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6-25)
금융감독원 · 2015-06-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감소대책 마련 회사는 2013.1.1∼2014.5.31. 기간 중「무배당프리미엄평생보장보험U3」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불완전판매율이 27.6%(22,947건)에 이르는 등 불완전판매 건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나 자유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셜 기능이 있고, 변동금리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되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등 다소 복잡한 구조임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상품개발, 완전판매를 위한 설계사 교육, 불완전판매자에 대한 사후조치 관리 등 각 업무단계별로 전반적인 불완전판매 방지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험계약 비교안내 관련 내부통제 강화 회사는 타 보험회사에서 이직한 경력설계사들이 이직 전 타 보험회사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면서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비교안내 미이행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구 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징구하는 경우에 형식적으로 서류만 징구함에 그치지 않고 신·구계약의 특성과 구계약 해지에 대한 불이익 등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징구토록 경력설계사에 대한 관련 교육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계약자에 대한 해피콜 실시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감소대책 마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3.1.1∼2014.5.31. 기간 중「무배당프리미엄평생보장보험U3」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불완전판매율이 27.6%(22,947건)에 이르는 등 불완전판매 건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 동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나 자유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셜 기능이 있고, 변동금리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되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등 다소 복잡한 구조임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상품개발, 완전판매를 위한 설계사 교육, 불완전판매자에 대한 사후조치 관리 등 각 업무단계별로 전반적인 불완전판매 방지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보험계약 비교안내 관련 내부통제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타 보험회사에서 이직한 경력설계사들이 이직 전 타 보험회사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면서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비교안내 미이행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 신·구 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징구하는 경우에 형식적으로 서류만 징구함에 그치지 않고 신·구계약의 특성과 구계약 해지에 대한 불이익 등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징구토록 경력설계사에 대한 관련 교육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계약자에 대한 해피콜 실시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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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흥국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5.6.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감소대책 마련 회사는 2013.1.1∼2014.5.31. 기간 중「무배당프리미엄평생보장보험U3」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불완전판매율이 27.6%(22,947건)에 이르는 등 불완전판매 건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 동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나 자유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셜 기능이 있고, 변동금리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되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등 다소 복잡한 구조임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상품개발, 완전판매를 위한 설계사 교육, 불완전판매자에 대한 사후조치 관리 등 각 업무단계별로 전반적인 불완전판매 방지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관련 내부통제 강화 회사는 타 보험회사에서 이직한 경력설계사들이 이직 전 타 보험회사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면서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비교안내 미이행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 신·구 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징구하는 경우에 형식적으로 서류만 징구함에 그치지 않고 신·구계약의 특성과 구계약 해지에 대한 불이익 등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징구토록 경력설계사에 대한 관련 교육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계약자에 대한 해피콜 실시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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