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6-15)
금융감독원 · 2015-06-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주요 위반사항
신용대출 금리 산정업무 합리화 등으로부터 양수한 대학생 신용대출을 대환하면서 차주의 신분이 대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변경되어 신용위험이 변동하였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기존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직업 등 신용위험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적용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신용대출 금리 산정업무 합리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으로부터 양수한 대학생 신용대출을 대환하면서 차주의 신분이 대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변경되어 신용위험이 변동하였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기존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직업 등 신용위험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적용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친애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6.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신용대출 금리 산정업무 합리화 ○○○○○○
○ 등으로부터 양수한 대학생 신용대출을 대환하면서 차주의 신분이 대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변경되어 신용위험이 변동하였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기존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직업 등 신용위험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적용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