월 구 ◈◈◈지점과 통폐합 한 후 구 ◈◈◈지점 보유 업무용부동산 중 일부(보유면적의 38%)를 수익목적으로 임대함에 따라 동 부동산에 대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투자부동산*(2,212백만원)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 재무상태표 계정 처리 개선 ㈎ ◇◇◇지점은 2013.3월 구 ◈◈◈지점과 통폐합 한 후 구 ◈◈◈지점 보유 업무용부동산 중 일부(보유면적의 38%)를 수익목적으로 임대함에 따라 동 부동산에 대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투자부동산*(2,212백만원)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취득원가(5,820백만원)× 임대면적비율(38%)= 2,212백만원 검사착수일(201x.x.xx.) 현재 투자부동산 분류를 영업점별 수기조정방식으로 결산에 반영함에 따라 지점 통폐합 등 특수상황 발생을 반영하지 못하여 지점 재무상태표상 자산계정인 투자부동산이 음수(△37,069,746원)로 오류 표시되어 있으므로 지점별 원장과 B/S금액이 재무제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 관련 시스템을 수기조정방식에서 전산화시스템관리방식으로 개선하시기 바라며 ㈏ ▣▣▣▣▣▣지점은 검사착수일(201x.x.xx.) 현재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도 재무상태표상 ‘무인점포용 임차점포 시설물 감가상각누계액’을 166,510원, ‘무인점포용 임차점포 시설물-복구충당부채’를 △159,909원 계상하고 있는데, ‘감가상각누계액’과 ‘복구충당부채’ 계정은 해당 유형자산 계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차감계정임에도 2012.5.9. 이후 본계정이 없는 상태에서 차감계정의 잔액이 있는 채로 유지되어 왔으며,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재무상태표 차변항목에 負의 값으로 표시되어야 할 ‘감가상각누계액’이 陽의 값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고 부채의 성질을 가진 계정으로서 재무상태표 대변항목에 陽의 값으로 표시되어야 할 ‘복구충당부채’는 負의 값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는 바, 재무상태표에 해당 유형자산 본계정 없이 차감계정이 있거나, 잘못된 표시가 나타날 경우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회계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5.7.14.

제재조치내용 * 부당 연대보증 관련하여 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각각 조치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명령휴가에 의한 특명검사제도 강화 금융사고의 예방 및 사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불시에 명령휴가를 실시하되 명령휴가 대상직원이 휴가 등으로 타직원이 대상직원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경우 명령휴가로 대체할 수 있고, 직원이 휴가를 5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명령휴가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도 은행은 2011.1.1. 부터 검사착수일(201x.x.xx.) 현재까지 특명검사를 34,737회 실시하였으나 불시 명령휴가에 의한 특명검사는 731회(전체 특명검사의 2.1%)에 불과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명령휴가에 의한 특명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방카슈랑스 판매인 등록‧해지에 대한 직무분리 관리 강화 은행은 상호견제가 필요한 대출담당업무와 방카슈랑스 판매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점은 검사착수일(201x.x.xx.) 현재 방카슈랑스 판매담당자를 수시로 등록해지하여 대출업무 등을 담당케 하는 등 직무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어 대출업무와 방카슈랑스 판매업무 간의 직무분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 □□□지점에는 책임자급 직원 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대출담당 책임자 1명 및 방카슈랑스 판매담당 책임자 2명으로 직무를 분장하고 있음 동일한 지점에서 방카슈랑스 판매담당자를 등록해지 후 재등록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무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책사항

연대보증 부당 취급 「은행법」 제23조의3, 제52조의2,「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4조의4,「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신한은행「업무기준」여신 제1편제2항제5절 1.연대보증운용기준 등에 의하면 기업의 고용임원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수 없는데도

◇◇지점은 2012.8.14. ㈜◆◆◆◆에 대해 기업운전자금대출 60백만원(2014.8.14. 만기)을 취급하면서 동사 고용임원인 ◎◎◎ 및 ●●●과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였음 * 전산으로 보증인등록을 하지 않고 이면으로 관리하다가 검사기간중 시정하였음

조치의뢰사항

통장발급절차 이행 소홀 및 통장 보관․관리 불철저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제91조의2 및 신한은행 「업무기준」 수신 제1편제2장제3절 및 제1편제7장제2절 등에 의하면 은행직원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을 보관 할 수 있고이 경우 취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여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보관하는 통장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섭외에 의하여 통장을 신규 발행하는 경우 고객이 핀패드기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할 수 없으므로 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영업점 외부에서 실명확인을 한 후 통장 신규 발행을 의뢰받은 ▧▧▧ 등 4명에 대해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 직원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였으며, * 실명확인의무 직원이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계좌신규시에는 계좌주가 내점하지 않았음 검사 착수일(201x.x.xx.) 현재 자점검사책임자 확인 및 영업점장 결재를 받지 않고 총 11개의 통장을 임의로 보관하였음

