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6-19)
금융감독원 · 2015-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2건
주요 위반사항
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정 체계 정비 위원회가 의결하여 설정‧운영 익스포져 한도관리 관련 주요내용을 리스크관리준칙으로 이관하고, 부문익스포져 등 기타 한도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세부 한도금액 등은 동 준칙상 위임조항을 명시하여 매년말 ●●●●●위원회에서 별도 설정하는 등 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정 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람
계열 토탈익스포져(TE) 한도 산출방법 개선 농협금융지주가 제시한 자회사별 계열 TE한도는 자회사의 자기자본에 ‘계열별 자산규모 및 부채비율별 한도설정비율’과 ‘계열신용등급별 한도설정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회사별 계열 TE한도 산출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아 한도가 과도하게 부여됨에 따라 ◎◎은행의 경우 60여개 관리대상 계열 중 50개 이상의 한도소진율이 50% 미만이고 평균 한도소진율은 20%수준에 불과하므로 계열 TE한도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시기 바람 기업구조조정 진행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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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 제외후 산출
위반사항 1
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정 체계 정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리스크관리준칙」과 「농협금융 익스포져 한도 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익스포져 한도관리를 운용하고 있으나 「농협금융 익스포져 한도 관리기준*」을 규정화하지 않음에 따라 익스포져 한도 산정방식의 일관성 및 안정성이 미흡하고 한도 및 산정방식의 변경 이력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 토탈익스포져 관리, 부문익스포져 관리(부동산PF, 유동화익스포져, 해외 익스포져 한도), 산업별 포트폴리오 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매년말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위원회가 의결하여 설정‧운영 익스포져 한도관리 관련 주요내용을 리스크관리준칙으로 이관하고, 부문익스포져 등 기타 한도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세부 한도금액 등은 동 준칙상 위임조항을 명시하여 매년말 ●●●●●위원회에서 별도 설정하는 등 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정 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계열 토탈익스포져(TE) 한도 산출방법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농협금융지주가 제시한 자회사별 계열 TE한도는 자회사의 자기자본에 ‘계열별 자산규모 및 부채비율별 한도설정비율’과 ‘계열신용등급별 한도설정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회사별 계열 TE한도 산출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아 한도가 과도하게 부여됨에 따라 ◎◎은행의 경우 60여개 관리대상 계열 중 50개 이상의 한도소진율이 50% 미만이고 평균 한도소진율*은 20%수준에 불과하므로 계열 TE한도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시기 바람 * 기업구조조정 진행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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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제외후 산출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농협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15.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2건)
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정 체계 정비 「리스크관리준칙」과 「농협금융 익스포져 한도 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익스포져 한도관리를 운용하고 있으나 「농협금융 익스포져 한도 관리기준*」을 규정화하지 않음에 따라 익스포져 한도 산정방식의 일관성 및 안정성이 미흡하고 한도 및 산정방식의 변경 이력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 토탈익스포져 관리, 부문익스포져 관리(부동산PF, 유동화익스포져, 해외 익스포져 한도), 산업별 포트폴리오 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매년말 ●●●●●위원회가 의결하여 설정‧운영 익스포져 한도관리 관련 주요내용을 리스크관리준칙으로 이관하고, 부문익스포져 등 기타 한도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세부 한도금액 등은 동 준칙상 위임조항을 명시하여 매년말 ●●●●●위원회에서 별도 설정하는 등 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정 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람
계열 토탈익스포져(TE) 한도 산출방법 개선 농협금융지주가 제시한 자회사별 계열 TE한도는 자회사의 자기자본에 ‘계열별 자산규모 및 부채비율별 한도설정비율’과 ‘계열신용등급별 한도설정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회사별 계열 TE한도 산출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아 한도가 과도하게 부여됨에 따라 ◎◎은행의 경우 60여개 관리대상 계열 중 50개 이상의 한도소진율이 50% 미만이고 평균 한도소진율*은 20%수준에 불과하므로 계열 TE한도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시기 바람 * 기업구조조정 진행중인 □□□□□
□ 계열 제외후 산출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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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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