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17

우리카드 검사결과제재 (2015-05-29)

금융감독원 · 2015-05-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개선 3건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개발용 데이터베이스 운영·통제 불철저 개발 등을 위해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일부 테이블에 주민 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보관하였고 개발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계정을 ◉개(◎◎◎◎)만 운영하고 있어 개발자들이 동 계정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동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접근통제시스템을 개발 서버 및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업무별 접근권한을 통제하지 않았음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운영 불철저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취약점을 분석·평가를 실시 하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해커가 원격에 설치한 파일을 다운로드 및 실행시킬 수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음 ② 접근권한 통제 및 비밀번호 관리 소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을 사용자의 업무별로 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 규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는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고, 보관 시 암호화하여야 하는데도 □□□서버와 ◇◇◇서버에 우리금융그룹 계정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 접근권한을 사용자의 업무별로 통제하지 않았고 ◯◯◯서버와 ◇◇◇서버의 경우 계정․비밀번호를 최초 도입 후 수정하지 않았으며 □□□서버에 타 서버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 보호 대책을 일부 미흡하게 운영하였음

◇ ◇◇시스템 운영 불합리 직원 PC에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솔루션을 통해 개인정보 저장․보관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개인정보가 검출된 직원에 대해서는 동 정보를 삭제토록 통지하고 있으나 우리카드가 보유한 PC 전체가 일일 검색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절차가 없고, 개인정보 검출내역에 대해 별도로 분석 및 보고하는 등의 관리절차가 미흡하므로 향후 일부 PC가 개인정보 검색대상에서 장기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검출 내역에 대해 개인별․부서별로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현황을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검색 시스템 운영 방법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프로그램 운영 불합리 USB 등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을 임직원 PC에 설치하여 PC 보조기억매체 내 저장된 파일의 읽기 및 쓰기 기능을 차단하는 등의 통제를 하고 있으나 동 프로그램들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동 프로그램들의 통제 무력화가 확인 되었으므로 향후 동 프로그램들의 기능 보완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등의 정보시스템 보안기능 강화대책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람

재해복구센터 운영 불합리

재해복구센터 운영 불합리 주전산센터 재해 발생 시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주요 대고객 서비스 업무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매분기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나 동 재해복구시스템의 통신망 및 통신장비를 □□□과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우리카드 전산시스템 재해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 전환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재해복구시스템 기동시간도 단독 기동에 비해 오래 소요되어 대고객 서비스 복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 재해 발생 시 우리카드 재해복구시스템도 기동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서비스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전체 대외기관(◈개) 중 ◈개 기관(◇◇◇, ◎◎◎, ◯◯◯)만 재해복구센터와 전용 회선이 설치되어 있어 재해 발생으로 인한 재해복구센터 가동 시 일부 대외기관과 연계된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 독립적인 재해복구시스템 전환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해복구 시스템의 통신망 및 통신장비를 분리 구축할 필요가 있고 재해복구센터와 전체 대외기관 간에 전용회선을 조속히 설치하여 대고객 서비스 업무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 현업 직원이 참여하여 가상거래 입력 등을 통해 재해복구시스템으로의 전환 여부를 검증함으로서 재해복구 모의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개발용 데이터베이스 운영·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10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외부사용자 에게 사용자계정을 부여하는 경우 개인별로 최소한의 작업권한만 할당하고 적절한 통제 장치를 갖춰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부여하고 전자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비밀번호는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개발 등을 위해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일부 테이블에 주민 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보관하였고 개발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계정을 ◉개(◎◎◎◎)만 운영하고 있어 개발자들이 동 계정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동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접근통제시스템을 개발 서버 및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업무별 접근권한을 통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32조

위반사항 2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운영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해킹방지를 위한 취약점 분석 평가 업무 소홀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매년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그 이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취약점을 분석·평가를 실시 하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해커가 원격에 설치한 파일을 다운로드 및 실행시킬 수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음 ② 접근권한 통제 및 비밀번호 관리 소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을 사용자의 업무별로 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 규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는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고, 보관 시 암호화하여야 하는데도 □□□서버와 ◇◇◇서버에 우리금융그룹 계정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 접근권한을 사용자의 업무별로 통제하지 않았고 ◯◯◯서버와 ◇◇◇서버의 경우 계정․비밀번호를 최초 도입 후 수정하지 않았으며 □□□서버에 타 서버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 보호 대책을 일부 미흡하게 운영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32조

