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42

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7-02)

금융감독원 · 2015-07-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2건, 개선 6건

주요 위반사항

위험상품 판매 관련 검증․확인 절차 강화 은행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의 적합성 판단 및 부적합 안내 등을 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판매직원의 판단 및 업무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바,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준칙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검증 및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고객의 투자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동 상품판매에 대한 검증 및 확인절차(예, 전결권 상향 등)를 거치도록 판매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점명의 통장 용도관리 강화 ◎◎지점은 2007.12.28. 개설하여 개설당시의 용도로 사용하여오던 지점명의 통장을 2010.9.16.부터는 거래처인 ■■■■■■의 펌뱅킹 및 가상계좌 이용수수료를 상기 ◎◎지점 명의통장으로 송금받아 정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편 2010.12.1.부터는 거래처인 ■■

■ 임직원이 □□□□□㈜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이 □□□□□㈜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점명의 통장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PB센터의 자점감사업무 운영 개선

PB센터의 자점감사업무 운영 개선

일일감사 업무대행자 지정 관련 내규「자점감사 운용기준」 제9조에 따르면 PB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에 대해서는 감리역, 일일감사자 및 일일감사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하면 아니되는데도, ▲▲▲▲▲▲▲센터는 PB팀장을 일일감사자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자점감사를 실시토록 하거나, 일일감사자가 수행한 창구업무에 대한 일일감사를 PB팀장이 수행하도록 한 적이 있는 바, 일일감사자 부재시에는 일일감사 전담자로 하여금 일일감사를 하게 하거나, 팀장이 아닌 직원이 일일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동 직원의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본점 검사부가 주기적(예시 : 분기 1회)으로 점검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시기 바람

자점감사결과 보고 관련 내규「자점감사 운용기준」 제14조에 따르면, PB센터의 자점감사결과를 검사부장 뿐만 아니라 PB고객부장, 준법지원부장 및 유관 사업본부․지역본부장에게도 보고해야 하는데도, ▲▲▲▲▲▲▲센터는 자점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검사부장만 동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어 PB고객부장, 준법지원부장 및 유관 사업본부․지역본부장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파출수납업무 관리 개선 ◎◎지점은 거래처인 XXXX XXXX으로부터 수납목적물(예금 입금을 위한 현금 등)을 수납하여 영업점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현재는 파출수납업무 관리대장에 일별 수납금액만을 기록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업무 수행 직원의 이름(서명 포함), 이동 수단(이용 차량번호 등), 수행 시간, 방문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전에 책임자의 확인을 받는 등 동 관리대장의 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람

