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주) 검사결과제재 (2015-06-12)
금융감독원 · 2015-06-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2건, 개선 2건 임 원 직 원
주요 위반사항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업체 서비스 확보방안 마련 필요 모바일 앱 프로그램의 보안을 위해 □□□솔루션을 도입․운영하면서 특정 운영체제 버전에서 동 솔루션이 동작하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에도 개발업체의 오류수정 지연으로 인해 일부 보안기능을 제외하고 운영하는 등 동 솔루션의 원활한 작동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확약서 징구, 서비스수준 협약서(Service Level Agreement) 및 패널티 계약 체결 등 보안솔루션 개발업체의 서비스수준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안성심의 기준 준수 통제 필요 앱카드 결제서비스를 개발·제공함에 있어 실물카드 인증을 통해 사용자 본인 임을 검증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게 구현하였으나, □□□, ◯◯◯ 등 일부 기능을 심의된 내용과 다르게 구현한 사실이 있어 앱카드 결제서비스 이용 시 안전성 보장이 우려되므로 향후에는 정보보호위원회 등 내부 통제조직을 통해 보안성 심의결과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보보호시스템 취약점 개선 불합리 모바일 앱 프로그램의 □□□를 위해 도입한 보안솔루션 제품에 취약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권고받았으나 검사 착수일 현재까지 동 취약점에 대한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동 취약점을 이용한 보안위협이 우려되므로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은 앱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하시기 바람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운영 불합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에서 탐지하는 이상거래 유형을
□ 방식과 ◯◯◯방식으로만 분류하여 신종 전자금융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 신종 결제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상거래 탐지 유형을 접근매체별로 세분화하는 등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업체 서비스 확보방안 마련 필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모바일 앱 프로그램의 보안을 위해 □□□솔루션을 도입․운영하면서 특정 운영체제 버전에서 동 솔루션이 동작하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에도 개발업체의 오류수정 지연으로 인해 일부 보안기능을 제외하고 운영하는 등 동 솔루션의 원활한 작동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확약서 징구, 서비스수준 협약서(Service Level Agreement) 및 패널티 계약 체결 등 보안솔루션 개발업체의 서비스수준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보안성심의 기준 준수 통제 필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앱카드 결제서비스를 개발·제공함에 있어 실물카드 인증을 통해 사용자 본인 임을 검증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게 구현하였으나, □□□, ◯◯◯ 등 일부 기능을 심의된 내용과 다르게 구현한 사실이 있어 앱카드 결제서비스 이용 시 안전성 보장이 우려되므로 향후에는 정보보호위원회 등 내부 통제조직을 통해 보안성 심의결과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정보보호시스템 취약점 개선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모바일 앱 프로그램의 □□□를 위해 도입한 보안솔루션 제품에 취약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권고받았으나 검사 착수일 현재까지 동 취약점에 대한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동 취약점을 이용한 보안위협이 우려되므로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은 앱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에서 탐지하는 이상거래 유형을
□
방식과 ◯◯◯방식으로만 분류하여 신종 전자금융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 신종 결제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상거래 탐지 유형을 접근매체별로 세분화하는 등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롯데카드㈜
제재조치일 : 2015.6.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2건, 개선 2건 임 원 직 원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업체 서비스 확보방안 마련 필요 모바일 앱 프로그램의 보안을 위해 □□□솔루션을 도입․운영하면서 특정 운영체제 버전에서 동 솔루션이 동작하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에도 개발업체의 오류수정 지연으로 인해 일부 보안기능을 제외하고 운영하는 등 동 솔루션의 원활한 작동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확약서 징구, 서비스수준 협약서(Service Level Agreement) 및 패널티 계약 체결 등 보안솔루션 개발업체의 서비스수준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안성심의 기준 준수 통제 필요 앱카드 결제서비스를 개발·제공함에 있어 실물카드 인증을 통해 사용자 본인 임을 검증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게 구현하였으나,
□□, ◯◯◯ 등 일부 기능을 심의된 내용과 다르게 구현한 사실이 있어 앱카드 결제서비스 이용 시 안전성 보장이 우려되므로 향후에는 정보보호위원회 등 내부 통제조직을 통해 보안성 심의결과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정보보호시스템 취약점 개선 불합리 모바일 앱 프로그램의 □□□를 위해 도입한 보안솔루션 제품에 취약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권고받았으나 검사 착수일 현재까지 동 취약점에 대한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동 취약점을 이용한 보안위협이 우려되므로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은 앱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하시기 바람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운영 불합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에서 탐지하는 이상거래 유형을 □
□ 방식과 ◯◯◯방식으로만 분류하여 신종 전자금융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 신종 결제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상거래 탐지 유형을 접근매체별로 세분화하는 등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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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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