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4-24)
금융감독원 · 2015-04-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문책경고 1명
직원 · 감봉3월 1명, 견책 2명, 주의 4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평가조직의 영업행위 수행 등 조직운영 부적정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평가 업무 및 인력을 다른 업무와 분리하고 조직 간 정보 및 인사교류를 제한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임직원들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조직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평가조직의 영업업무 수행을 관행적으로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다음과 같이 법적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신용평가조직의 영업행위 수행
신용평가회사는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평가조직에 소속된 직원은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신용평가㈜는 검사대상기간(2011.9.1. ∼ 2013.11.25.) 중 연간 업무목표보고 등에 평가조직의 매출목표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였고, 평가조직 임직원에게 평가대상회사에 평가의뢰를 요청하게 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등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실질적으로는 분리·구성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음
산용평가 관련 재산상 이익 수령기준 부적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시행세칙」 상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도 - 한국신용평가㈜는 2010.1.1. 「내부감사지침」 제3조를 개정하면서 재산상의 이익 수령을 금지하고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2013. 1.31.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과 달리, 임직원이 의뢰인·거래상대방으로부터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편익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편익 등 수령 신고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실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임직원들이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한 경우에는 신용평가 의뢰인 등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잘못 마련함으로써, 평가조직 임직원 중 일부가 평가대상회사 임직원들로부터 재산상 편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등 평가업무 절차 및 운영 부적정 -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신용평가서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으며, 등급조정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등급을 상향조정하였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이전에 평가대상회사에게 미리 통보하는 등 다음과 같이 법적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①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신용평가방법 등에 따라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 甲실 및 乙은 △△ 무보증회사채 정기평가 등과 관련하여동사들의 사업위험, 재무위험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신용평가서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으며, 등급조정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사 등급을 고려하거나, 조정 근거가 불충분한데도 등급 또는 전망을 조정한 사실이 있음 그 결과를 적시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신용등급 평가위원회 운영 불합리 - 한국신용평가㈜는 평가위원회를 담당 실장, 담당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의견에 대한 견제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고, 평가위원회 의사록을 약식으로 작성하여 회의과정에서의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내용이 투명하게 기록·유지되지 않고 있으므로향후 평가위원회 구성원 수를 확대하고 동일 본부 소속 인력이 평가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한편, 실제 평가위원회가 개최된 일자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평가위원회의 의사록에 회의일자, 시작․종료시간 및 논의 과정에서의 핵심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평가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록 양식 및 관련 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신용평가 계약 체결절차 불합리 - 한국신용평가㈜는 2011.9.1. ∼ 2013.11.25. 기간 중 수행한 총 5,450건의 신용평가 업무 중 1,341건(24.6%)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평가를 의뢰받고 먼저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656건(48.7%)의 경우에는 용역개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용평가를 완료한 사실이 있으므로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용평가 대상회사와 신용평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용평가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신용평가전문인력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필요 한국신용평가㈜는 평가조직의 실장 및 본부장에 대한 성과급의 일부를 연간 성과평가지표의 달성수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성과평가지표에 신용평가시장에서 동사의 신용평가회사 수 및 비중을 의미하는 Bond Coverage 및 CP Coverage 목표비율의 달성수준을 포함하고 있고, 동 지표에 35%∼4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바, - 이는 Coverage 제고를 위하여 신규 평가대상 업체 유치, 기존 업체 이탈방지 및 이탈 업체 재유치 등 Coverage 관리와 관련 없는 평가조직 실장 및 본부장의 영업활동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는 영업조직이 아닌 평가조직의 실장 및 본부장에게 신용평가 매출액과 연동한 성과보수 지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므로, 향후 평가조직 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시 성과평가지표에서 Coverage 목표 달성 수준을 제외하는 등 성과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신용평가조직의 영업행위 수행 등 조직운영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평가 업무 및 인력을 다른 업무와 분리하고 조직 간 정보 및 인사교류를 제한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임직원들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위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평가 업무 및 인력을 다른 업무와 분리하고 조직 간 정보 및 인사교류를 제한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임직원들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조직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평가조직의 영업업무 수행을 관행적으로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다음과 같이 법적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신용평가조직의 영업행위 수행
신용평가회사는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평가조직에 소속된 직원은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신용평가㈜는 검사대상기간(2011.9.1. ∼ 2013.11.25.) 중 연간 업무목표보고 등에 평가조직의 매출목표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였고, 평가조직 임직원에게 평가대상회사에 평가의뢰를 요청하게 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등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실질적으로는 분리·구성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음
산용평가 관련 재산상 이익 수령기준 부적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시행세칙」 상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도 - 한국신용평가㈜는 2010.1.1. 「내부감사지침」 제3조를 개정하면서 재산상의 이익 수령을 금지하고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2013. 1.31.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과 달리, 임직원이 의뢰인·거래상대방으로부터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편익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편익 등 수령 신고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실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임직원들이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한 경우에는 신용평가 의뢰인 등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잘못 마련함으로써, 평가조직 임직원 중 일부가 평가대상회사 임직원들로부터 재산상 편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29조, 제7항, 제8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3조, 제1호, 제7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제1항, 제3항 「자본시장법」 제335조의8,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4조의6,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31, 제31조, 제1항
