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78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6-25)

금융감독원 · 2015-06-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1건

주요 위반사항

연금지급형태 변경특약 신청서 양식 개선 회사는 2008.6월부터 판매된 ‘연금지급형태 변경특약’의 전환신청을 받으면서 계약자에게 연금 지급형태 전환의 전·후 내용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여야 하나, 현행 신청서에 안내가 미흡하여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경우 향후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연금지급형태 변경특약 신청서에 계약자가 선택가능한 모든 연금지급형태의 예상연금액 및 연령별 수령예상액 등을 포함하여 계약자의 전환신청 전·후 예상 연금수령액 등이 충분히 비교․안내될 수 있도록 연금지급형태 변경특약 신청서 양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연금지급형태 변경특약 신청서 양식 개선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08.6월부터 판매된 ‘연금지급형태 변경특약’의 전환신청을 받으면서 계약자에게 연금 지급형태 전환의 전·후 내용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여야 하나, 현행 신청서에 안내가 미흡하여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경우 향후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연금지급형태 변경특약 신청서에 계약자가 선택가능한 모든 연금지급형태의 예상연금액 및 연령별 수령예상액 등을 포함하여 계약자의 전환신청 전·후 예상 연금수령액 등이 충분히 비교․안내될 수 있도록 연금지급형태 변경특약 신청서 양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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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5.6.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연금지급형태 변경특약 신청서 양식 개선 회사는 2008.6월부터 판매된 ‘연금지급형태 변경특약’의 전환신청을 받으면서 계약자에게 연금 지급형태 전환의 전·후 내용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여야 하나, 현행 신청서에 안내가 미흡하여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경우 향후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연금지급형태 변경특약 신청서에 계약자가 선택가능한 모든 연금지급형태의 예상연금액 및 연령별 수령예상액 등을 포함하여 계약자의 전환신청 전·후 예상 연금수령액 등이 충분히 비교․안내될 수 있도록 연금지급형태 변경특약 신청서 양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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