적립식예금 중도해지적용 안내 개선 ▲▲▲▲▲▲▲센터가 적립식예금 가입시 고객에게 교부하는 상품설명서․적립식예금약관․상품특약에는 고객이 약정한 월저축금 중 일부를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이 경과하여 해지한 경우 중도해지로 간주하여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적용 중도해지이율의 기준일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 고객의 민원소지가 있으므로 적금 가입시 상품설명서에 중도해지 적용범위, 중도해지이율의 기준일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등 고객에게 관련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양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예금잔액조회 운영절차 개선 내규「수신관련 사고예방대책」제11조에 따르면 사고발생소지가 높다고 판단되는 계좌에 대해 본점이 직접 해당 고객에게 월1회 우편 등을 통해 잔액조회를 실시하고, 예금주가 잔액통보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예금잔액조회장에 대한 무응답·반송 계좌에 대해서는 예금잔액조회장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도, 은행은 예금잔액조회장에 대한 무응답․반송계좌에 대해 예금잔액조회장 통지를 생략하고 있어 예금잔액조회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고객에 대한 예금잔액조회 통지의 방법을 우편 뿐만 아니라 E-mail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반송 계좌’의 경우 감리역이 고객의 주소 변경 여부를 유선확인한 후 반송계좌 관리 기록부에 등재할 필요가 있으며, ‘무응답 계좌’의 경우 예금잔액조회장 통지생략기간(예시: 6개월)을 운영하고 동 기간 경과시에는 ‘예금잔액조회 제외계좌’에서 해제하여 잔액조회를 재실시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예금잔액증명서 양식 개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단말기에 의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의뢰서에 사용목적 기재란이 없어, 증명서 발급사유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므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의뢰서에 사용목적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기명날인 자기앞수표의 1회 ATM 입고한도 마련 내규「예금업무 취급세칙」제1조에 의해 자기앞수표 담당책임자는 인수도부에 의거 영업개시 전에 기명날인하여 창구직원에게 정액 자기앞수표를 권종별로 100매, 비정액 자기앞수표를 10매 이내에서 적정량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ATM에 교부하는 10만원권 수표의 1회 입고한도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점과 ▲▲▲▲▲▲▲센터는 ATM기에 교부되는 10만원권 수표의 경우 기명날인 후 500매를 ATM기에 매일 일괄 입고하고 있으나, ◎◎지점은 ‘13.6.17.~’14.6.14. 기간중 일사용량이 평균 24.5매, 최대 160매에 불과하고 동▲▲▲▲▲▲▲는 ‘13.1.1.~’14.6.20. 기간중 일사용량이 평균 6.6매, 최대 80매 수준에 불과한 등 1회 수표투입량이 사용량에 비해 과다하므로 ♤♤♤♤부는 금융사고 등에 대비하여 은행의 ATM별 일평균 수표사용량을 감안하여 기기당 1회 입고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위험상품 판매 관련 검증․확인 절차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행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의 적합성 판단 및 부적합 안내 등을 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판매직원의 판단 및 업무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바,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준칙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검증 및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고객의 투자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동 상품판매에 대한 검증 및 확인절차(예, 전결권 상향 등)를 거치도록 판매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지점명의 통장 용도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은 2007.12.28. 개설하여 개설당시의 용도로 사용하여오던 지점명의 통장을 2010.9.16.부터는 거래처인 ■■■■■■의 펌뱅킹 및 가상계좌 이용수수료를 상기 ◎◎지점 명의통장으로 송금받아 정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편 2010.12.1.부터는 거래처인 ■■■

임직원이 □□□□□㈜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이 □□□□□㈜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점명의 통장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PB센터의 자점감사업무 운영 개선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PB센터의 자점감사업무 운영 개선

일일감사 업무대행자 지정 관련 내규「자점감사 운용기준」 제9조에 따르면 PB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에 대해서는 감리역, 일일감사자 및 일일감사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하면 아니되는데도, ▲▲▲▲▲▲▲센터는 PB팀장을 일일감사자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자점감사를 실시토록 하거나, 일일감사자가 수행한 창구업무에 대한 일일감사를 PB팀장이 수행하도록 한 적이 있는 바, 일일감사자 부재시에는 일일감사 전담자로 하여금 일일감사를 하게 하거나, 팀장이 아닌 직원이 일일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동 직원의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본점 검사부가 주기적(예시 : 분기 1회)으로 점검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시기 바람

자점감사결과 보고 관련 내규「자점감사 운용기준」 제14조에 따르면, PB센터의 자점감사결과를 검사부장 뿐만 아니라 PB고객부장, 준법지원부장 및 유관 사업본부․지역본부장에게도 보고해야 하는데도, ▲▲▲▲▲▲▲센터는 자점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검사부장만 동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어 PB고객부장, 준법지원부장 및 유관 사업본부․지역본부장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파출수납업무 관리 개선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은 거래처인 XXXX XXXX으로부터 수납목적물(예금 입금을 위한 현금 등)을 수납하여 영업점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현재는 파출수납업무 관리대장에 일별 수납금액만을 기록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업무 수행 직원의 이름(서명 포함), 이동 수단(이용 차량번호 등), 수행 시간, 방문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전에 책임자의 확인을 받는 등 동 관리대장의 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적립식예금 중도해지적용 안내 개선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일이 경과한 이후 적립식예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센터가 적립식예금 가입시 고객에게 교부하는 상품설명서․적립식예금약관․상품특약에는 고객이 약정한 월저축금 중 일부를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이 경과하여 해지한 경우 중도해지로 간주하여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적용 중도해지이율의 기준일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 고객의 민원소지가 있으므로 적금 가입시 상품설명서에 중도해지 적용범위, 중도해지이율의 기준일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등 고객에게 관련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양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6

