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00

친애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6-15)

금융감독원 · 2015-06-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주요 위반사항

신용대출 금리 산정업무 합리화 등으로부터 양수한 대학생 신용대출을 대환하면서 차주의 신분이 대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변경되어 신용위험이 변동하였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기존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직업 등 신용위험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적용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신용대출 금리 산정업무 합리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으로부터 양수한 대학생 신용대출을 대환하면서 차주의 신분이 대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변경되어 신용위험이 변동하였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기존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직업 등 신용위험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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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친애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6.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신용대출 금리 산정업무 합리화 ○○○○○○

○ 등으로부터 양수한 대학생 신용대출을 대환하면서 차주의 신분이 대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변경되어 신용위험이 변동하였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기존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직업 등 신용위험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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