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4-20)
금융감독원 · 2015-04-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개선 1건
직원 · 견책 1명, 주의 3명,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부적정 업무제휴 금융회사의 체크카드 잔액 확인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통신회선을 일부 미구축함으로써
□ 전산센터(외주업체) 화재 발생 시 회선 미구축 금융회사의 체크카드 업무가 중단되어 복구목표시간을 약 ◈시간 내지 ◈시간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앱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운용 부적정 금융감독원에서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단계에서 ◈단계로 변경하여 앱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스마트폰용 앱카드 프로그램 설치 및 등록시 스미싱에 의해 발생 가능한 결제사기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해커가 스미싱을 통해 피해고객의 휴대폰 인증번호를 절취하고, 사전에 탈취한 피해고객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앱카드를 해커의 스마트폰에 등록한 후 부정 결제한 사고가 발생하였음
전자금융사고 지연보고 중 해커가 타인의 앱카드로 모바일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부정 결제한 사실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을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일을 경과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연 보고하였음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발송 부적정 청구서 관련 시스템의 운영중단에 따른 입력대행 및 수작업 등의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산센터(외주업체) 화재 발생시 이용대금 명세서(이메일·모바일․우편)를 정상일자보다 ◈일 늦게 발송하였으며, 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세부 사용내역이 잘못 표기되었음에도 검증절차 없이 발송하였음
앱카드 결제 부정거래 통제 불합리 월부터 신용카드 부정결제 탐지 및 예방을 위해 부정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하여 ◈시간 ◈일 체계로 ◈개조를 편성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앱카드 결제서비스 제공시 앱카드 결제서버가 로그로 수집한 스마트폰 기기정보를 동 FDS시스템과 연계하지 않아 해커가 ◈개의 아이폰을 사용하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다수의 앱카드 부정결제를 하였음에도 FDS시스템에서 사고발생 후 약 ◈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동 사고 발생을 탐지하는 등 즉각적인 부정거래 탐지 및 예방이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FDS시스템에서 앱카드 결제 관련 부정결제를 신속하게 탐지가 가능하도록 앱카드 결제서비스에서 로그로 수집한 스마트폰 기기정보를 부정사용 탐지 패턴에 반영하는 등 FDS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재해복구센터 구축 부적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운용하고, 복구목표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업무제휴 금융회사의 체크카드 잔액 확인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통신회선을 일부 미구축함으로써
□
전산센터(외주업체) 화재 발생 시 회선 미구축 금융회사의 체크카드 업무가 중단되어 복구목표시간을 약 ◈시간 내지 ◈시간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위반사항 2
앱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운용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의 위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안성심의를 요청한 후 승인받은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감독원에서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단계에서 ◈단계로 변경하여 앱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스마트폰용 앱카드 프로그램 설치 및 등록시 스미싱에 의해 발생 가능한 결제사기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해커가 스미싱을 통해 피해고객의 휴대폰 인증번호를 절취하고, 사전에 탈취한 피해고객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앱카드를 해커의 스마트폰에 등록한 후 부정 결제한 사고가 발생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6조
위반사항 3
전자금융사고 지연보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중 해커가 타인의 앱카드로 모바일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부정 결제한 사실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을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일을 경과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연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위반사항 4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발송 부적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및 제30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입력대행, 수작업 등의 조건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안전한 일괄작업(batch)의 수행을 위하여 오류 발생시 책임자의 확인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청구서 관련 시스템의 운영중단에 따른 입력대행 및 수작업 등의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산센터(외주업체) 화재 발생시 이용대금 명세서(이메일·모바일․우편)를 정상일자보다 ◈일 늦게 발송하였으며, 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세부 사용내역이 잘못 표기되었음에도 검증절차 없이 발송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30조
위반사항 5
앱카드 결제 부정거래 통제 불합리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월부터 신용카드 부정결제 탐지 및 예방을 위해 부정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하여 ◈시간 ◈일 체계로 ◈개조를 편성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앱카드 결제서비스 제공시 앱카드 결제서버가 로그로 수집한 스마트폰 기기정보를 동 FDS시스템과 연계하지 않아 해커가 ◈개의 아이폰을 사용하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다수의 앱카드 부정결제를 하였음에도 FDS시스템에서 사고발생 후 약 ◈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동 사고 발생을 탐지하는 등 즉각적인 부정거래 탐지 및 예방이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FDS시스템에서 앱카드 결제 관련 부정결제를 신속하게 탐지가 가능하도록 앱카드 결제서비스에서 로그로 수집한 스마트폰 기기정보를 부정사용 탐지 패턴에 반영하는 등 FDS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주)
제재조치일 : 2015.4.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부적정 (가) 재해복구센터 구축 부적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운용하고, 복구목표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여야 하는데도 업무제휴 금융회사의 체크카드 잔액 확인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통신회선을 일부 미구축함으로써
□ 전산센터(외주업체) 화재 발생 시 회선 미구축 금융회사의 체크카드 업무가 중단되어 복구목표시간을 약 ◈시간 내지 ◈시간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제23조 (나) 재해복구센터 실전환 훈련 부적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재해복구센터로 실제 전환하는 재해복구전환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년 ~ □년 기간 중 전체 재해복구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제 전환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만 실시하여 네트워크 장비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 전산센터(외주업체) 화재 발생 시 제휴 금융회사의 체크카드 업무가 중단되어 복구목표시간을 약 ◈시간 내지 ◈시간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주의사항
앱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운용 부적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의 위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안성심의를 요청한 후 승인받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금융감독원에서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단계에서 ◈단계로 변경하여 앱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스마트폰용 앱카드 프로그램 설치 및 등록시 스미싱에 의해 발생 가능한 결제사기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해커가 스미싱을 통해 피해고객의 휴대폰 인증번호를 절취하고, 사전에 탈취한 피해고객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앱카드를 해커의 스마트폰에 등록한 후 부정 결제한 사고가 발생하였음 <관련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6조
전자금융사고 지연보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중 해커가 타인의 앱카드로 모바일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부정 결제한 사실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을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일을 경과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연 보고하였음 <관련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발송 부적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및 제30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입력대행, 수작업 등의 조건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안전한 일괄작업(batch)의 수행을 위하여 오류 발생시 책임자의 확인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서 관련 시스템의 운영중단에 따른 입력대행 및 수작업 등의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산센터(외주업체) 화재 발생시 이용대금 명세서(이메일·모바일․우편)를 정상일자보다 ◈일 늦게 발송하였으며, 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세부 사용내역이 잘못 표기되었음에도 검증절차 없이 발송하였음 <관련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30조
개선사항
앱카드 결제 부정거래 통제 불합리
□월부터 신용카드 부정결제 탐지 및 예방을 위해 부정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하여 ◈시간 ◈일 체계로 ◈개조를 편성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앱카드 결제서비스 제공시 앱카드 결제서버가 로그로 수집한 스마트폰 기기정보를 동 FDS시스템과 연계하지 않아 해커가 ◈개의 아이폰을 사용하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다수의 앱카드 부정결제를 하였음에도 FDS시스템에서 사고발생 후 약 ◈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동 사고 발생을 탐지하는 등 즉각적인 부정거래 탐지 및 예방이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FDS시스템에서 앱카드 결제 관련 부정결제를 신속하게 탐지가 가능하도록 앱카드 결제서비스에서 로그로 수집한 스마트폰 기기정보를 부정사용 탐지 패턴에 반영하는 등 FDS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및 제3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