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08

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6-05)

금융감독원 · 2015-06-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개선 3건

직원 · 조치의뢰 2건

주요 위반사항

해킹방지를 위한 통신망 관리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내부 업무망과 연결된 단말기용 ▣▣서버를 외부망과 직접 연결하여 운영 중에 있는 바, 침입탐지시스템 등의 정보보호장비를 우회하여 인터넷에서 해당 PC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전산자료 및 중요단말기 보호대책 불철저

전산자료 및 중요단말기 보호대책 불철저 ㈎ 서버관리용 서버(OnTune) 보호대책 미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여야 하고,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내부 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번호는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시스템에 업무편의 등을 이유로 ◈◈본부 업무망 이용자는 제한없이 접속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도입 당시에 설정한 초기값으로 사용하였음 ㈏ 중요단말기 보호대책 불철저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중요단말기에 대해 외부 반출금지, 업무 전용단말기 지정·사용, 사전 지정 용도 외 사용금지, 노트북(laptop) 등 휴대용 전산장비 사용 금지, 인터넷 접속 금지, 메일 송수신 금지,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중요단말기로 지정된 단말기(○대)의 경우 지정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그룹웨어 접속 및 메일 송수신이 허용되도록 운용하였음 ㈐ 단말기 보호대책 미흡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4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 반입 반출을 통제하고 모든 단말기에는 사용자의 주요업무 관련 행위에 대하여 로그기록 및 접근제어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업무용 PC(○대)의 경우 전산자료 반입·반출 통제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용자의 주요업무 관련 행위에 대하여 로그기록 및 접근제어 등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해킹 방지대책 수립ㆍ운용 불철저

해킹 방지대책 수립ㆍ운용 불철저 ㈎ 해킹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관리 미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보관 시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서버의 환경설정 파일 내에 ▣▣시스템의 관리자 비밀번호와 ◈◈시스템 DB 사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평문으로 저장하여 운영하였음 ㈏ 해킹방지를 위한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소홀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매년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그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내부 업무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패키지프로그램에 대해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패키지프로그램 ○개에 원격에 설치된 악성파일을 다운로드 및 실행시킬 수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음 ㈐ 자동화기기에 대한 보안관리 미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운영결과는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악성코드 감염이 발견된 경우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기기 관리용 ▣▣시스템에 최근 3개월 분량의 악성코드 탐지․치료 로그만 보관하고 있었으며, 일부 ◎◎기기(○대)에는 ○종류의 악성코드가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아 ○회 계속 반복해서 감염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해결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운영하였음 ㈑ 전산자료 보호대책 미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 내에 이용자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DMZ구간 내에 위치한 시스템 내 이미지파일 총 ○건에 상담직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저장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개선사항 ⑴ 비밀번호 알고리즘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이용자 및 내부사용자 비밀번호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내부사용자 비밀번호에 적용중인 암호화 알고리즘은 기밀성이 낮아 보안에 취약하므로 취약한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⑵ 스마트폰뱅킹 보안대책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운용중인 스마트폰 앱 소스코드 유출방지 대상 중 ◎◎앱은 실행코드 보호기술을 미적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별로 유출방지 적용 대상 금융정보가 상이하여 일부 앱에서는 금융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하므로 스마트폰 앱 난독화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스마트폰 앱에 실행코드 보호기술 적용 및 중요 금융정보가 유출방지 적용대상이 되도록 스마트폰뱅킹 보안대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⑶ 정보보호시스템 운용 절차 강화 고객정보 및 중요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문서보안시스템, 개인정보파일 검색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고객정보가 수록된 암호화 문서를 책임자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직접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일부 보조저장매체는 통제가 적용되지 않고, USB포트에 대한 물리적 통제 등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PC에 저장된 자료 유출이 가능한 바 본인에 의한 직접 암호화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조저장매체 통제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용절차를 강화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해킹방지를 위한 통신망 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 현재 내부 업무망과 연결된 단말기용 ▣▣서버를 외부망과 직접 연결하여 운영 중에 있는 바, 침입탐지시스템 등의 정보보호장비를 우회하여 인터넷에서 해당 PC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전산자료 및 중요단말기 보호대책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 서버관리용 서버(OnTune) 보호대책 미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여야 하고,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내부 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번호는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전산자료 및 중요단말기 보호대책 불철저 ㈎ 서버관리용 서버(OnTune) 보호대책 미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여야 하고,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내부 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번호는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시스템에 업무편의 등을 이유로 ◈◈본부 업무망 이용자는 제한없이 접속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도입 당시에 설정한 초기값으로 사용하였음 ㈏ 중요단말기 보호대책 불철저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중요단말기에 대해 외부 반출금지, 업무 전용단말기 지정·사용, 사전 지정 용도 외 사용금지, 노트북(laptop) 등 휴대용 전산장비 사용 금지, 인터넷 접속 금지, 메일 송수신 금지,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중요단말기로 지정된 단말기(○대)의 경우 지정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그룹웨어 접속 및 메일 송수신이 허용되도록 운용하였음 ㈐ 단말기 보호대책 미흡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4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 반입 반출을 통제하고 모든 단말기에는 사용자의 주요업무 관련 행위에 대하여 로그기록 및 접근제어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업무용 PC(○대)의 경우 전산자료 반입·반출 통제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용자의 주요업무 관련 행위에 대하여 로그기록 및 접근제어 등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해킹 방지대책 수립ㆍ운용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 해킹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관리 미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보관 시 암호화하여 보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해킹 방지대책 수립ㆍ운용 불철저 ㈎ 해킹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관리 미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보관 시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서버의 환경설정 파일 내에 ▣▣시스템의 관리자 비밀번호와 ◈◈시스템 DB 사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평문으로 저장하여 운영하였음 ㈏ 해킹방지를 위한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소홀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매년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그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내부 업무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패키지프로그램에 대해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패키지프로그램 ○개에 원격에 설치된 악성파일을 다운로드 및 실행시킬 수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음 ㈐ 자동화기기에 대한 보안관리 미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운영결과는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악성코드 감염이 발견된 경우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기기 관리용 ▣▣시스템에 최근 3개월 분량의 악성코드 탐지․치료 로그만 보관하고 있었으며, 일부 ◎◎기기(○대)에는 ○종류의 악성코드가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아 ○회 계속 반복해서 감염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해결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운영하였음 ㈑ 전산자료 보호대책 미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 내에 이용자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DMZ구간 내에 위치한 시스템 내 이미지파일 총 ○건에 상담직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저장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위반 사실

