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바로경제연구소 검사결과제재 (2025-06-16)
금융감독원 · 2025-06-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620만원
주요 위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팍스인텔리전스는 2020.6.3. 대표자를’甲‘에서’乙‘으로 변경하였음에도, 2020.7.8. 대표자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0.6.17., 21일 지연보고)하였고, 2020.6.5.과 2021.1.25. 및 2023.1.11. 세 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0.7.8., 2021.12.27. 및 2023.7.18. 금융위원회에 지연보고(보고기한 2020.6.19., 2021.2.8. 및 2023.1.25., 각 19일, 322일, 174일 지연보고)하였으며, 2021.1.25. 명칭을’㈜위즈홀딩스‘에서’㈜바로경제연구소‘로 변경하였음에도 2021.12.27. 명칭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1.2.8., 322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표자, 소재지 혹은 명칭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팍스인텔리전스는 2020.6.3. 대표자를 ’甲‘에서 ’乙‘으로 변경하였음에도, 2020.7.8. 대표자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0.6.17., 21일 지연보고)하였고, 2020.6.5.과 2021.1.25. 및 2023.1.11. 세 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0.7.8., 2021.12.27. 및 2023.7.18. 금융위원회에 지연보고(보고기한 2020.6.19., 2021.2.8. 및 2023.1.25., 각 19일, 322일, 174일 지연보고)하였으며, 2021.1.25. 명칭을 ’㈜위즈홀딩스‘에서 ’㈜바로경제연구소‘로 변경하였음에도 2021.12.27. 명칭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1.2.8., 322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팍스인텔리전스
제재조치일 : 2025.6.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62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표자, 소재지 혹은 명칭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팍스인텔리전스는 2020.6.3. 대표자를’甲‘에서’乙‘으로 변경하였음에도, 2020.7.8. 대표자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0.6.17., 21일 지연보고)하였고, 2020.6.5.과 2021.1.25. 및 2023.1.11. 세 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0.7.8., 2021.12.27. 및 2023.7.18. 금융위원회에 지연보고(보고기한 2020.6.19., 2021.2.8. 및 2023.1.25., 각 19일, 322일, 174일 지연보고)하였으며, 2021.1.25. 명칭을’㈜위즈홀딩스‘에서’㈜바로경제연구소‘로 변경하였음에도 2021.12.27. 명칭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1.2.8., 322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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