위반사항 3

◇◇시스템 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직원 PC에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솔루션을 통해 개인정보 저장․보관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개인정보가 검출된 직원에 대해서는 동 정보를 삭제토록 통지하고 있으나 우리카드가 보유한 PC 전체가 일일 검색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절차가 없고, 개인정보 검출내역에 대해 별도로 분석 및 보고하는 등의 관리절차가 미흡하므로 향후 일부 PC가 개인정보 검색대상에서 장기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검출 내역에 대해 개인별․부서별로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현황을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검색 시스템 운영 방법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프로그램 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USB 등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을 임직원 PC에 설치하여 PC 보조기억매체 내 저장된 파일의 읽기 및 쓰기 기능을 차단하는 등의 통제를 하고 있으나 동 프로그램들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동 프로그램들의 통제 무력화가 확인 되었으므로 향후 동 프로그램들의 기능 보완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등의 정보시스템 보안기능 강화대책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재해복구센터 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재해복구센터 운영 불합리 주전산센터 재해 발생 시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주요 대고객 서비스 업무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매분기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나 동 재해복구시스템의 통신망 및 통신장비를 □□□과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우리카드 전산시스템 재해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 전환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재해복구시스템 기동시간도 단독 기동에 비해 오래 소요되어 대고객 서비스 복구가 지연될 수 있으며,

□ 전산시스템 재해 발생 시 우리카드 재해복구시스템도 기동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서비스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전체 대외기관(◈개) 중 ◈개 기관(◇◇◇, ◎◎◎, ◯◯◯)만 재해복구센터와 전용 회선이 설치되어 있어 재해 발생으로 인한 재해복구센터 가동 시 일부 대외기관과 연계된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 독립적인 재해복구시스템 전환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해복구 시스템의 통신망 및 통신장비를 분리 구축할 필요가 있고 재해복구센터와 전체 대외기관 간에 전용회선을 조속히 설치하여 대고객 서비스 업무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 현업 직원이 참여하여 가상거래 입력 등을 통해 재해복구시스템으로의 전환 여부를 검증함으로서 재해복구 모의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카드

제재조치일 : 2015.5.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개선 3건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견책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발용 데이터베이스 운영·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10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외부사용자 에게 사용자계정을 부여하는 경우 개인별로 최소한의 작업권한만 할당하고 적절한 통제 장치를 갖춰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부여하고 전자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비밀번호는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 개발 등을 위해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일부 테이블에 주민 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보관하였고 개발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계정을 ◉개(◎◎◎◎)만 운영하고 있어 개발자들이 동 계정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동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접근통제시스템을 개발 서버 및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업무별 접근권한을 통제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32조

조치의뢰사항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운영 불철저

해킹방지를 위한 취약점 분석 평가 업무 소홀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매년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그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취약점을 분석·평가를 실시 하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해커가 원격에 설치한 파일을 다운로드 및 실행시킬 수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음

접근권한 통제 및 비밀번호 관리 소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을 사용자의 업무별로 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 규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는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고, 보관 시 암호화하여야 하는데도

□□서버와 ◇◇◇서버에 우리금융그룹 계정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 접근권한을 사용자의 업무별로 통제하지 않았고 ◯◯◯서버와 ◇◇◇서버의 경우 계정․비밀번호를 최초 도입 후 수정하지 않았으며

□□서버에 타 서버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 보호 대책을 일부 미흡하게 운영하였음 <관련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32조

개선사항

◇◇◇시스템 운영 불합리 직원 PC에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솔루션을 통해 개인정보 저장․보관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개인정보가 검출된 직원에 대해서는 동 정보를 삭제토록 통지하고 있으나 우리카드가 보유한 PC 전체가 일일 검색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절차가 없고, 개인정보 검출내역에 대해 별도로 분석 및 보고하는 등의 관리절차가 미흡하므로 향후 일부 PC가 개인정보 검색대상에서 장기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검출 내역에 대해 개인별․부서별로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현황을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검색 시스템 운영 방법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프로그램 운영 불합리 USB 등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을 임직원 PC에 설치하여 PC 보조기억매체 내 저장된 파일의 읽기 및 쓰기 기능을 차단하는 등의 통제를 하고 있으나 동 프로그램들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동 프로그램들의 통제 무력화가 확인 되었으므로 향후 동 프로그램들의 기능 보완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등의 정보시스템 보안기능 강화대책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람

재해복구센터 운영 불합리 주전산센터 재해 발생 시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주요 대고객 서비스 업무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매분기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나 동 재해복구시스템의 통신망 및 통신장비를 □□□과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우리카드 전산시스템 재해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 전환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재해복구시스템 기동시간도 단독 기동에 비해 오래 소요되어 대고객 서비스 복구가 지연될 수 있으며, □

□ 전산시스템 재해 발생 시 우리카드 재해복구시스템도 기동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서비스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전체 대외기관(◈개) 중 ◈개 기관(◇◇◇, ◎◎◎, ◯◯◯)만 재해복구센터와 전용 회선이 설치되어 있어 재해 발생으로 인한 재해복구센터 가동 시 일부 대외기관과 연계된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 독립적인 재해복구시스템 전환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해복구 시스템의 통신망 및 통신장비를 분리 구축할 필요가 있고 재해복구센터와 전체 대외기관 간에 전용회선을 조속히 설치하여 대고객 서비스 업무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 현업 직원이 참여하여 가상거래 입력 등을 통해 재해복구시스템으로의 전환 여부를 검증함으로서 재해복구 모의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 제13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5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 제13조, 제2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32조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