위반사항 2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등 평가업무 절차 및 운영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평가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가대상회사의 사업위험·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임직원들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회사는 위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신용평가서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으며, 등급조정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등급을 상향조정하였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이전에 평가대상회사에게 미리 통보하는 등 다음과 같이 법적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①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신용평가방법 등에 따라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 甲실 및 乙은 △△ 무보증회사채 정기평가 등과 관련하여동사들의 사업위험, 재무위험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신용평가서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으며, 등급조정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사 등급을 고려하거나, 조정 근거가 불충분한데도 등급 또는 전망을 조정한 사실이 있음 그 결과를 적시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29조, 제1항, 제7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3조의3, 제3호, 제7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제4항, 제1항, 제2항, 제3항
위반사항 3
신용등급 평가위원회 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평가위원회는 신용평가 절차상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등급결정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적절한 견제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한국신용평가㈜는 평가위원회를 담당 실장, 담당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의견에 대한 견제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고, 평가위원회 의사록을 약식으로 작성하여 회의과정에서의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내용이 투명하게 기록·유지되지 않고 있으므로향후 평가위원회 구성원 수를 확대하고 동일 본부 소속 인력이 평가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한편, 실제 평가위원회가 개최된 일자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평가위원회의 의사록에 회의일자, 시작․종료시간 및 논의 과정에서의 핵심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평가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록 양식 및 관련 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신용평가 계약 체결절차 불합리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용평가회사가 회사채 등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용평가를 의뢰받는 단계에서 신용평가 약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 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한국신용평가㈜는 2011.9.1. ∼ 2013.11.25. 기간 중 수행한 총 5,450건의 신용평가 업무 중 1,341건(24.6%)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평가를 의뢰받고 먼저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656건(48.7%)의 경우에는 용역개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용평가를 완료한 사실이 있으므로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용평가 대상회사와 신용평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용평가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업무 모범규준」 제4조
위반사항 5
신용평가전문인력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필요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 대리인과의 신용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 의뢰·권유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신용평가조직을 분리 ·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신용평가전문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이 그가 평가한 신용평가대상으로부터 받는 수익과 연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한국신용평가㈜는 평가조직의 실장 및 본부장에 대한 성과급의 일부를 연간 성과평가지표의 달성수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성과평가지표에 신용평가시장에서 동사의 신용평가회사 수 및 비중을 의미하는 Bond Coverage 및 CP Coverage 목표비율의 달성수준을 포함하고 있고, 동 지표에 35%∼4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바, - 이는 Coverage 제고를 위하여 신규 평가대상 업체 유치, 기존 업체 이탈방지 및 이탈 업체 재유치 등 Coverage 관리와 관련 없는 평가조직 실장 및 본부장의 영업활동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는 영업조직이 아닌 평가조직의 실장 및 본부장에게 신용평가 매출액과 연동한 성과보수 지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므로, 향후 평가조직 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시 성과평가지표에서 Coverage 목표 달성 수준을 제외하는 등 성과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31, 제31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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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한국신용평가㈜
제재조치일 : 2015.4.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 사항
평가시스템 등 전산자료 관리 개선 필요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자료를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일정 기간 보관·유지하여야 하고 평가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변경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신용펑가㈜는 애널리스트의 평가의견, 평가위원회 의결사항 및 평가자료 등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2013.2월 이후 사용하고 있는 통합관리시스템과 그 이전까지 사용한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자료를 평가 담당자가 임의로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고 자료가 수정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수정되었는지 수정 로그가 남지 않아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향후, 현업부서에서 전산자료 변경 시 내부결재를 득하여 처리하고 요청 목적과 승인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평가담당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는 이력을 기록 및 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책 사항
신용평가조직의 영업행위 수행 등 조직운영 부적정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평가 업무 및 인력을 다른 업무와 분리하고 조직 간 정보 및 인사교류를 제한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임직원들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조직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평가조직의 영업업무 수행을 관행적으로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다음과 같이 법적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신용평가조직의 영업행위 수행
신용평가회사는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평가조직에 소속된 직원은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신용평가㈜는 검사대상기간(2011.9.1. ∼ 2013.11.25.) 중 연간 업무목표보고 등에 평가조직의 매출목표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였고, 평가조직 임직원에게 평가대상회사에 평가의뢰를 요청하게 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등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실질적으로는 분리·구성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음
산용평가 관련 재산상 이익 수령기준 부적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시행세칙」 상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도 - 한국신용평가㈜는 2010.1.1. 「내부감사지침」 제3조를 개정하면서 재산상의 이익 수령을 금지하고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2013. 1.31.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과 달리, 임직원이 의뢰인·거래상대방으로부터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편익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편익 등 수령 신고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실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임직원들이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한 경우에는 신용평가 의뢰인 등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잘못 마련함으로써, 평가조직 임직원 중 일부가 평가대상회사 임직원들로부터 재산상 편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법」 제29조 제7항·제8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3조 제1호·제7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4.2.1.2. 제1항, 4.6., 6.3. 제1항·제3항