외국환업무 처리시 확인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9-38조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4장제2절․제4절, 제9장제4절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해외유학경비, 해외이주비 및 해외 부동산 투자 등 외국환업무 처리시 정당서류를 징구하여 외국환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아래와 같이 외국환거래 업무 취급을 소홀히 하였음 ㈎ 해외유학경비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해외유학생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취득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징구하여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국민인 거주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3.8.5.~2013.8.20. 영주권자인 ▩▩ 등 2명에 대한 해외유학경비 3건, 64,460미달러를 송금하면서 해외유학생 지정신청자의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징구하지 않았음 ㈏ 해외이주비 등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해외이주자(이주예정자 포함)의 해외이주비 지급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시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징구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3.3.8.~2013.12.12. 기간 중 해외이주자 ▱▱▱ 등 3명에 대한 해외이주비 등 4건 1,134,850미달러를 지급하면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징구하지 않았음 ㈐ 거주자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투자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투자 신고수리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여야 하며, 동 신고수리 금액 이내에서 해외부동산 투자자금을 송금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3.1.25. ◘◘◘에 대해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투자 신고를 수리하면서 신청일(2013.1.25.)로부터 과거 3영업일 이내에 발급된 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지 않았으며, 2013.1.28.~2013.11.22. 기간 중 ◘◘◘에 대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투자 4건, 44,743,320엔을 송금함에 있어 신고수리 금액(43,300,000엔)보다 1,443,320엔을 초과하여 송금하였음

개선사항

지배인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내규「법인인감카드, 법인(은행장, 지배인) 인감증명서 및 지배인사용인감계 관리지침」에 의하면 지점장은 법인인감카드를 관할 상업등기소로부터 발급 받고 동 카드는 지배인인감증명서 발급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배인인감증명서는 지점장 승인을 받아 발급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인감카드를 사용하여 지배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동 증명서의 실제 발급매수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당 발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본점에서 일괄 발급하여 배부하는 등 지배인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지점명의 예금통장 잔액관리 개선 지점명의 예금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당일내에 입금목적에 합당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지점명의 통장에 당일 입금된 금액이 자금용도에 따라 회계처리 되지 않은 채 일별 업무마감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 등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 2011.1.3. ~ 2014.6.23. 기간중 총 183영업일 일별 업무마감 전에 지점명의 예금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 지점장 등이 그 적정 여부에 대한 승인 또는 확인을 한 후 마감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지점명의 예금통장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PB업무관련 계좌거래 SMS 통보내역 자체점검 절차 개선 은행은 내규「PB업무지침」제8조에 따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계좌거래에 대하여 자동으로 휴대전화 문자통지(SMS) 방법으로 거래 고객에게 통보**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 잔액이 3억원 이상인 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의 인출거래가 있거나 계좌가 중도해지된 경우 ** 고객이 거래내역 통보를 원치 않는다고 서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통보결과에 대한 조회기능*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계좌거래 통보내역의 적정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기 곤란한 바, * 고객번호(고객번호, 실명번호, 연락처번호) 및 직원번호 등으로는 계좌거래 발송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나 영업점별 일괄조회는 불가 영업점 자점감사자가 계좌거래 통보내역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검사부서직원 등의 근무평정 개선 감사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위하여 검사부서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감사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고, 감리담당자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의 일부를 감사위원회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역의 근무평정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은행은 권한위임에 관한 명문의 근거없이 검사부서직원과 감리담당자*에 대한 근무평정을 감사부장이 실시하고 있는바, 검사부서직원과 감리담당자의 근무평정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권한위임 사항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람 * 지역본부별감사역 (29개 지역본부별 감사역 1명씩 계약직으로 운영 중)

지점 재무상태표 계정 처리 개선 ㈎ ◇◇◇지점은 2013.3월 구 ◈◈◈지점과 통폐합 한 후 구 ◈◈◈지점 보유 업무용부동산 중 일부(보유면적의 38%)를 수익목적으로 임대함에 따라 동 부동산에 대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투자부동산*(2,212백만원)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취득원가(5,820백만원)× 임대면적비율(38%)= 2,212백만원 검사착수일(201x.x.xx.) 현재 투자부동산 분류를 영업점별 수기조정방식으로 결산에 반영함에 따라 지점 통폐합 등 특수상황 발생을 반영하지 못하여 지점 재무상태표상 자산계정인 투자부동산이 음수(△37,069,746원)로 오류 표시되어 있으므로 지점별 원장과 B/S금액이 재무제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 관련 시스템을 수기조정방식에서 전산화시스템관리방식으로 개선하시기 바라며 ㈏ ▣▣▣▣▣▣지점은 검사착수일(201x.x.xx.) 현재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도 재무상태표상 ‘무인점포용 임차점포 시설물 감가상각누계액’을 166,510원, ‘무인점포용 임차점포 시설물-복구충당부채’를 △159,909원 계상하고 있는데, ‘감가상각누계액’과 ‘복구충당부채’ 계정은 해당 유형자산 계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차감계정임에도 2012.5.9. 이후 본계정이 없는 상태에서 차감계정의 잔액이 있는 채로 유지되어 왔으며,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재무상태표 차변항목에 負의 값으로 표시되어야 할 ‘감가상각누계액’이 陽의 값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고 부채의 성질을 가진 계정으로서 재무상태표 대변항목에 陽의 값으로 표시되어야 할 ‘복구충당부채’는 負의 값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는 바, 재무상태표에 해당 유형자산 본계정 없이 차감계정이 있거나, 잘못된 표시가 나타날 경우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회계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외국환거래규정 제4조의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조의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내지 제4-7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조의3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9-38조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제91조의2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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