예금잔액조회 운영절차 개선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내규「수신관련 사고예방대책」제11조에 따르면 사고발생소지가 높다고 판단되는 계좌에 대해 본점이 직접 해당 고객에게 월1회 우편 등을 통해 잔액조회를 실시하고, 예금주가 잔액통보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예금잔액조회장에 대한 무응답·반송 계좌에 대해서는 예금잔액조회장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도, 은행은 예금잔액조회장에 대한 무응답․반송계좌에 대해 예금잔액조회장 통지를 생략하고 있어 예금잔액조회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고객에 대한 예금잔액조회 통지의 방법을 우편 뿐만 아니라 E-mail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반송 계좌’의 경우 감리역이 고객의 주소 변경 여부를 유선확인한 후 반송계좌 관리 기록부에 등재할 필요가 있으며, ‘무응답 계좌’의 경우 예금잔액조회장 통지생략기간(예시: 6개월)을 운영하고 동 기간 경과시에는 ‘예금잔액조회 제외계좌’에서 해제하여 잔액조회를 재실시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7

예금잔액증명서 양식 개선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단말기에 의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의뢰서에 사용목적 기재란이 없어, 증명서 발급사유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므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의뢰서에 사용목적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8

기명날인 자기앞수표의 1회 ATM 입고한도 마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내규「예금업무 취급세칙」제1조에 의해 자기앞수표 담당책임자는 인수도부에 의거 영업개시 전에 기명날인하여 창구직원에게 정액 자기앞수표를 권종별로 100매, 비정액 자기앞수표를 10매 이내에서 적정량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ATM에 교부하는 10만원권 수표의 1회 입고한도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점과 ▲▲▲▲▲▲▲센터는 ATM기에 교부되는 10만원권 수표의 경우 기명날인 후 500매를 ATM기에 매일 일괄 입고하고 있으나, ◎◎지점은 ‘13.6.17.~’14.6.14. 기간중 일사용량이 평균 24.5매, 최대 160매에 불과하고 동▲▲▲▲▲▲▲는 ‘13.1.1.~’14.6.20. 기간중 일사용량이 평균 6.6매, 최대 80매 수준에 불과한 등 1회 수표투입량이 사용량에 비해 과다하므로 ♤♤♤♤부는 금융사고 등에 대비하여 은행의 ATM별 일평균 수표사용량을 감안하여 기기당 1회 입고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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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중소기업은행

제재조치일 : 2015.7.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위험상품 판매 관련 검증․확인 절차 강화 은행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의 적합성 판단 및 부적합 안내 등을 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판매직원의 판단 및 업무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바,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준칙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검증 및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고객의 투자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동 상품판매에 대한 검증 및 확인절차(예, 전결권 상향 등)를 거치도록 판매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점명의 통장 용도관리 강화 ◎◎지점은 2007.12.28. 개설하여 개설당시의 용도로 사용하여오던 지점명의 통장을 2010.9.16.부터는 거래처인 ■■■■■■의 펌뱅킹 및 가상계좌 이용수수료를 상기 ◎◎지점 명의통장으로 송금받아 정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편 2010.12.1.부터는 거래처인 ■■■■

■ 임직원이 □□□□□㈜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이 □□□□□㈜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점명의 통장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PB센터의 자점감사업무 운영 개선

일일감사 업무대행자 지정 관련 내규「자점감사 운용기준」 제9조에 따르면 PB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에 대해서는 감리역, 일일감사자 및 일일감사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하면 아니되는데도, ▲▲▲▲▲▲▲센터는 PB팀장을 일일감사자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자점감사를 실시토록 하거나, 일일감사자가 수행한 창구업무에 대한 일일감사를 PB팀장이 수행하도록 한 적이 있는 바, 일일감사자 부재시에는 일일감사 전담자로 하여금 일일감사를 하게 하거나, 팀장이 아닌 직원이 일일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동 직원의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본점 검사부가 주기적(예시 : 분기 1회)으로 점검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시기 바람