개선사항 ⑴ 비밀번호 알고리즘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이용자 및 내부사용자 비밀번호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내부사용자 비밀번호에 적용중인 암호화 알고리즘은 기밀성이 낮아 보안에 취약하므로 취약한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⑵ 스마트폰뱅킹 보안대책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운용중인 스마트폰 앱 소스코드 유출방지 대상 중 ◎◎앱은 실행코드 보호기술을 미적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별로 유출방지 적용 대상 금융정보가 상이하여 일부 앱에서는 금융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하므로 스마트폰 앱 난독화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스마트폰 앱에 실행코드 보호기술 적용 및 중요 금융정보가 유출방지 적용대상이 되도록 스마트폰뱅킹 보안대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⑶ 정보보호시스템 운용 절차 강화 고객정보 및 중요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문서보안시스템, 개인정보파일 검색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고객정보가 수록된 암호화 문서를 책임자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직접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일부 보조저장매체는 통제가 적용되지 않고, USB포트에 대한 물리적 통제 등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PC에 저장된 자료 유출이 가능한 바 본인에 의한 직접 암호화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조저장매체 통제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용절차를 강화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중소기업은행

제재조치일 : 2015.

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 사항

해킹방지를 위한 통신망 관리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내부 업무망과 연결된 단말기용 ▣▣서버를 외부망과 직접 연결하여 운영 중에 있는 바, 침입탐지시스템 등의 정보보호장비를 우회하여 인터넷에서 해당 PC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조치의뢰 사항

전산자료 및 중요단말기 보호대책 불철저 ㈎ 서버관리용 서버(OnTune) 보호대책 미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여야 하고,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내부 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번호는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시스템에 업무편의 등을 이유로 ◈◈본부 업무망 이용자는 제한없이 접속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도입 당시에 설정한 초기값으로 사용하였음 ㈏ 중요단말기 보호대책 불철저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중요단말기에 대해 외부 반출금지, 업무 전용단말기 지정·사용, 사전 지정 용도 외 사용금지, 노트북(laptop) 등 휴대용 전산장비 사용 금지, 인터넷 접속 금지, 메일 송수신 금지,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중요단말기로 지정된 단말기(○대)의 경우 지정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그룹웨어 접속 및 메일 송수신이 허용되도록 운용하였음 ㈐ 단말기 보호대책 미흡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4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 반입 반출을 통제하고 모든 단말기에는 사용자의 주요업무 관련 행위에 대하여 로그기록 및 접근제어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업무용 PC(○대)의 경우 전산자료 반입·반출 통제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용자의 주요업무 관련 행위에 대하여 로그기록 및 접근제어 등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해킹 방지대책 수립ㆍ운용 불철저 ㈎ 해킹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관리 미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보관 시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서버의 환경설정 파일 내에 ▣▣시스템의 관리자 비밀번호와 ◈◈시스템 DB 사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평문으로 저장하여 운영하였음 ㈏ 해킹방지를 위한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소홀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매년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그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내부 업무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패키지프로그램에 대해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패키지프로그램 ○개에 원격에 설치된 악성파일을 다운로드 및 실행시킬 수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음 ㈐ 자동화기기에 대한 보안관리 미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운영결과는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악성코드 감염이 발견된 경우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기기 관리용 ▣▣시스템에 최근 3개월 분량의 악성코드 탐지․치료 로그만 보관하고 있었으며, 일부 ◎◎기기(○대)에는 ○종류의 악성코드가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아 ○회 계속 반복해서 감염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해결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운영하였음 ㈑ 전산자료 보호대책 미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 내에 이용자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DMZ구간 내에 위치한 시스템 내 이미지파일 총 ○건에 상담직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저장하였음

개선사항 ⑴ 비밀번호 알고리즘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이용자 및 내부사용자 비밀번호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내부사용자 비밀번호에 적용중인 암호화 알고리즘은 기밀성이 낮아 보안에 취약하므로 취약한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⑵ 스마트폰뱅킹 보안대책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운용중인 스마트폰 앱 소스코드 유출방지 대상 중 ◎◎앱은 실행코드 보호기술을 미적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별로 유출방지 적용 대상 금융정보가 상이하여 일부 앱에서는 금융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하므로 스마트폰 앱 난독화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스마트폰 앱에 실행코드 보호기술 적용 및 중요 금융정보가 유출방지 적용대상이 되도록 스마트폰뱅킹 보안대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⑶ 정보보호시스템 운용 절차 강화 고객정보 및 중요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문서보안시스템, 개인정보파일 검색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고객정보가 수록된 암호화 문서를 책임자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직접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일부 보조저장매체는 통제가 적용되지 않고, USB포트에 대한 물리적 통제 등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PC에 저장된 자료 유출이 가능한 바 본인에 의한 직접 암호화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조저장매체 통제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용절차를 강화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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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5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운영결과는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제16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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