「자본시장법」 제335조의8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4조의6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7 제1항·제2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31> 제31조 제1항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등 평가업무 절차 및 운영 부적정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평가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가대상회사의 사업위험·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임직원들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회사는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신용평가서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으며, 등급조정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등급을 상향조정하였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이전에 평가대상회사에게 미리 통보하는 등 다음과 같이 법적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신용평가방법 등에 따라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 甲실 및 乙은 △△ 무보증회사채 정기평가 등과 관련하여동사들의 사업위험, 재무위험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신용평가서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으며, 등급조정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사 등급을 고려하거나, 조정 근거가 불충분한데도 등급 또는 전망을 조정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신용등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 과정에서 분석업무 소홀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지적한 것임
신용등급 평가결과 부당 통보 및 공시 지연
신용평가회사는 평가대상회사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어떤 사실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공시하기 전에 평가대상회사에게 신용평가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와 정보이용자간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를 적시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공시하기 전에 추가적인 자료제출 및 설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평가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신용평가 결과를 알려주는 행위만 허용 - 乙실 등 3개 평가부서는 2012. 8.20. ∼ 2013. 1.15. 기간 중 △△ 등 4개사의 무보증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등의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용등급(등급전망 포함)을 결정하기 이전에 실무평가회의 등에서 결정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회사에 최단 1일에서 최장 4일까지 미리 통보하였고 丙실은 2012.10.29. △△ 기업어음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신용등급을 결정한 이후 동사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이의신청 등이 없었는데도, 결정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6영업일 지연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법」 제29조 제1항·제7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3조의3 제3호·제7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1.1. 제4항, 3.3. 제1항, 5.3. 제2항·제3항, 5.4. 제2항·제3항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확인의무 소홀
신용평가회사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책임자를 지정하고, 준법감시책임자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신용평가과정에서 이해상충을 관리하고 신용평가과정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리스크의 점검, 신용평가과정에서 사용하는 절차와 방법론에 관련한 내부통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 준법감시책임자는 정기·수시 내부심사, 정기·수시·특별 내부감사, 평가 강령 이행현황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평가조직의 영업행위 수행, 평가결과의 부당통보 및 공시 지연 등 임직원들의 관행적인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준법감시책임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법」 제29조 제7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3조의3 제7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2.2.1. 제1항·제2항, 2.2.2. 제1항
개선사항
신용등급 평가위원회 운영 불합리
평가위원회는 신용평가 절차상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등급결정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적절한 견제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신용평가㈜는 평가위원회를 담당 실장, 담당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의견에 대한 견제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고, 평가위원회 의사록을 약식으로 작성하여 회의과정에서의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내용이 투명하게 기록·유지되지 않고 있으므로향후 평가위원회 구성원 수를 확대하고 동일 본부 소속 인력이 평가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한편, 실제 평가위원회가 개최된 일자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평가위원회의 의사록에 회의일자, 시작․종료시간 및 논의 과정에서의 핵심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평가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록 양식 및 관련 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 >
내규 「신용평가 절차에 관한 원칙」 9.1
내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핵심원칙」 2.1
내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3.1., 3.13., 3.14., 5.2.
신용평가 계약 체결절차 불합리
신용평가회사가 회사채 등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용평가를 의뢰받는 단계에서 신용평가 약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 한국신용평가㈜는 2011.9.1. ∼ 2013.11.25. 기간 중 수행한 총 5,450건의 신용평가 업무 중 1,341건(24.6%)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평가를 의뢰받고 먼저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656건(48.7%)의 경우에는 용역개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용평가를 완료한 사실이 있으므로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용평가 대상회사와 신용평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용평가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 >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업무 모범규준」 제4조
내규 「신용평가절차에 관한 지침」 4.1
신용평가전문인력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필요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 대리인과의 신용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 의뢰·권유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신용평가조직을 분리 ·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신용평가전문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이 그가 평가한 신용평가대상으로부터 받는 수익과 연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는데도한국신용평가㈜는 평가조직의 실장 및 본부장에 대한 성과급의 일부를 연간 성과평가지표의 달성수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성과평가지표에 신용평가시장에서 동사의 신용평가회사 수 및 비중을 의미하는 Bond Coverage 및 CP Coverage 목표비율의 달성수준을 포함하고 있고, 동 지표에 35%∼4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바, - 이는 Coverage 제고를 위하여 신규 평가대상 업체 유치, 기존 업체 이탈방지 및 이탈 업체 재유치 등 Coverage 관리와 관련 없는 평가조직 실장 및 본부장의 영업활동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는 영업조직이 아닌 평가조직의 실장 및 본부장에게 신용평가 매출액과 연동한 성과보수 지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므로, 향후 평가조직 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시 성과평가지표에서 Coverage 목표 달성 수준을 제외하는 등 성과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6-5조, <별표31> 제31조 및 제3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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