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피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6-13)
금융감독원 · 2025-06-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1,227백만원 임원 견책 1명,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과태료 3.6백만원 (3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에이아이피자산운용㈜는 등기임원이자 대주주(75.9%)인 甲의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 A의 지분 9.9%만 소유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 않음에도, 2020.11.4. ∼ 2021.2.23. 기간 중 49.1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에이아이피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2018.10.11.부터 4개 회사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총 17.7억 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에이아이피자산운용㈜의 상근 임원인 乙은 2020.3.12.∼2023.3.23. 기간 중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의 합병, 공시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B의 주요 업무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등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외국에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아이피자산운용㈜는 등기임원이자 대주주(75.9%)인 甲의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 A의 지분 9.9%만 소유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 않음에도, 2020.11.4. ∼ 2021.2.23. 기간 중 49.1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위반사항 2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이아이피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2018.10.11.부터 4개 회사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총 17.7억 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위반사항 3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에이아이피자산운용㈜의 상근 임원인 乙은 2020.3.12.∼2023.3.23. 기간 중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의 합병, 공시 등의 업무 를 총괄하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B의 주요 업무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등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아이피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6.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1,227백만원 임원 견책 1명,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과태료 3.6백만원 (3명)
제재대상사실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외국에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에이아이피자산운용㈜는 등기임원이자 대주주(75.9%)인 甲의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 A의 지분 9.9%만 소유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 않음에도, 2020.11.4. ∼ 2021.2.23. 기간 중 49.1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에이아이피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2018.10.11.부터 4개 회사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총 17.7억 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에이아이피자산운용㈜의 상근 임원인 乙은 2020.3.12.∼2023.3.23. 기간 중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의 합병, 공시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B의 주요 업무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등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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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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