자점감사결과 보고 관련 내규「자점감사 운용기준」 제14조에 따르면, PB센터의 자점감사결과를 검사부장 뿐만 아니라 PB고객부장, 준법지원부장 및 유관 사업본부․지역본부장에게도 보고해야 하는데도, ▲▲▲▲▲▲▲센터는 자점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검사부장만 동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어 PB고객부장, 준법지원부장 및 유관 사업본부․지역본부장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파출수납업무 관리 개선 ◎◎지점은 거래처인 XXXX XXXX으로부터 수납목적물(예금 입금을 위한 현금 등)을 수납하여 영업점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현재는 파출수납업무 관리대장에 일별 수납금액만을 기록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업무 수행 직원의 이름(서명 포함), 이동 수단(이용 차량번호 등), 수행 시간, 방문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전에 책임자의 확인을 받는 등 동 관리대장의 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람

적립식예금 중도해지적용 안내 개선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일이 경과한 이후 적립식예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센터가 적립식예금 가입시 고객에게 교부하는 상품설명서․적립식예금약관․상품특약에는 고객이 약정한 월저축금 중 일부를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이 경과하여 해지한 경우 중도해지로 간주하여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적용 중도해지이율의 기준일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 고객의 민원소지가 있으므로 적금 가입시 상품설명서에 중도해지 적용범위, 중도해지이율의 기준일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등 고객에게 관련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양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예금잔액조회 운영절차 개선 내규「수신관련 사고예방대책」제11조에 따르면 사고발생소지가 높다고 판단되는 계좌에 대해 본점이 직접 해당 고객에게 월1회 우편 등을 통해 잔액조회를 실시하고, 예금주가 잔액통보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예금잔액조회장에 대한 무응답·반송 계좌에 대해서는 예금잔액조회장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도, 은행은 예금잔액조회장에 대한 무응답․반송계좌에 대해 예금잔액조회장 통지를 생략하고 있어 예금잔액조회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고객에 대한 예금잔액조회 통지의 방법을 우편 뿐만 아니라 E-mail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반송 계좌’의 경우 감리역이 고객의 주소 변경 여부를 유선확인한 후 반송계좌 관리 기록부에 등재할 필요가 있으며, ‘무응답 계좌’의 경우 예금잔액조회장 통지생략기간(예시: 6개월)을 운영하고 동 기간 경과시에는 ‘예금잔액조회 제외계좌’에서 해제하여 잔액조회를 재실시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예금잔액증명서 양식 개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단말기에 의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의뢰서에 사용목적 기재란이 없어, 증명서 발급사유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므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의뢰서에 사용목적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기명날인 자기앞수표의 1회 ATM 입고한도 마련 내규「예금업무 취급세칙」제1조에 의해 자기앞수표 담당책임자는 인수도부에 의거 영업개시 전에 기명날인하여 창구직원에게 정액 자기앞수표를 권종별로 100매, 비정액 자기앞수표를 10매 이내에서 적정량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ATM에 교부하는 10만원권 수표의 1회 입고한도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점과 ▲▲▲▲▲▲▲센터는 ATM기에 교부되는 10만원권 수표의 경우 기명날인 후 500매를 ATM기에 매일 일괄 입고하고 있으나, ◎◎지점은 ‘13.6.17.~’14.6.14. 기간중 일사용량이 평균 24.5매, 최대 160매에 불과하고 동▲▲▲▲▲▲▲는 ‘13.1.1.~’14.6.20. 기간중 일사용량이 평균 6.6매, 최대 80매 수준에 불과한 등 1회 수표투입량이 사용량에 비해 과다하므로 ♤♤♤♤부는 금융사고 등에 대비하여 은행의 ATM별 일평균 수표사용량을 감안하여 기기당 1회 입고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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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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